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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한 법 정책적 연구 원문보기


고병철 (대진대학교 공공인재법학과 민사법전공 국내박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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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빌라, 아파트 등 다양한 형태의 공동주택이 존재하고 있고, 오늘날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의 보편적인 주거형태는 공동주택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공동주택 특히 아파트의 경우 건설의 붐을 타고 많은 공급이 이루어졌으나, 최근 들어서는 인구의 저출산 및 고령화추세와 더불어 아파트 자체의 노후화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은 공동주택 특히 아파트의 경우에는 국민의 본인 소유자산 가운데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는 기본적으로 국민 개개인의 사유재산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공동주택 중 공용부분은 또 다른 이웃한 소유자와 함께 사용하여야 하는 공적인 측면이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유지 및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설득력을 얻는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의 각종 법률에서는 공동주택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하여서도 여러 형태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
다만 이와 같은 공동주택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한 규정, 즉 장기수선계획의 수립이나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등의 의무가 부과되는 소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50세대 이상이어야 한다는 현행 공동주태관리법상의 규정으로 인하여 15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유지 및 관리를 위한 법적인 강제가 어렵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더욱이 소규모 공동주택이 점차 노후화 단계에 접어들게 된다면 이는 물리적 측면에서 수선 등의 문제 뿐만 아니라 노후화된 건물이 빈집이 되고, 이는 다시 슬럼화를 만들어 범죄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우리나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와는 달리 실제 관리주체가 없어 관리방법을 별도로 정하지 못하고 있고, 관리사무소 자체 혹은 관리사무소장이 없는 경우도 허다한 실정이다. 게다가 소규모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의 경우 대부분이 나이가 많거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공동주택의 유지 및 관리에는 더욱 더 어려움이 클 수 밖에 없다. 또한 공동주택이 노후화되는 과정에서 ...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In Korea, there are various types of tenement houses such as multi-family housing, town houses, villa, apartment, etc. Today, the tenement house is a common type of housing in many countries including Korea. In Korea, a lot of tenement houses, especially apartments, have been supplied during a const...

학위논문 정보

저자 고병철
학위수여기관 대진대학교
학위구분 국내박사
학과 공공인재법학과 민사법전공
지도교수 소성규
발행연도 2018
총페이지 211 p.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4733831&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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