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는 사회 전반에 걸쳐 인터넷과 컴퓨터를 이용해야 하는 디지털 사회이다. 우리는 사생활과 관련된 광범위한 정보를 디지털화 하여 휴대폰, 하드디스크와 같은 정보저장매체 및 클라우드 등을 통해 네트워크 상에 보관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개인적인 일기장부터 사진, 동영상, 향후 일정, 타인과 주고받은 이메일, 거래장부 등 많은 정보가 파일 형식으로 정보저장매체 또는 네트워크에 보관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컴퓨터와 인터넷 등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인해 테러리스트나 다른 범죄자들의 범행수법이 날이 갈수록 고도화·지능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흉악한 목적으로 진보된 기술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어 이들의 범행을 예방하거나 수사하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 지고 있다. 따라서 국가기관에서도 발달된 ...
온라인수색에 대한 법적 연구
현대사회는 사회 전반에 걸쳐 인터넷과 컴퓨터를 이용해야 하는 디지털 사회이다. 우리는 사생활과 관련된 광범위한 정보를 디지털화 하여 휴대폰, 하드디스크와 같은 정보저장매체 및 클라우드 등을 통해 네트워크 상에 보관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개인적인 일기장부터 사진, 동영상, 향후 일정, 타인과 주고받은 이메일, 거래장부 등 많은 정보가 파일 형식으로 정보저장매체 또는 네트워크에 보관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컴퓨터와 인터넷 등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인해 테러리스트나 다른 범죄자들의 범행수법이 날이 갈수록 고도화·지능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흉악한 목적으로 진보된 기술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어 이들의 범행을 예방하거나 수사하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 지고 있다. 따라서 국가기관에서도 발달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정보수집 및 수사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사회의 흐름에 따라 저장매체가 존재하는 곳에서 저장매체를 이용해 수색하는 오프라인수색과 다르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하드디스크, 서버 등 저장매체를 수색하는 온라인수색에 대한 개념과 침해되는 기본권, 법적 근거 및 국내 도입방안 등의 연구를 진행하였다. 각 장에서 논의된 쟁점은 아래와 같다.
제2장에서는 먼저 온라인수색의 개념에 대해 유사 개념인 “감청”, “원격 압수수색”과의 비교를 통해 살펴보았다. 온라인수색은 오프라인 수색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저장매체가 존재하는 곳에서 저장매체를 이용해 수색하는 것이 아니고 제3의 장소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하드디스크, 서버 등 저장매체를 수색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감청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전기통신의 내용만을 지득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미 송‧수신이 완료되어 정보저장매체나 네트워크상 보관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수색하는 온라인수색과 다르다. 원격 압수수색은 최초 압수수색 장소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수색한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의 사무실 등 다른 곳에서 수사기관의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수색하는 온라인수색과 구별되나, 원격 압수수색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수색한다는 점에서 온라인수색의 일부라고 볼 수 있다.
제3장에서는 온라인수색과 관련해 새롭게 등장하는 기본권인 인터넷시스템 기본권과 기본권 제한의 문제에 대해 검토하였다. 통신비밀의 자유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통신 내용만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주거의 자유는 공간적인 장소를 중심으로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점에서 온라인수색으로 인한 개인정보의 침해를 충분히 방어할 수 없다. 정보의 자기결정권은 개인이 원칙적으로 자기 개인정보의 제공과 이용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한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권인데 인터넷상의 정보주체는 인터넷시스템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스스로 정보의 주체적인 결정권을 일정부분 양도하였다는 점에서 온라인수색으로 인한 개인정보의 침해를 충분히 방어할 수 없다. 따라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08. 2. 27. 온라인수색 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을 함에 있어 국민들이 안심하고 인터넷시스템 자체를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인터넷시스템 기본권이란 새로운 기본권을 보충적으로 인정하게 된다. 한편, 개인의 기본권은 무제한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이 가능하다.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기본권 제한의 한계인 법률유보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목적구속성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제4장에서는 현행법상 온라인수색의 근거가 있는지와 형사소송법상 일반 압수수색절차를 따를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현행법상으로는 온라인수색과 관련된 마땅한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제2조는 수권규정이 아니고 임무규정이라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은 제17조 제1항 및 제18조 제2항에서 개인정보의 제공 여부를 개인정보처리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온라인수색의 법적 근거로 부적절하다. 또한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의 특성을 반영하여 일반 압수수색과 다른 절차를 규정한 점은 참고 할 만하지만,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통신의 내용을 지득하는 경우만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온라인수색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으며, 개괄적 수권조항 역시 입법이 필요하나 존재하지 않은 실정이다. 한편 온라인수색은 수색의 일종이므로 강제수사로서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의 절차를 따르게 되는데 형사소송법은 근본적으로 당사자 및 책임자의 참여권 보장 등 공개주의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통상 그 목적 달성을 위해 스파이웨어 설치 등을 통해 당사자 모르게 수색해야 하는 온라인수색이 일반 압수수색 절차를 따르기에는 무리가 따르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상 감청의 절차와 같이 별도의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제5장에서는 온라인수색과 관련된 독일과 미국의 사례 및 법규정 등을 검토하고, 국내 도입방안에 대해 강구해 보았다. 독일과 미국 모두 온라인수색과 관련된 사례들이 발견되고, 독일은 지난 2008. 2. 27.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토대로 새롭게 연방범죄수사청법, 바이에른주 헌법보호법, 바이에른주 경찰법, 라이란트팔츠주 경찰법에서 온라인수색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에 온라인수색을 도입하기 위해 대상범죄 한정, 보충성 등 엄격한 요건 마련, 구체적인 집행 절차, 남용 통제수단으로서의 법적 보호장치 마련, 온라인수색 구현 및 기본권 보호를 위한 기술력 확보 등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의 논의는 이상과 같다. 기술은 계속 발전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발전해 나갈 것이 틀림없다. 그리고 범죄자들도 이러한 기술을 이용함으로써 그들의 범행수법도 갈수록 고도화, 지능화, 흉악화 될 것이다. 따라서 국가기관에서도 국가안보 및 국민의 생명‧신체‧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기술을 활용할 필요가 있고, 그 일환으로 온라인수색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러한 기술의 사용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엄격한 요건과 절차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여 국가와 국민의 안전 및 국민의 기본권을 조화롭게 지켜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온라인수색에 대한 법적 연구
현대사회는 사회 전반에 걸쳐 인터넷과 컴퓨터를 이용해야 하는 디지털 사회이다. 우리는 사생활과 관련된 광범위한 정보를 디지털화 하여 휴대폰, 하드디스크와 같은 정보저장매체 및 클라우드 등을 통해 네트워크 상에 보관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개인적인 일기장부터 사진, 동영상, 향후 일정, 타인과 주고받은 이메일, 거래장부 등 많은 정보가 파일 형식으로 정보저장매체 또는 네트워크에 보관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컴퓨터와 인터넷 등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인해 테러리스트나 다른 범죄자들의 범행수법이 날이 갈수록 고도화·지능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흉악한 목적으로 진보된 기술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어 이들의 범행을 예방하거나 수사하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 지고 있다. 따라서 국가기관에서도 발달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정보수집 및 수사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사회의 흐름에 따라 저장매체가 존재하는 곳에서 저장매체를 이용해 수색하는 오프라인수색과 다르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하드디스크, 서버 등 저장매체를 수색하는 온라인수색에 대한 개념과 침해되는 기본권, 법적 근거 및 국내 도입방안 등의 연구를 진행하였다. 각 장에서 논의된 쟁점은 아래와 같다.
제2장에서는 먼저 온라인수색의 개념에 대해 유사 개념인 “감청”, “원격 압수수색”과의 비교를 통해 살펴보았다. 온라인수색은 오프라인 수색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저장매체가 존재하는 곳에서 저장매체를 이용해 수색하는 것이 아니고 제3의 장소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하드디스크, 서버 등 저장매체를 수색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감청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전기통신의 내용만을 지득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미 송‧수신이 완료되어 정보저장매체나 네트워크상 보관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수색하는 온라인수색과 다르다. 원격 압수수색은 최초 압수수색 장소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수색한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의 사무실 등 다른 곳에서 수사기관의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수색하는 온라인수색과 구별되나, 원격 압수수색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수색한다는 점에서 온라인수색의 일부라고 볼 수 있다.
제3장에서는 온라인수색과 관련해 새롭게 등장하는 기본권인 인터넷시스템 기본권과 기본권 제한의 문제에 대해 검토하였다. 통신비밀의 자유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통신 내용만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주거의 자유는 공간적인 장소를 중심으로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점에서 온라인수색으로 인한 개인정보의 침해를 충분히 방어할 수 없다. 정보의 자기결정권은 개인이 원칙적으로 자기 개인정보의 제공과 이용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한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권인데 인터넷상의 정보주체는 인터넷시스템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스스로 정보의 주체적인 결정권을 일정부분 양도하였다는 점에서 온라인수색으로 인한 개인정보의 침해를 충분히 방어할 수 없다. 따라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08. 2. 27. 온라인수색 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을 함에 있어 국민들이 안심하고 인터넷시스템 자체를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인터넷시스템 기본권이란 새로운 기본권을 보충적으로 인정하게 된다. 한편, 개인의 기본권은 무제한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이 가능하다.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기본권 제한의 한계인 법률유보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목적구속성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제4장에서는 현행법상 온라인수색의 근거가 있는지와 형사소송법상 일반 압수수색절차를 따를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현행법상으로는 온라인수색과 관련된 마땅한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제2조는 수권규정이 아니고 임무규정이라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은 제17조 제1항 및 제18조 제2항에서 개인정보의 제공 여부를 개인정보처리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온라인수색의 법적 근거로 부적절하다. 또한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의 특성을 반영하여 일반 압수수색과 다른 절차를 규정한 점은 참고 할 만하지만,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통신의 내용을 지득하는 경우만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온라인수색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으며, 개괄적 수권조항 역시 입법이 필요하나 존재하지 않은 실정이다. 한편 온라인수색은 수색의 일종이므로 강제수사로서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의 절차를 따르게 되는데 형사소송법은 근본적으로 당사자 및 책임자의 참여권 보장 등 공개주의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통상 그 목적 달성을 위해 스파이웨어 설치 등을 통해 당사자 모르게 수색해야 하는 온라인수색이 일반 압수수색 절차를 따르기에는 무리가 따르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상 감청의 절차와 같이 별도의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제5장에서는 온라인수색과 관련된 독일과 미국의 사례 및 법규정 등을 검토하고, 국내 도입방안에 대해 강구해 보았다. 독일과 미국 모두 온라인수색과 관련된 사례들이 발견되고, 독일은 지난 2008. 2. 27.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토대로 새롭게 연방범죄수사청법, 바이에른주 헌법보호법, 바이에른주 경찰법, 라이란트팔츠주 경찰법에서 온라인수색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에 온라인수색을 도입하기 위해 대상범죄 한정, 보충성 등 엄격한 요건 마련, 구체적인 집행 절차, 남용 통제수단으로서의 법적 보호장치 마련, 온라인수색 구현 및 기본권 보호를 위한 기술력 확보 등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의 논의는 이상과 같다. 기술은 계속 발전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발전해 나갈 것이 틀림없다. 그리고 범죄자들도 이러한 기술을 이용함으로써 그들의 범행수법도 갈수록 고도화, 지능화, 흉악화 될 것이다. 따라서 국가기관에서도 국가안보 및 국민의 생명‧신체‧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기술을 활용할 필요가 있고, 그 일환으로 온라인수색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러한 기술의 사용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엄격한 요건과 절차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여 국가와 국민의 안전 및 국민의 기본권을 조화롭게 지켜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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