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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법적 관점에서의 생물다양성협약체계 원문보기


김은경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국내박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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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생물다양성협약의 3 대 목적인 1)생물다양성보전, 2)지속가능한 이용 및 3) 유전자원의 이용으로 인한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분배를 국제 인권법적 시각에서 해석하며, 생물다양성협약체계를 인권이 증진되는 방향으로 해석하려는 것이다. 생물다양성협약은 리우선언에서의 지속가능한개발 개념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리우 선언 이후, 지속가능한개발 개념은 후속 아젠다 등을 통하여, 개발에만 치중하고 있으며, 환경보전이나 소수자 보호에 등한시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제 인권법은 국제 사회에서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 법으로, 법규성의 인정이 불분명한 지속가능한개발 개념이 아닌, 국제인권법에 의하여 환경문제를 논할 때, 법적정당성을가지며,국제사회의환기와각국의정책자들이 환경문제 해결에 촉구하게 하는 힘을 가진다.
국제인권협약이 체결될 당시에는 환경문제가 크지 않았으므로, 환경보호 의무는 각종 인권협약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도출되는 경우보다는, 생명권, 건강권, 주거의 권리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도출되어왔다. 그러나 비교적 최근 체결된 아프리카 인권협약에서는 환경권을 직접언급하고 있으며, 제 3 세대 인권개념이 등장한 것과 각 국가의 헌법에서 환경권을 규정하기 시작한 것으로 볼 때, 국제인권법에서 환경권 및 환경보호 의무를 이끌어 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생물다양성협약은 미래세대를 보호한다고 규정하나, 현재의 법체계 하에서 미래세대의 권리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다. 이에 소송능력이 없는 동물 등 자연을 원고로 제소한 사례들, 이미 ICJ 판결문이나 국제환경법상 예방의 원칙들이 미래 세대를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약한 인간중심주의에서의 세계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이상적인 요소에 자연의 보호나 미래 세대의 보호 같은 이상적인 목표를 설정한다면, 현행 국제인권법으로부터도 충분히 미래 세대의 환경권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
개발권(right to development)는 비교적 최근 인권으로써 인정되는 권리이며, 개발권의 주체는 주권 국가 뿐 아니라 토착민 도 포함된다. 많은 UN결의안 에서 볼 수 있듯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제국 주의와 식민지배로부터 벗어나려는 국가들은 경제적 자결권에서 도출되는 자연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주장해왔다. 이러한 주권적 권리는 생물다양성협약 및 나고야의정서의 PIC 과 MAT 을 통하여 극대화된다. 유전자원을 연구 개발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개발권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며, 경제적 자결권이 역사적으로 소외 되었던 국가들 위주로 주장되었다는 점, 적극적 평등조치(affirmative action)를 통한 실질적 평등권 실현을 고려한다면, 이익공유를 받을 권리를 국가에 따라 다르게 설정하는 것이 국제인권법에 부합하는 방법이다. 생물다양성협약은 국제인권법상 개발권과 환경권을 모두 보호하고 있으나, 생물다양성협약이 환경협약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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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interpret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from the three main objectives of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1) conservation of biodiversity 2) sustainable use of its components, and 3) benefit sharing arising from genetic resources with an interna...

학위논문 정보

저자 김은경
학위수여기관 이화여자대학교
학위구분 국내박사
학과 법학과
지도교수 최원목
발행연도 2018
총페이지 ix, 209 p.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4718419&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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