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소형 공동주택에서의 평형별, 단지별 급수사용량 및 설계 급수량을 비교분석하여 적정수준 급수사용량 산정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원격검침 및 관리소 직접 조사에 의한 급수사용량을 조사한 단지는 서울 및 경기도 소재 10개 단지 총 7,092호이며, 실측유량을 측정한 단지는 경기도 소재 2개단지로 전용면적 26㎡~51㎡, 세대수 772호로 구성된 남양주C단지 및 전용면적 39㎡와 46㎡, 세대수 638호인 하남E단지로 총 1,410호의 소형 아파트로 급수사용량 및 설계 급수량에 대하여 초음파 ...
본 연구는 소형 공동주택에서의 평형별, 단지별 급수사용량 및 설계 급수량을 비교분석하여 적정수준 급수사용량 산정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원격검침 및 관리소 직접 조사에 의한 급수사용량을 조사한 단지는 서울 및 경기도 소재 10개 단지 총 7,092호이며, 실측유량을 측정한 단지는 경기도 소재 2개단지로 전용면적 26㎡~51㎡, 세대수 772호로 구성된 남양주C단지 및 전용면적 39㎡와 46㎡, 세대수 638호인 하남E단지로 총 1,410호의 소형 아파트로 급수사용량 및 설계 급수량에 대하여 초음파 유량계를 사용한 순간최대 급수사용량인 실측유량을 분석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 1장에서는 연구를 하게 된 배경 및 목적과 연구의 방법 및 절차를 기술 하였다. 제 2장에서는 관리소의 입주자 실태조사를 통한 거주인원을 조사하였으며, 급수사용량을 단지별, 월별 및 일별, 시간당 등으로 조사하였으며, 실측단지 설계 급수량을 조사하였다. 제 3장에서는 실측유량을 월별 및 일별, 시간당, 주중 및 주말별, 시간대별, 존별 순간최대 급수사용량을 조사하였다. 제 4장에서는 적산유량 및 실측유량, 설계 급수량, 설계방식별, 순간최대 급수사용량, 공사비 등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 하였다. 제 5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을 기술하였으며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 단지는 서울강남A단지 등 10개단지 7,092호로 세대당 최고 거주인원은 1인∼3.71인이며, 세대당 전체 평균 거주인원은 2.59인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급수량 산정기준인 세대당 4인 보다 적어 설계기준의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급수사용량인 적산유량을 조사한 결과, 1일 세대당 급수사용량 최고값은 695ℓ, 1일 1인당 급수사용량 최고값은 319ℓ 이며, 초음파유량계를 통한 실측값의 경우 1일 세대당 급수사용량 최고값은 하남E단지에서 1일 세대당 623ℓ, 1일 1인당 309ℓ의 사용량을 보였다. 이는 1일 1인당 설계기준인 250ℓ보다 다소 많으나 세대당 1,000ℓ 의 설계기준에 비해 여유가 있어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설계 급수량 대비 순간최대 급수사용량인 실측유량을 비교한 결과 단지별 최고값은 하남E단지 B존의 경우로 설계 급수량 1241 lpm에 비해 실측유량은 576 lpm 으로 46.4% 사용율을 보이고 있어 상당한 여유가 있어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실측유량과 설계방식별 급수량 산정기준을 검토한 결과, 순간최대 사용유량에 비해 BL방식은 1.8∼2.8배, TOTO방식은 1.5∼2.5배, 인원수(3.0ℓpm)방식은 2.4∼3.7배, 인원수(3.3ℓpm)방식은 2.2∼2.5배 까지 과다하게 산정되어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5) 상기와 같이 검토한 결과, 인원수는 세대당 3인, 급수사용량은 1일 1인당 230ℓ , 피크부하할증은 약 1.8 로 하여 세대당 2ℓpm 사용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소형 공동주택에서의 평형별, 단지별 급수사용량 및 설계 급수량을 비교분석하여 적정수준 급수사용량 산정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원격검침 및 관리소 직접 조사에 의한 급수사용량을 조사한 단지는 서울 및 경기도 소재 10개 단지 총 7,092호이며, 실측유량을 측정한 단지는 경기도 소재 2개단지로 전용면적 26㎡~51㎡, 세대수 772호로 구성된 남양주C단지 및 전용면적 39㎡와 46㎡, 세대수 638호인 하남E단지로 총 1,410호의 소형 아파트로 급수사용량 및 설계 급수량에 대하여 초음파 유량계를 사용한 순간최대 급수사용량인 실측유량을 분석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 1장에서는 연구를 하게 된 배경 및 목적과 연구의 방법 및 절차를 기술 하였다. 제 2장에서는 관리소의 입주자 실태조사를 통한 거주인원을 조사하였으며, 급수사용량을 단지별, 월별 및 일별, 시간당 등으로 조사하였으며, 실측단지 설계 급수량을 조사하였다. 제 3장에서는 실측유량을 월별 및 일별, 시간당, 주중 및 주말별, 시간대별, 존별 순간최대 급수사용량을 조사하였다. 제 4장에서는 적산유량 및 실측유량, 설계 급수량, 설계방식별, 순간최대 급수사용량, 공사비 등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 하였다. 제 5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을 기술하였으며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 단지는 서울강남A단지 등 10개단지 7,092호로 세대당 최고 거주인원은 1인∼3.71인이며, 세대당 전체 평균 거주인원은 2.59인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급수량 산정기준인 세대당 4인 보다 적어 설계기준의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급수사용량인 적산유량을 조사한 결과, 1일 세대당 급수사용량 최고값은 695ℓ, 1일 1인당 급수사용량 최고값은 319ℓ 이며, 초음파유량계를 통한 실측값의 경우 1일 세대당 급수사용량 최고값은 하남E단지에서 1일 세대당 623ℓ, 1일 1인당 309ℓ의 사용량을 보였다. 이는 1일 1인당 설계기준인 250ℓ보다 다소 많으나 세대당 1,000ℓ 의 설계기준에 비해 여유가 있어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설계 급수량 대비 순간최대 급수사용량인 실측유량을 비교한 결과 단지별 최고값은 하남E단지 B존의 경우로 설계 급수량 1241 lpm에 비해 실측유량은 576 lpm 으로 46.4% 사용율을 보이고 있어 상당한 여유가 있어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실측유량과 설계방식별 급수량 산정기준을 검토한 결과, 순간최대 사용유량에 비해 BL방식은 1.8∼2.8배, TOTO방식은 1.5∼2.5배, 인원수(3.0ℓpm)방식은 2.4∼3.7배, 인원수(3.3ℓpm)방식은 2.2∼2.5배 까지 과다하게 산정되어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5) 상기와 같이 검토한 결과, 인원수는 세대당 3인, 급수사용량은 1일 1인당 230ℓ , 피크부하할증은 약 1.8 로 하여 세대당 2ℓpm 사용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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