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은 용도 및 사용목적에 적합한 구조와 형태를 갖추어야 하며, 또한 건물 내ㆍ외부로부터의 다양한 위험 등으로 부터 방어 또는 억제 할 수 있는 기능도 부여되어 있어야 한다.
특히, 건축물 내ㆍ외부에 산재되어 있는 위험요소 중 화재는 건물의 내ㆍ외부에 항상 존재하고 있으며, 화재 발생 시에는 수많은 인명피해 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손실을 수반하게 된다.
건축물 내 설치된 각종 주방 설비기구 및 전자ㆍ전기제품 등은 주요 화재발화 요인이 되며, 커튼, 벽지등 내장재는 화재발생시 각종 유독성 연기와 화염을 발생시키며, 문ㆍ창문, 설비·전기등의 ...
건축물은 용도 및 사용목적에 적합한 구조와 형태를 갖추어야 하며, 또한 건물 내ㆍ외부로부터의 다양한 위험 등으로 부터 방어 또는 억제 할 수 있는 기능도 부여되어 있어야 한다.
특히, 건축물 내ㆍ외부에 산재되어 있는 위험요소 중 화재는 건물의 내ㆍ외부에 항상 존재하고 있으며, 화재 발생 시에는 수많은 인명피해 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손실을 수반하게 된다.
건축물 내 설치된 각종 주방 설비기구 및 전자ㆍ전기제품 등은 주요 화재발화 요인이 되며, 커튼, 벽지등 내장재는 화재발생시 각종 유독성 연기와 화염을 발생시키며, 문ㆍ창문, 설비·전기등의 슬리브 틈새로 새어 나온 유독성연기와 화염은 계단, Elevator, 설비 덕트·샤프트 등과 같은 수직 개구부를 통하여 전 층으로 급속히 확산된다.
그러므로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와 내ㆍ외벽의 개구부등에는 화재확산 방지를 위한 구조와 기능을 구비하여 건축물 내ㆍ외부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확산을 방지ㆍ억제하고, 재실자의 피난과 대피시간을 마련할 수 있는 구조와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화재발생시 재실자의 피난과 대피시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와 내ㆍ외벽의 개구부 등에는 화재확산을 방지ㆍ억제하기 위하여 국가별로 방화구획을 설정하도록 법규를 제정하고 있으며 또한 방화구획상의 개구부에 설치되는 방화문에도 내화성능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의 방화구획규정은 바닥면적, 층별, 건물축의 용도로만 구분되어 있고, 건물내부 공간의 사용용도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방화구획상의 개구부에 설치되는 방화문 성능기준도 용도와 부위별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비차열 1시간으로 규정되어 있다. 미국, 영국, 캐나다, 홍콩등 외국에서는 방화구획을 방화구획 내 공간(각실)의 사용목적에 따라 내화성능시간이 1시간에서 4시간까지 세분화 되어 있으며, 방화구획상에 설치되는 방화문에도 방화문이 설치되어지는 장소와 부위에 따라서 3시간, 1-1/2시간, 1시간, 3/4시간, 1/3시간으로 세분화되어 내화성능이 규정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방화구획 및 건물 내부공간의 사용용도와 부위별 구분 없이 방화구획상에 설치되는 방화문에 일률적으로 비차열 1시간으로 규정되어 있는 국내 방화법규, 방화구획 및 방화문에 대한 선행연구와 미국, 영국, 캐나다, 홍콩, ISO 등 외국의 방화구획법규와 방화문 내화성능규정을 검토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일률적으로 건축법 등 관련법규에 규정된 방화구획 상에 설치되는 비차열 1시간 방화문 내화성능기준을, 용도별, 재실자 수용인원, 재실자의 상태, 설치위치 및 부위 등에 따라 법규정이 세분화 할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하였다.
건축물은 용도 및 사용목적에 적합한 구조와 형태를 갖추어야 하며, 또한 건물 내ㆍ외부로부터의 다양한 위험 등으로 부터 방어 또는 억제 할 수 있는 기능도 부여되어 있어야 한다.
특히, 건축물 내ㆍ외부에 산재되어 있는 위험요소 중 화재는 건물의 내ㆍ외부에 항상 존재하고 있으며, 화재 발생 시에는 수많은 인명피해 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손실을 수반하게 된다.
건축물 내 설치된 각종 주방 설비기구 및 전자ㆍ전기제품 등은 주요 화재발화 요인이 되며, 커튼, 벽지등 내장재는 화재발생시 각종 유독성 연기와 화염을 발생시키며, 문ㆍ창문, 설비·전기등의 슬리브 틈새로 새어 나온 유독성연기와 화염은 계단, Elevator, 설비 덕트·샤프트 등과 같은 수직 개구부를 통하여 전 층으로 급속히 확산된다.
그러므로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와 내ㆍ외벽의 개구부등에는 화재확산 방지를 위한 구조와 기능을 구비하여 건축물 내ㆍ외부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확산을 방지ㆍ억제하고, 재실자의 피난과 대피시간을 마련할 수 있는 구조와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화재발생시 재실자의 피난과 대피시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와 내ㆍ외벽의 개구부 등에는 화재확산을 방지ㆍ억제하기 위하여 국가별로 방화구획을 설정하도록 법규를 제정하고 있으며 또한 방화구획상의 개구부에 설치되는 방화문에도 내화성능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의 방화구획규정은 바닥면적, 층별, 건물축의 용도로만 구분되어 있고, 건물내부 공간의 사용용도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방화구획상의 개구부에 설치되는 방화문 성능기준도 용도와 부위별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비차열 1시간으로 규정되어 있다. 미국, 영국, 캐나다, 홍콩등 외국에서는 방화구획을 방화구획 내 공간(각실)의 사용목적에 따라 내화성능시간이 1시간에서 4시간까지 세분화 되어 있으며, 방화구획상에 설치되는 방화문에도 방화문이 설치되어지는 장소와 부위에 따라서 3시간, 1-1/2시간, 1시간, 3/4시간, 1/3시간으로 세분화되어 내화성능이 규정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방화구획 및 건물 내부공간의 사용용도와 부위별 구분 없이 방화구획상에 설치되는 방화문에 일률적으로 비차열 1시간으로 규정되어 있는 국내 방화법규, 방화구획 및 방화문에 대한 선행연구와 미국, 영국, 캐나다, 홍콩, ISO 등 외국의 방화구획법규와 방화문 내화성능규정을 검토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일률적으로 건축법 등 관련법규에 규정된 방화구획 상에 설치되는 비차열 1시간 방화문 내화성능기준을, 용도별, 재실자 수용인원, 재실자의 상태, 설치위치 및 부위 등에 따라 법규정이 세분화 할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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