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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의 폐기물과 관련된 법에서는 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함유 정도에 따라 특별한 관리를 요하는 폐기물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나라마다 폐기물의 명칭은 다르지만 보통 유해폐기물이라고 부르고 우리나라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지정폐기물이라 정의하고 있다. 지정폐기물은 나라마다 정해진 용출시험의 결과에 따라 판단한다.
지정폐기물은 발생원에 따라 세분류되는데 국내 폐기물관리법에서는 크게 11종으로 분류하고 있다. 세분류 중 하나인 소각재는 바닥재와 비산재로 구분되고 현재 우리나라 관련법에 따라 지정폐기물 소각재는 지정폐기물의 매립이 가능한 시설에 매립하거나 고형화/안정화 처리 후 마찬가지로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 최종처분 하도록 하고 있다.
소각재는 폐기물 또는 ...
It is prescribed by domestic and foreign law concerning wastes that waste materials requiring special management are classified depending on the amount of hazardous substances. Although it is different that the naming of these wastes each country, wastes containing poisonous matters are usually call...
저자 | 임아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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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기관 | 서울시립대학교 |
학위구분 | 국내석사 |
학과 | 환경공학과 |
발행연도 | 2017 |
총페이지 | v, 54 p. |
키워드 | 화장비산재 지정폐기물 고형화 안정화 |
언어 | kor |
원문 URL | http://www.riss.kr/link?id=T14562522&outLink=K |
정보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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