최근 건설재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와 사업주 모두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해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시점에 건설재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제도가 실시되었으며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통해 체계적인 안전보건교육의 기회를 건설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현장 단위로 이동할 때마다 받아야 하는 신규 채용 시 교육을 전문교육기관을 통해 대체함으로써 낭비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근로자에게 필요한 안전보건지식을 ...
최근 건설재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와 사업주 모두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해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시점에 건설재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제도가 실시되었으며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통해 체계적인 안전보건교육의 기회를 건설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현장 단위로 이동할 때마다 받아야 하는 신규 채용 시 교육을 전문교육기관을 통해 대체함으로써 낭비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근로자에게 필요한 안전보건지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09년부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시범사업을 통해 교육의 성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실태를 조사·분석하여 향후 제도개선 및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선행연구 및 현장관계자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2차례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추가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기관 종사자인 강사와 대표 등의 설문조사 및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기초안전보건교육의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재해 위주의 교육이 아닌 공종별 작업 내용과 건설분야 전반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교육의 수요자인 근로자와 현장 관계자에 필요한 교육내용으로 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필요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재해사례는 추락, 낙하, 협착, 감전, 화재·폭발 및 중독·질식 순으로 영향정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효과적인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영향정도 순으로 발생하는 재해사례 전파 및 동종재해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수립되어야 한다.
셋째, 근로자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통해 현업에서 적용 가능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직종별, 지역별, 경력 등을 반영하여 해당교육에 대한 이수제도 방안을 제시하였다. 공사종류와 직종 등으로 세분화된 교육 이수제도로, 해당교육 이수 후 근로자 평가를 실시 및 이수여부를 결정하여 교육의 효과를 향상시켜야 한다.
넷째,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에 소요되는 교육비용의 부담은 정부 56.3%, 사업주 39.4% 및 근로자 본인 4.3% 순으로 부담해야 된다고 나타나, 근로자가 교육비에 대한 부담으로 교육을 기피하지 않도록 향후 정부와 사업주가 교육비용 일체를 부담하도록 실제적인 재정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다섯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실효성과 유지를 위해서는 현장관계자의 53.3%, 근로자의 58.9%가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나타났으며, 현행법 상 일회성 교육은 이수 후 시간이 지나면 안전의식이 떨어진다는 문제점 등과 선진국의 재교육 사례를 미루어보아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의식이 지속적으로 제고될 수 있도록 교육이수 후 일정기간이 지난 뒤에는 재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여섯째, 교육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기초안전보건교육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행 4시간의 교육시간을 더 늘리고, 등록제로 인한 교육기관 난립으로 하향된 교육비를 일정수준 상향시킴으로써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이와 동시에 강사의 능력향상 계발 및 커뮤니케이션 향상 등 교육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기관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되어 교육의 수준관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일곱째, 작업환경이 열악한 건설현장의 고령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 증가 등 취약계층의 유입이 증가함에 따른 재해자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3개월 미만의 미숙련 근로자의 재해자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 중 재해자수 증가 요인인 고령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및 경력 3개월 미만의 미숙련 근로자에 대한 특별안전교육 및 해당 작업자의 전문기술향상을 위한 별도의 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여덟째, 전산을 통해 근로자의 교육이수 여부 관리만이 아닌 근로자의 직종, 경력, 연령 및 재해발생여부 등을 추적·관리할 수 있는 통합DB 전산망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 후 근로자의 재해발생유무, 재교육 이수 및 경력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최근 건설재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와 사업주 모두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해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시점에 건설재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제도가 실시되었으며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통해 체계적인 안전보건교육의 기회를 건설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현장 단위로 이동할 때마다 받아야 하는 신규 채용 시 교육을 전문교육기관을 통해 대체함으로써 낭비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근로자에게 필요한 안전보건지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09년부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시범사업을 통해 교육의 성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실태를 조사·분석하여 향후 제도개선 및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선행연구 및 현장관계자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2차례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추가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기관 종사자인 강사와 대표 등의 설문조사 및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기초안전보건교육의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재해 위주의 교육이 아닌 공종별 작업 내용과 건설분야 전반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교육의 수요자인 근로자와 현장 관계자에 필요한 교육내용으로 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필요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재해사례는 추락, 낙하, 협착, 감전, 화재·폭발 및 중독·질식 순으로 영향정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효과적인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영향정도 순으로 발생하는 재해사례 전파 및 동종재해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수립되어야 한다.
셋째, 근로자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통해 현업에서 적용 가능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직종별, 지역별, 경력 등을 반영하여 해당교육에 대한 이수제도 방안을 제시하였다. 공사종류와 직종 등으로 세분화된 교육 이수제도로, 해당교육 이수 후 근로자 평가를 실시 및 이수여부를 결정하여 교육의 효과를 향상시켜야 한다.
넷째,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에 소요되는 교육비용의 부담은 정부 56.3%, 사업주 39.4% 및 근로자 본인 4.3% 순으로 부담해야 된다고 나타나, 근로자가 교육비에 대한 부담으로 교육을 기피하지 않도록 향후 정부와 사업주가 교육비용 일체를 부담하도록 실제적인 재정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다섯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실효성과 유지를 위해서는 현장관계자의 53.3%, 근로자의 58.9%가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나타났으며, 현행법 상 일회성 교육은 이수 후 시간이 지나면 안전의식이 떨어진다는 문제점 등과 선진국의 재교육 사례를 미루어보아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의식이 지속적으로 제고될 수 있도록 교육이수 후 일정기간이 지난 뒤에는 재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여섯째, 교육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기초안전보건교육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행 4시간의 교육시간을 더 늘리고, 등록제로 인한 교육기관 난립으로 하향된 교육비를 일정수준 상향시킴으로써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이와 동시에 강사의 능력향상 계발 및 커뮤니케이션 향상 등 교육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기관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되어 교육의 수준관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일곱째, 작업환경이 열악한 건설현장의 고령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 증가 등 취약계층의 유입이 증가함에 따른 재해자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3개월 미만의 미숙련 근로자의 재해자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 중 재해자수 증가 요인인 고령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및 경력 3개월 미만의 미숙련 근로자에 대한 특별안전교육 및 해당 작업자의 전문기술향상을 위한 별도의 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여덟째, 전산을 통해 근로자의 교육이수 여부 관리만이 아닌 근로자의 직종, 경력, 연령 및 재해발생여부 등을 추적·관리할 수 있는 통합DB 전산망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 후 근로자의 재해발생유무, 재교육 이수 및 경력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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