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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배상책임보험과 방어비용에 관한 제문제 연구
우리 상법은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여 이사 및 임원들에게 포괄적인 경영권을 주고 있어 이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 지배구조의 특성상 대부분의 경우 대주주가 이사 및 임원을 선임하고 선임된 자들은 대주주의 영향 아래에 회사를 경영해왔기 때문에 그들의 불법행위가 있더라도 별도의 법적 책임을 묻지 않고 묵인해 주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축이 되는 대기업 및 금융회사 임원들의 경영상의 과오가 단순히 한 회사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 경제 전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이 2009년 금융위기와 최근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사건 등에서 드러남에 따라 이사 및 임원진들의 경영활동에 대해 더욱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사 및 임원들의 책임감 있는 경영 활동을 독려하고 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상법 제403조는 주주대표소송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상장회사의 경우 6개월간 0.01%의 주식을 소유한 자라면 소액주주라 할지라도 이사 및 임원진의 행위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상법 제 399조 1항에 의거하여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된다. 이사 및 임원들의 책임에 무게를 더하기 위해 2011년 개정 상법은 제397조의 2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를 신설하고 제 398조의 자기거래규제 규정을 통해 임원의 책임을 보다 강화했다.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의 중심에 서기 쉬운 기업의 이사와 임원들은 필연적으로 피소 위험을 수반한 경영상의 ...
저자 | 고은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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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기관 |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
학위구분 | 국내석사 |
학과 | 금융법학과(신용거래법학과) |
지도교수 | 朴世敏 |
발행연도 | 2017 |
총페이지 | vii, 4, 99장 |
키워드 | 임원배상책임보험 D&O 방어비용 |
언어 | kor |
원문 URL | http://www.riss.kr/link?id=T14436133&outLink=K |
정보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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