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냉전(冷戰)이후 일본이 맞이한 새로운 안보환경과 대응전략을 분석한다. 일본의 안보정책에 영향을 끼친 국내외적 환경과 그에 따른 방위정책의 변환, 그리고 전후(戰後)체제 청산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아베 신조 정권의 국가노선 및 안보정책을 집중 탐색한다. 위안부 합의 문제, 안보·군사협력 등 아베시대 한일(韓日)관계도 살펴본다. 일본의 안보정책은 현실화되고 강화되면서 계속 변화하여왔다. 전후 냉전시대 일본은 사실상 전력(戰力) 보유가 금지되고, 미국이 주도한 국제정치경제질서에 순응했다. 1989년 사회주의권 붕괴와 냉전해체, 2001년 9.11테러 사태 등 국제안보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함께, 일본 내에서 새로운 국가전략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었고, 21세기 초엽에 들어서는 동아시아지역의 패권국으로 등장한 중국과 예측 불가능한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새로운 안보정책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일본의 국가 및 안보노선은 새로운 국내외적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 재해석, 또는 수정하는 과정이 벌어지고 있다. 전후, 이른바 요시다 노선을 이어받은 평화주의 노선을 지속할 것인지, 군사적인 국제공헌이 가능할 정도로만 법체계를 정비할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전쟁 포기 및 전력 비보유를 규정한 평화헌법 제9조를 개정하고, 군사주권을 갖는 보통국가노선으로 탈바꿈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다. 냉전시대 일본의 안보정책은 자위(自衛)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반적(基盤的) 방위력만 보유하고, 자국 본토만을 수호하기 위한 전수방위(專守防衛)가 원칙이었다. 자위대 보유와 개별적 자위권 행사는 인정하나,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는 반대하는 요시다 노선 즉 통상국가노선에서 벗어나지 않은 안보정책이었다. 외부 소규모 침략에 대비한 자체 방위력을 갖추는 것 외에는, 미일(美日)안보조약에 의존하는 안보정책을 견지하였다. 탈(脫)냉전 시대에는 대(對)테러전과 대량살상무기(WMD)의 확산, 중국의 급부상, 북한 핵·미사일의 가시적인 위협 등 국제안보환경의 변화와 일본사회의 전반적인 보수화 현상에 따라, 일본의 국가전략이 통상국가노선(호헌·護憲)에서 적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국제안보에도 적극 참여하는, 보통국가노선(개헌·改憲)으로 점차 옮겨가는 양상이다. 2010년 전후로, ‘탈(脫)전후체제’를 줄기차게 외치는 아베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는 일본의 보통국가화가, 적극적 평화주의 노선 추구,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안보법 제정 등으로 현실로 굳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동맹국인 미국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중국의 패권이 가시화하면서, 일본의 안보는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일본 내 보수진영의 주장이 먹혀들고, 국제사회에선 결국 힘이 우선이라는 이른바 현실주의 외교안보 노선을 수용하고, 이를 노골적으로 가속화하는 국면이다. 미일동맹 강화와 국제사회 공헌이라는 명목아래, 일본의 보수우익은 자위대의 활동 영역을 넓히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고, 평화헌법 개정 논의에는 미국이 원하는 군사지원을 하려면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여야 한다는 명분이 동원되고 있다. 개헌 지지 세력이 국회발의에 필요한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확보한 데다, 2021년까지 장기집권 기반을 마련한 아베 총리는, 그의 비원(悲願)인 개헌 추진에 의욕적이다. 최근에는 한반도 위기론을 증폭시켜 군비증강과 개헌 여론 조성 등 우경화 행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주변국과의 과거사 문제가 아직 종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헌 이슈가 본격적으로 논의된다면, 이러한 일본의 움직임을 대외 평창주의 즉, 군사대국화로 우려하는 중국, 한국 등 동아시아 주변국들과의 마찰은 불가피하다. 헌법 9조를 바꿔선 안 된다는 일본 내 여론이 높지만, 현실에선 안보법제로 인해 야금야금 훼손되고 있다. 집단적 자위권을 내세운 안보법제하에서 자위대의 활동 범위는 확대될 것이다. 일본은 1990년대 이후 아시아 국가들과의 과거사 화해가 필요했고, 이 때문에 1993년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 1995년 과거사 사과의 모범으로 불리는 무라야마 담화가 나왔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역사수정주의와 배타적 ...
본 논문은 냉전(冷戰)이후 일본이 맞이한 새로운 안보환경과 대응전략을 분석한다. 일본의 안보정책에 영향을 끼친 국내외적 환경과 그에 따른 방위정책의 변환, 그리고 전후(戰後)체제 청산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아베 신조 정권의 국가노선 및 안보정책을 집중 탐색한다. 위안부 합의 문제, 안보·군사협력 등 아베시대 한일(韓日)관계도 살펴본다. 일본의 안보정책은 현실화되고 강화되면서 계속 변화하여왔다. 전후 냉전시대 일본은 사실상 전력(戰力) 보유가 금지되고, 미국이 주도한 국제정치경제질서에 순응했다. 1989년 사회주의권 붕괴와 냉전해체, 2001년 9.11테러 사태 등 국제안보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함께, 일본 내에서 새로운 국가전략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었고, 21세기 초엽에 들어서는 동아시아지역의 패권국으로 등장한 중국과 예측 불가능한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새로운 안보정책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일본의 국가 및 안보노선은 새로운 국내외적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 재해석, 또는 수정하는 과정이 벌어지고 있다. 전후, 이른바 요시다 노선을 이어받은 평화주의 노선을 지속할 것인지, 군사적인 국제공헌이 가능할 정도로만 법체계를 정비할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전쟁 포기 및 전력 비보유를 규정한 평화헌법 제9조를 개정하고, 군사주권을 갖는 보통국가노선으로 탈바꿈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다. 냉전시대 일본의 안보정책은 자위(自衛)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반적(基盤的) 방위력만 보유하고, 자국 본토만을 수호하기 위한 전수방위(專守防衛)가 원칙이었다. 자위대 보유와 개별적 자위권 행사는 인정하나,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는 반대하는 요시다 노선 즉 통상국가노선에서 벗어나지 않은 안보정책이었다. 외부 소규모 침략에 대비한 자체 방위력을 갖추는 것 외에는, 미일(美日)안보조약에 의존하는 안보정책을 견지하였다. 탈(脫)냉전 시대에는 대(對)테러전과 대량살상무기(WMD)의 확산, 중국의 급부상, 북한 핵·미사일의 가시적인 위협 등 국제안보환경의 변화와 일본사회의 전반적인 보수화 현상에 따라, 일본의 국가전략이 통상국가노선(호헌·護憲)에서 적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국제안보에도 적극 참여하는, 보통국가노선(개헌·改憲)으로 점차 옮겨가는 양상이다. 2010년 전후로, ‘탈(脫)전후체제’를 줄기차게 외치는 아베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는 일본의 보통국가화가, 적극적 평화주의 노선 추구,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안보법 제정 등으로 현실로 굳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동맹국인 미국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중국의 패권이 가시화하면서, 일본의 안보는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일본 내 보수진영의 주장이 먹혀들고, 국제사회에선 결국 힘이 우선이라는 이른바 현실주의 외교안보 노선을 수용하고, 이를 노골적으로 가속화하는 국면이다. 미일동맹 강화와 국제사회 공헌이라는 명목아래, 일본의 보수우익은 자위대의 활동 영역을 넓히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고, 평화헌법 개정 논의에는 미국이 원하는 군사지원을 하려면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여야 한다는 명분이 동원되고 있다. 개헌 지지 세력이 국회발의에 필요한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확보한 데다, 2021년까지 장기집권 기반을 마련한 아베 총리는, 그의 비원(悲願)인 개헌 추진에 의욕적이다. 최근에는 한반도 위기론을 증폭시켜 군비증강과 개헌 여론 조성 등 우경화 행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주변국과의 과거사 문제가 아직 종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헌 이슈가 본격적으로 논의된다면, 이러한 일본의 움직임을 대외 평창주의 즉, 군사대국화로 우려하는 중국, 한국 등 동아시아 주변국들과의 마찰은 불가피하다. 헌법 9조를 바꿔선 안 된다는 일본 내 여론이 높지만, 현실에선 안보법제로 인해 야금야금 훼손되고 있다. 집단적 자위권을 내세운 안보법제하에서 자위대의 활동 범위는 확대될 것이다. 일본은 1990년대 이후 아시아 국가들과의 과거사 화해가 필요했고, 이 때문에 1993년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 1995년 과거사 사과의 모범으로 불리는 무라야마 담화가 나왔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역사수정주의와 배타적 내셔널리즘 색채를 가진 보수우익이 세력을 불리게 됐다. 2015년 12월의 납득하기 어려운 위안부 합의 문제와 아베 정권의 왜곡된 역사 인식은 한일관계의 정상화 유지에 큰 걸림돌이다. 북한의 4,5차 핵실험 이후 한일 양국 간 안보·군사협력이 절실해지면서, 2016년 11월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체결되었다. 북한 위협에 대비한 대응력 강화 측면에서 체결되었지만, 한국 내 일각에선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도발을 빌미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과거사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은 채, 군비 증강을 통한 보통국가화를 추진하는 일본과의 GSOMIA 체결은 좀 더 신중하게 추진했어야 한다는 반대론이 만만치 않다.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중(美中) 패권경쟁,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일본의 재무장 움직임 등, 동아시아가 리스크지역으로 떠오르면서 군사지정학 긴장감이 가일층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대륙 강대국의 완충지대이면서 해양 강대국의 교두보인 한반도 주변정세가 심상치 않다. 지정학적으로 중국-일본-미국으로 연결된 균형의 틀 안에 존재하는 한국은, 북핵과 관련하여 한미(韓美)동맹의 강화와 함께 일본과의 안보협력도 필요하다. 물론, 한국은 평화적인 주변 환경이 필요한 반면, 일본은 적절한 긴장이 유리하다는 점에서 양국의 전략적 관점과 이해도 다르다. 혼네(本音·속마음)와 다테마에(建前·겉모습)가 다른 일본의 본질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대외 및 안보정책에서 리셋을 시도하고 있는 아베 정권의 실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냉철한 대응이 요구된다.
본 논문은 냉전(冷戰)이후 일본이 맞이한 새로운 안보환경과 대응전략을 분석한다. 일본의 안보정책에 영향을 끼친 국내외적 환경과 그에 따른 방위정책의 변환, 그리고 전후(戰後)체제 청산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아베 신조 정권의 국가노선 및 안보정책을 집중 탐색한다. 위안부 합의 문제, 안보·군사협력 등 아베시대 한일(韓日)관계도 살펴본다. 일본의 안보정책은 현실화되고 강화되면서 계속 변화하여왔다. 전후 냉전시대 일본은 사실상 전력(戰力) 보유가 금지되고, 미국이 주도한 국제정치경제질서에 순응했다. 1989년 사회주의권 붕괴와 냉전해체, 2001년 9.11테러 사태 등 국제안보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함께, 일본 내에서 새로운 국가전략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었고, 21세기 초엽에 들어서는 동아시아지역의 패권국으로 등장한 중국과 예측 불가능한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새로운 안보정책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일본의 국가 및 안보노선은 새로운 국내외적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 재해석, 또는 수정하는 과정이 벌어지고 있다. 전후, 이른바 요시다 노선을 이어받은 평화주의 노선을 지속할 것인지, 군사적인 국제공헌이 가능할 정도로만 법체계를 정비할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전쟁 포기 및 전력 비보유를 규정한 평화헌법 제9조를 개정하고, 군사주권을 갖는 보통국가노선으로 탈바꿈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다. 냉전시대 일본의 안보정책은 자위(自衛)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반적(基盤的) 방위력만 보유하고, 자국 본토만을 수호하기 위한 전수방위(專守防衛)가 원칙이었다. 자위대 보유와 개별적 자위권 행사는 인정하나,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는 반대하는 요시다 노선 즉 통상국가노선에서 벗어나지 않은 안보정책이었다. 외부 소규모 침략에 대비한 자체 방위력을 갖추는 것 외에는, 미일(美日)안보조약에 의존하는 안보정책을 견지하였다. 탈(脫)냉전 시대에는 대(對)테러전과 대량살상무기(WMD)의 확산, 중국의 급부상, 북한 핵·미사일의 가시적인 위협 등 국제안보환경의 변화와 일본사회의 전반적인 보수화 현상에 따라, 일본의 국가전략이 통상국가노선(호헌·護憲)에서 적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국제안보에도 적극 참여하는, 보통국가노선(개헌·改憲)으로 점차 옮겨가는 양상이다. 2010년 전후로, ‘탈(脫)전후체제’를 줄기차게 외치는 아베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는 일본의 보통국가화가, 적극적 평화주의 노선 추구,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안보법 제정 등으로 현실로 굳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동맹국인 미국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중국의 패권이 가시화하면서, 일본의 안보는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일본 내 보수진영의 주장이 먹혀들고, 국제사회에선 결국 힘이 우선이라는 이른바 현실주의 외교안보 노선을 수용하고, 이를 노골적으로 가속화하는 국면이다. 미일동맹 강화와 국제사회 공헌이라는 명목아래, 일본의 보수우익은 자위대의 활동 영역을 넓히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고, 평화헌법 개정 논의에는 미국이 원하는 군사지원을 하려면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여야 한다는 명분이 동원되고 있다. 개헌 지지 세력이 국회발의에 필요한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확보한 데다, 2021년까지 장기집권 기반을 마련한 아베 총리는, 그의 비원(悲願)인 개헌 추진에 의욕적이다. 최근에는 한반도 위기론을 증폭시켜 군비증강과 개헌 여론 조성 등 우경화 행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주변국과의 과거사 문제가 아직 종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헌 이슈가 본격적으로 논의된다면, 이러한 일본의 움직임을 대외 평창주의 즉, 군사대국화로 우려하는 중국, 한국 등 동아시아 주변국들과의 마찰은 불가피하다. 헌법 9조를 바꿔선 안 된다는 일본 내 여론이 높지만, 현실에선 안보법제로 인해 야금야금 훼손되고 있다. 집단적 자위권을 내세운 안보법제하에서 자위대의 활동 범위는 확대될 것이다. 일본은 1990년대 이후 아시아 국가들과의 과거사 화해가 필요했고, 이 때문에 1993년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 1995년 과거사 사과의 모범으로 불리는 무라야마 담화가 나왔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역사수정주의와 배타적 내셔널리즘 색채를 가진 보수우익이 세력을 불리게 됐다. 2015년 12월의 납득하기 어려운 위안부 합의 문제와 아베 정권의 왜곡된 역사 인식은 한일관계의 정상화 유지에 큰 걸림돌이다. 북한의 4,5차 핵실험 이후 한일 양국 간 안보·군사협력이 절실해지면서, 2016년 11월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체결되었다. 북한 위협에 대비한 대응력 강화 측면에서 체결되었지만, 한국 내 일각에선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도발을 빌미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과거사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은 채, 군비 증강을 통한 보통국가화를 추진하는 일본과의 GSOMIA 체결은 좀 더 신중하게 추진했어야 한다는 반대론이 만만치 않다.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중(美中) 패권경쟁,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일본의 재무장 움직임 등, 동아시아가 리스크지역으로 떠오르면서 군사지정학 긴장감이 가일층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대륙 강대국의 완충지대이면서 해양 강대국의 교두보인 한반도 주변정세가 심상치 않다. 지정학적으로 중국-일본-미국으로 연결된 균형의 틀 안에 존재하는 한국은, 북핵과 관련하여 한미(韓美)동맹의 강화와 함께 일본과의 안보협력도 필요하다. 물론, 한국은 평화적인 주변 환경이 필요한 반면, 일본은 적절한 긴장이 유리하다는 점에서 양국의 전략적 관점과 이해도 다르다. 혼네(本音·속마음)와 다테마에(建前·겉모습)가 다른 일본의 본질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대외 및 안보정책에서 리셋을 시도하고 있는 아베 정권의 실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냉철한 대응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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