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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출퇴근 행위는 근무장소와 주거지를 왕복하는 필수적인 사실행위로서 최근 교통수단의 발달과 도심지역의 주거비용의 증가에 따라 주거지가 도심 외곽지에 형성되는 특징이 있어서, 출퇴근 거리가 장거리화 되어가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출퇴근 과정에서 근로자가 교통사고 등 재해를 당하는 경우 역시 빈번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런데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업무상 재해를 인정함에 있어 이러한 출퇴근 ...
저자 | 김태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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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기관 | 충북대학교 |
학위구분 | 국내석사 |
학과 | 법학과(원) 사회법전공 |
지도교수 | 노병호 |
발행연도 | 2017 |
총페이지 | viii, 97 p. |
키워드 | occupational injuries commuting injuries compensation for commuting injuries injury incurred in the course of performing official duties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guarantee of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act |
언어 | kor |
원문 URL | http://www.riss.kr/link?id=T14437920&outLink=K |
정보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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