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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은 국가 에너지 소비의 약1/4, 국가 전체 에너지의 약 23%가 건물 부문에서 소비됨으로써 정부는 2020년 까지 건축물 부문 온실가스배출량의 26.9% 감축과 2025년 제로에너지 건축물 신축의무화 목표를 위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정책들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열성능 향상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 부위별 단열기준 개정과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의무화 적용으로 설계단계에서 부터 에너지 효율적인 요소기술을 채택하도록 유도 하고 있다.
공동주택 건물에너지효율등급은 주거용 건축물의 평가기준으로 평가되며, 비주거의 경우 냉방설비 없이 건물에너지효율등급을 취득할 수 없지만 공동주택의 경우 냉방설비 없이 인증을 취득할 수 있다. 이는 공동주택 분양 시 건설사가 전체세대에 걸쳐 냉방기기 설치 시 인증평가에 포함 되며, 분양옵션선택 또는 입주자 공사분일 경우 냉방기기를 제외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때 전자와 같이 건설사가 냉방기기 설치 시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며 연료별 1차에너지 환산계수 중 가장 불리한 전기 사용량이 늘어남에 따라 ...
저자 | 이은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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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기관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학위구분 | 국내석사 |
학과 | 주택환경·설비공학과 |
지도교수 | 정광섭 |
발행연도 | 2017 |
총페이지 | vii, 71장 |
키워드 | 공동주택 건물에너지효율등급 ECO2 냉방기기 |
언어 | kor |
원문 URL | http://www.riss.kr/link?id=T14442058&outLink=K |
정보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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