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의 3분의 2가 해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일 정도로 우리의 삶과 해양은 불가분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해양은 해양의 자체정화능력이나 오염물질을 무해하게 할 해양의 능력, 그리고 해양의 자원재생능력을 믿고 많은 폐기물의 처분장소로 여겨져 왔었다. 이로 인해 해양은 가장 위협을 받고 있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해양쓰레기는 여러 가지의 오염원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 인근지역에서 사용되고 버려진 쓰레기가 크고 작은 강과 하천을 통해 바다와 해안에 유입, 두 번째는 선박을 이용하는데 수반되어 발생, 세 번째는 어업활동에 사용된 후 버려진 쓰레기와 패각류, 마지막으로 외국에서 발생되어 유입되는 경우가 있다. 1944년에 고무목줄에 걸린 북방 물개(northern fur seal)가 처음 발견된 이후부터 꾸준히 해양 생물에게 해양쓰레기에 얽히거나 그것을 삼키는 물리적 피해와 서식지 파괴 등과 같은 피해를 준다. 인간에게는 해양환경의 쾌적한 이용을 방해 할 뿐 아니라 어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여 경제적인 손실을 입히고 있으며, 해상안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해양쓰레기로 발생된 부정적인 영향들은 지방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해안 · 해양 활동으로 얻는 경제적인 이득을 감소시키고 쓰레기와 관련된 비용을 증가시킴으로서 넓은 범위의 경제적인 충격까지 줄 수 있다. 인간이나 ...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의 3분의 2가 해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일 정도로 우리의 삶과 해양은 불가분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해양은 해양의 자체정화능력이나 오염물질을 무해하게 할 해양의 능력, 그리고 해양의 자원재생능력을 믿고 많은 폐기물의 처분장소로 여겨져 왔었다. 이로 인해 해양은 가장 위협을 받고 있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해양쓰레기는 여러 가지의 오염원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 인근지역에서 사용되고 버려진 쓰레기가 크고 작은 강과 하천을 통해 바다와 해안에 유입, 두 번째는 선박을 이용하는데 수반되어 발생, 세 번째는 어업활동에 사용된 후 버려진 쓰레기와 패각류, 마지막으로 외국에서 발생되어 유입되는 경우가 있다. 1944년에 고무목줄에 걸린 북방 물개(northern fur seal)가 처음 발견된 이후부터 꾸준히 해양 생물에게 해양쓰레기에 얽히거나 그것을 삼키는 물리적 피해와 서식지 파괴 등과 같은 피해를 준다. 인간에게는 해양환경의 쾌적한 이용을 방해 할 뿐 아니라 어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여 경제적인 손실을 입히고 있으며, 해상안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해양쓰레기로 발생된 부정적인 영향들은 지방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해안 · 해양 활동으로 얻는 경제적인 이득을 감소시키고 쓰레기와 관련된 비용을 증가시킴으로서 넓은 범위의 경제적인 충격까지 줄 수 있다. 인간이나 해양 생태계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해양쓰레기지만, 아직까지도 해양 쓰레기에 관한 명확한 개념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 UNEP에서는 해양쓰레기를 바다 및 연안 환경에 폐기 또는 처분되거나 버려지는 고형물질로 지속적으로 제조 가공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제 5차 해양쓰레기 국제컨퍼런스를 계기로 만들어진 호놀룰루 전략에서는 해상 및 육상 활동으로 인해 야기되는 고형 인공물 · 제조물 · 가공물로서 크기에 상관없이 강물이나 하수를 통하거나 폭풍우시 혹은 파도나 바람에 의해 해양환경에 유입된 물질로 정의하였다. 인류의 생존을 위해 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존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인식아래 많은 국제 환경 협약들이 체결되었지만, 아직 해양쓰레기에 대한 포괄적인 환경 협약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국제 환경 협약의 일부분에서 해양쓰레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해양쓰레기에 관련된 국제 환경 협약은 유엔해양법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과 Agenda 21(의제 21),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의 이행계획, 육상 활동으로부터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범지구 실천계획(Global Programme of Ac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from Land-based Activities, GPA),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form Ships, MARPOL 73/78, 해양오염방지협약), 런던협약과 1996년 런던의정서, 그리고 해안과 연안 생물다양성에 관한 자카르타협약(Jakarta Mandate)과 이동성 야생동물의 보전을 위한 협약(Convention on the Conservation of Migratory Species of Wild Animals; The Convention on Migratory Species, CMS)의 부속협정인 알바트로스와 바다제비류 보존 협정(Agreement on the Conservation of Albatross and Petrels, ACAP)이 있다. 해양쓰레기에 관한 국내외법을 살펴보면, 먼저 국외법으로는 스웨덴의 경우 환경법(Environmental Code)과 MARPOL의 부속서 Ⅴ, 미국은 Rivers and Harbors Appropriation Act, 청정수법(the Clean Water Act: CWA), 자원보전 및 회복법(the Resource Conservation and Recovery Act: RCRA), 오염방지법(the Pollution Prevention Act of 1990: PPA), 해안보호법(the Shore Protection Act), 연안대륙붕법(the Outer Continental Shelf Lands Act)과 연방해양보호구역법, 해양보호 및 조사법(The Marine Protection, Research and Sanctuaries Act), 해안지역관리법(The Coastal Zone Management Act), 해양 플라스틱 오염 조사 및 통제법(the Marine Plastic Pollution Research and Control Act: MPPRCA), 해양쓰레기의 조사, 방지 그리고 경감 법안(the Marine Debris Research, Prevention and Reduction Act)으로 규제를 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경우 환경기본법, 해안법, 해안 표착물 처리 추진 법이 있다. 중국은 해양환경보호법, the Circular Economy Promotion Law로 해양쓰레기를 규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해양환경관리법, 해양에서의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으로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해양쓰레기로 인한 피해와 그 심각성은 꾸준히 알려지고 있지만, 현재 충분한 연구와 평가 그리고 모니터링이 없어,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세우는 데 있어 장벽이 되고 있다. 따라서 ① 해양쓰레기 영향의 계량화, ② 해양쓰레기 발생량과 현존량을 이해하기 위한 조사, ③ 해양쓰레기의 발생량, 현존량 및 영향을 줄이기 위한 기술의 개발, 3가지의 내용이 들어간 신속한 협상이 가능한 연성법으로 이루어진 국제 환경 협약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은 체계적인 개편작업 없이 대증적이고 임시적인 법률을 개정으로 인하여 복잡하고 방대한 체계와 내용을 가진 법률로 진화했다는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 해양에서의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경우 미국과 일본처럼 해양쓰레기에 관한 연구에 대한 근거 조항과 교육과 홍보에 관련된 조항이 없어 이에 관한 조항의 신설이 필요하다. 또한 환경보호의 주체는 국가만이 아니라 국민 또한 환경보호의 주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환경보호의 주체인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 · 개정해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해마다 심각해지는 피해와 늘어나는 양으로 인하여 해양쓰레기는 더 이상 지나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제는 국민, 국가 그리고 전 세계가 동시에 노력하여 그 문제를 줄여나가도록 협력해야할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의 3분의 2가 해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일 정도로 우리의 삶과 해양은 불가분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해양은 해양의 자체정화능력이나 오염물질을 무해하게 할 해양의 능력, 그리고 해양의 자원재생능력을 믿고 많은 폐기물의 처분장소로 여겨져 왔었다. 이로 인해 해양은 가장 위협을 받고 있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해양쓰레기는 여러 가지의 오염원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 인근지역에서 사용되고 버려진 쓰레기가 크고 작은 강과 하천을 통해 바다와 해안에 유입, 두 번째는 선박을 이용하는데 수반되어 발생, 세 번째는 어업활동에 사용된 후 버려진 쓰레기와 패각류, 마지막으로 외국에서 발생되어 유입되는 경우가 있다. 1944년에 고무목줄에 걸린 북방 물개(northern fur seal)가 처음 발견된 이후부터 꾸준히 해양 생물에게 해양쓰레기에 얽히거나 그것을 삼키는 물리적 피해와 서식지 파괴 등과 같은 피해를 준다. 인간에게는 해양환경의 쾌적한 이용을 방해 할 뿐 아니라 어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여 경제적인 손실을 입히고 있으며, 해상안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해양쓰레기로 발생된 부정적인 영향들은 지방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해안 · 해양 활동으로 얻는 경제적인 이득을 감소시키고 쓰레기와 관련된 비용을 증가시킴으로서 넓은 범위의 경제적인 충격까지 줄 수 있다. 인간이나 해양 생태계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해양쓰레기지만, 아직까지도 해양 쓰레기에 관한 명확한 개념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 UNEP에서는 해양쓰레기를 바다 및 연안 환경에 폐기 또는 처분되거나 버려지는 고형물질로 지속적으로 제조 가공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제 5차 해양쓰레기 국제컨퍼런스를 계기로 만들어진 호놀룰루 전략에서는 해상 및 육상 활동으로 인해 야기되는 고형 인공물 · 제조물 · 가공물로서 크기에 상관없이 강물이나 하수를 통하거나 폭풍우시 혹은 파도나 바람에 의해 해양환경에 유입된 물질로 정의하였다. 인류의 생존을 위해 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존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인식아래 많은 국제 환경 협약들이 체결되었지만, 아직 해양쓰레기에 대한 포괄적인 환경 협약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국제 환경 협약의 일부분에서 해양쓰레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해양쓰레기에 관련된 국제 환경 협약은 유엔해양법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과 Agenda 21(의제 21),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의 이행계획, 육상 활동으로부터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범지구 실천계획(Global Programme of Ac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from Land-based Activities, GPA),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form Ships, MARPOL 73/78, 해양오염방지협약), 런던협약과 1996년 런던의정서, 그리고 해안과 연안 생물다양성에 관한 자카르타협약(Jakarta Mandate)과 이동성 야생동물의 보전을 위한 협약(Convention on the Conservation of Migratory Species of Wild Animals; The Convention on Migratory Species, CMS)의 부속협정인 알바트로스와 바다제비류 보존 협정(Agreement on the Conservation of Albatross and Petrels, ACAP)이 있다. 해양쓰레기에 관한 국내외법을 살펴보면, 먼저 국외법으로는 스웨덴의 경우 환경법(Environmental Code)과 MARPOL의 부속서 Ⅴ, 미국은 Rivers and Harbors Appropriation Act, 청정수법(the Clean Water Act: CWA), 자원보전 및 회복법(the Resource Conservation and Recovery Act: RCRA), 오염방지법(the Pollution Prevention Act of 1990: PPA), 해안보호법(the Shore Protection Act), 연안대륙붕법(the Outer Continental Shelf Lands Act)과 연방해양보호구역법, 해양보호 및 조사법(The Marine Protection, Research and Sanctuaries Act), 해안지역관리법(The Coastal Zone Management Act), 해양 플라스틱 오염 조사 및 통제법(the Marine Plastic Pollution Research and Control Act: MPPRCA), 해양쓰레기의 조사, 방지 그리고 경감 법안(the Marine Debris Research, Prevention and Reduction Act)으로 규제를 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경우 환경기본법, 해안법, 해안 표착물 처리 추진 법이 있다. 중국은 해양환경보호법, the Circular Economy Promotion Law로 해양쓰레기를 규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해양환경관리법, 해양에서의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으로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해양쓰레기로 인한 피해와 그 심각성은 꾸준히 알려지고 있지만, 현재 충분한 연구와 평가 그리고 모니터링이 없어,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세우는 데 있어 장벽이 되고 있다. 따라서 ① 해양쓰레기 영향의 계량화, ② 해양쓰레기 발생량과 현존량을 이해하기 위한 조사, ③ 해양쓰레기의 발생량, 현존량 및 영향을 줄이기 위한 기술의 개발, 3가지의 내용이 들어간 신속한 협상이 가능한 연성법으로 이루어진 국제 환경 협약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은 체계적인 개편작업 없이 대증적이고 임시적인 법률을 개정으로 인하여 복잡하고 방대한 체계와 내용을 가진 법률로 진화했다는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 해양에서의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경우 미국과 일본처럼 해양쓰레기에 관한 연구에 대한 근거 조항과 교육과 홍보에 관련된 조항이 없어 이에 관한 조항의 신설이 필요하다. 또한 환경보호의 주체는 국가만이 아니라 국민 또한 환경보호의 주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환경보호의 주체인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 · 개정해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해마다 심각해지는 피해와 늘어나는 양으로 인하여 해양쓰레기는 더 이상 지나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제는 국민, 국가 그리고 전 세계가 동시에 노력하여 그 문제를 줄여나가도록 협력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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