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의 발달로 국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거래의 상당 부분이 B2B, B2C, C2C 할 것 없이 전자상거래의 형태로 대체되고 있다. 이러한 전자상거래는 이동성, 데이터 의존성, 네트워크 효과, 다측면 사업모델, 독과점 경향, 변동성이라는 특정으로 인하여 ‘고정된 장소’라는 요소에 근간을 두고 있는 국제조세에서의 ‘고정사업장’ 개념을 뒤 흔들게 되었고, 실제로 소득이 발생한 곳에서 과세가 이루어지게 하여야 한다는 고정사업장 개념 도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존의 고정사업장 개념을 수정․보완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 Bit세․ 거래세 도입, 원천지국의 원천징수세 인정, 단일기업과세 제동 도입 등 여러 가지 방안이 제안되고 있다. OECD에서 주관하여 진행하고 있는 세원잠식과 소득이전(Base ...
인터넷의 발달로 국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거래의 상당 부분이 B2B, B2C, C2C 할 것 없이 전자상거래의 형태로 대체되고 있다. 이러한 전자상거래는 이동성, 데이터 의존성, 네트워크 효과, 다측면 사업모델, 독과점 경향, 변동성이라는 특정으로 인하여 ‘고정된 장소’라는 요소에 근간을 두고 있는 국제조세에서의 ‘고정사업장’ 개념을 뒤 흔들게 되었고, 실제로 소득이 발생한 곳에서 과세가 이루어지게 하여야 한다는 고정사업장 개념 도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존의 고정사업장 개념을 수정․보완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 Bit세․ 거래세 도입, 원천지국의 원천징수세 인정, 단일기업과세 제동 도입 등 여러 가지 방안이 제안되고 있다. OECD에서 주관하여 진행하고 있는 세원잠식과 소득이전(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이라는 조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BEPS 프로젝트)의 2015년 최종 보고서에서도 이에 대한 해결책이 제시되었는데, 기본적으로 OECD 모델조약 제5조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고정사정장에서 제외되는 예비적․보조적 사업활동이 벌어지는 장소의 범위를 축소시켜 고정사업장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행위의 세분화 또는 계약의 세분화를 통하여 고정사업장의 인정 요건을 피하는 것을 방지하며, 종속대리인 규정을 개정하여 위탁판매상 구조를 남용하는 행위를 방지하자는 것이 주된 골자라고 할 수 있다. 최근의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자본수입국이라기 보다는 자본수출국의 지위에 보다 가깝다고 할 수 있으므로 실리만 따진다면 BEPS 프로젝트에서 제시하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권고안을 서둘러 수용할 필요성이 높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2016년 11월에 우리나라가 포함된 94개국이 참여한 BEPS 다자간협약에 위 고정사업장에 대한 제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비록 유보가 가능하기는 하나)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원천지국에서의 과세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존 조세조약의 내용을 개정하자는 취지의 BEPS 프로젝트의 제안을 장기적으로 수용하지 않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전자상거래로 수입을 많이 하는 나라와의 조세조약에는 가급적이면 신속히 반영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조세조약에의 반영을 서두르지 않는 방향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이로울 수 있다. 또한 우리는 BEPS 프로젝트에서의 제안이 우리나라의 국내법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에 반영됨에 있어 그 구체적인 내용이 우리나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한 번 체결되면 다시 뒤바꾸기 어려운 조세조약의 내용이 우리나라에 불리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BEPS 프로젝트에서 단기적으로 권고하고 있는 사항들 이외에, 경제적 실재 개념에 근거한 새로운 연계거점으로 고정사업장 개념을 대체하는 방안, 디지털 거래 관련 원천징수세의 도입, 웹사이트의 정보량(bandwidth) 사용에 대해 과세를 하는 방안 등이 BEPS 프로젝트 하에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제대로 모니터링하여 미리미리 그에 대한 대비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인터넷의 발달로 국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거래의 상당 부분이 B2B, B2C, C2C 할 것 없이 전자상거래의 형태로 대체되고 있다. 이러한 전자상거래는 이동성, 데이터 의존성, 네트워크 효과, 다측면 사업모델, 독과점 경향, 변동성이라는 특정으로 인하여 ‘고정된 장소’라는 요소에 근간을 두고 있는 국제조세에서의 ‘고정사업장’ 개념을 뒤 흔들게 되었고, 실제로 소득이 발생한 곳에서 과세가 이루어지게 하여야 한다는 고정사업장 개념 도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존의 고정사업장 개념을 수정․보완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 Bit세․ 거래세 도입, 원천지국의 원천징수세 인정, 단일기업과세 제동 도입 등 여러 가지 방안이 제안되고 있다. OECD에서 주관하여 진행하고 있는 세원잠식과 소득이전(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이라는 조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BEPS 프로젝트)의 2015년 최종 보고서에서도 이에 대한 해결책이 제시되었는데, 기본적으로 OECD 모델조약 제5조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고정사정장에서 제외되는 예비적․보조적 사업활동이 벌어지는 장소의 범위를 축소시켜 고정사업장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행위의 세분화 또는 계약의 세분화를 통하여 고정사업장의 인정 요건을 피하는 것을 방지하며, 종속대리인 규정을 개정하여 위탁판매상 구조를 남용하는 행위를 방지하자는 것이 주된 골자라고 할 수 있다. 최근의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자본수입국이라기 보다는 자본수출국의 지위에 보다 가깝다고 할 수 있으므로 실리만 따진다면 BEPS 프로젝트에서 제시하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권고안을 서둘러 수용할 필요성이 높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2016년 11월에 우리나라가 포함된 94개국이 참여한 BEPS 다자간협약에 위 고정사업장에 대한 제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비록 유보가 가능하기는 하나)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원천지국에서의 과세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존 조세조약의 내용을 개정하자는 취지의 BEPS 프로젝트의 제안을 장기적으로 수용하지 않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전자상거래로 수입을 많이 하는 나라와의 조세조약에는 가급적이면 신속히 반영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조세조약에의 반영을 서두르지 않는 방향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이로울 수 있다. 또한 우리는 BEPS 프로젝트에서의 제안이 우리나라의 국내법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에 반영됨에 있어 그 구체적인 내용이 우리나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한 번 체결되면 다시 뒤바꾸기 어려운 조세조약의 내용이 우리나라에 불리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BEPS 프로젝트에서 단기적으로 권고하고 있는 사항들 이외에, 경제적 실재 개념에 근거한 새로운 연계거점으로 고정사업장 개념을 대체하는 방안, 디지털 거래 관련 원천징수세의 도입, 웹사이트의 정보량(bandwidth) 사용에 대해 과세를 하는 방안 등이 BEPS 프로젝트 하에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제대로 모니터링하여 미리미리 그에 대한 대비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Due to development of internet, most of the international transactions, whether B2B, B2C or C2C, are being replaced by electronic commerce. There are number of features that are prominent in the electronic commerce, which are mobility, reliance on data, network effects, use of multi-sided business m...
Due to development of internet, most of the international transactions, whether B2B, B2C or C2C, are being replaced by electronic commerce. There are number of features that are prominent in the electronic commerce, which are mobility, reliance on data, network effects, use of multi-sided business models, tendency toward monopoly or oligopoly and volatility, and due to these features, international electronic commerce are critically influencing the concept of ‘permanent establishment’(“PE”) which is based on the premise of ‘fixed place of business’, and there is consensus on the need for amendment on the concept of PE in order to maintain the purpose of adopting the concept of PE in international taxation, which is the intent on the taxation in the country where the relevant profit has actually been generated. Various solutions are being suggested, such as taxation on bandwidth use, taxation of transaction tax, taxation of withholding tax on the transaction, introduction of unitary taxation method etc. There is a project implemented by OECD in order to prevent the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well known as the BEPS Project, and in the 2015 final report of the BEPS Project also suggests solutions for the abovementioned issues. The main idea of such solutions by the 2015 final report is that, the concept of PE in the OECD Model Convention should be amended by reducing the scope of place for preparatory or auxiliary activities which would consequently expand the scope of PE, and escaping the application of permanent establishment clause by splitting the activities or contracts should be prevented, and the article regarding the dependant agent should be amend in order to prevent the artificial avoidance of permanent establishment status through commissionnaire arrangements and similar strategies. According to the recent data presented by KOSTAT, Republic of Korea, in terms of electronic commerce, is now close to a capital exporting nation rather than a capital importing nation, which indicates that, considering our own benefit, we do not have to keenly adopt the suggestions made by the BEPS Project. However, in the Multilateral Instrument by the BEPS Project participated by 94 countries, including Korea, revealed on November 24, 2016, the suggestions on the PE issues by the 2015 final report of the BEPS Project is included, although it provides that such PE related suggestions could be reserved by the country concerned respectively, and this means, for us, in the long term, it would be difficult not to adopt the suggestions on PE issues which is intended to expand the scope of PE concept and enable taxation on profit in the country where such profit has been generated. So considering various circumstances, for Korea, it would be more beneficial to adopt the BEPS Project suggestions as soon as possible against the country from which we import more, and delay adoption of the BEPS Project suggestions against the country to which we export more. And, in the process of actually adopting such suggestions in the domestic laws and tax treaties, we should pay close attention to how specific contents of such provisions to be adopted would influence our nation. Moreover, besides the items suggested by the BEPS Project in the short term, we should monitor how other issues, such as replacement of PE concept by ‘nexus’ based on the concept of significant economic presence, introduction of withholding tax related to electronic commerce, taxation on bandwidth use, are being addressed and specified, and prepare relevant strategies in advance.
Due to development of internet, most of the international transactions, whether B2B, B2C or C2C, are being replaced by electronic commerce. There are number of features that are prominent in the electronic commerce, which are mobility, reliance on data, network effects, use of multi-sided business models, tendency toward monopoly or oligopoly and volatility, and due to these features, international electronic commerce are critically influencing the concept of ‘permanent establishment’(“PE”) which is based on the premise of ‘fixed place of business’, and there is consensus on the need for amendment on the concept of PE in order to maintain the purpose of adopting the concept of PE in international taxation, which is the intent on the taxation in the country where the relevant profit has actually been generated. Various solutions are being suggested, such as taxation on bandwidth use, taxation of transaction tax, taxation of withholding tax on the transaction, introduction of unitary taxation method etc. There is a project implemented by OECD in order to prevent the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well known as the BEPS Project, and in the 2015 final report of the BEPS Project also suggests solutions for the abovementioned issues. The main idea of such solutions by the 2015 final report is that, the concept of PE in the OECD Model Convention should be amended by reducing the scope of place for preparatory or auxiliary activities which would consequently expand the scope of PE, and escaping the application of permanent establishment clause by splitting the activities or contracts should be prevented, and the article regarding the dependant agent should be amend in order to prevent the artificial avoidance of permanent establishment status through commissionnaire arrangements and similar strategies. According to the recent data presented by KOSTAT, Republic of Korea, in terms of electronic commerce, is now close to a capital exporting nation rather than a capital importing nation, which indicates that, considering our own benefit, we do not have to keenly adopt the suggestions made by the BEPS Project. However, in the Multilateral Instrument by the BEPS Project participated by 94 countries, including Korea, revealed on November 24, 2016, the suggestions on the PE issues by the 2015 final report of the BEPS Project is included, although it provides that such PE related suggestions could be reserved by the country concerned respectively, and this means, for us, in the long term, it would be difficult not to adopt the suggestions on PE issues which is intended to expand the scope of PE concept and enable taxation on profit in the country where such profit has been generated. So considering various circumstances, for Korea, it would be more beneficial to adopt the BEPS Project suggestions as soon as possible against the country from which we import more, and delay adoption of the BEPS Project suggestions against the country to which we export more. And, in the process of actually adopting such suggestions in the domestic laws and tax treaties, we should pay close attention to how specific contents of such provisions to be adopted would influence our nation. Moreover, besides the items suggested by the BEPS Project in the short term, we should monitor how other issues, such as replacement of PE concept by ‘nexus’ based on the concept of significant economic presence, introduction of withholding tax related to electronic commerce, taxation on bandwidth use, are being addressed and specified, and prepare relevant strategies in adv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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