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빌라, 아파트 등 다양한 형태의 공동주택이 존재하고 있고, 오늘날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의 보편적인 주거형태는 공동주택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공동주택 특히 아파트의 경우 건설의 붐을 타고 많은 공급이 이루어졌으나, 최근 들어서는 인구의 저출산 및 고령화추세와 더불어 아파트 자체의 노후화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은 공동주택 특히 아파트의 경우에는 국민의 본인 소유자산 가운데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는 기본적으로 국민 개개인의 사유재산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공동주택 중 공용부분은 또 다른 이웃한 소유자와 함께 사용하여야 하는 공적인 측면이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유지 및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설득력을 얻는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의 각종 법률에서는 공동주택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하여서도 여러 형태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 다만 이와 같은 공동주택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한 규정, 즉 장기수선계획의 수립이나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등의 의무가 부과되는 소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50세대 이상이어야 한다는 현행 공동주태관리법상의 규정으로 인하여 15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유지 및 관리를 위한 법적인 강제가 어렵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더욱이 소규모 공동주택이 점차 노후화 단계에 접어들게 된다면 이는 물리적 측면에서 수선 등의 문제 뿐만 아니라 노후화된 건물이 빈집이 되고, 이는 다시 슬럼화를 만들어 범죄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우리나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와는 달리 실제 관리주체가 없어 관리방법을 별도로 정하지 못하고 있고, 관리사무소 자체 혹은 관리사무소장이 없는 경우도 허다한 실정이다. 게다가 소규모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의 경우 대부분이 나이가 많거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공동주택의 유지 및 관리에는 더욱 더 어려움이 클 수 밖에 없다. 또한 공동주택이 노후화되는 과정에서 ...
우리나라는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빌라, 아파트 등 다양한 형태의 공동주택이 존재하고 있고, 오늘날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의 보편적인 주거형태는 공동주택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공동주택 특히 아파트의 경우 건설의 붐을 타고 많은 공급이 이루어졌으나, 최근 들어서는 인구의 저출산 및 고령화추세와 더불어 아파트 자체의 노후화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은 공동주택 특히 아파트의 경우에는 국민의 본인 소유자산 가운데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는 기본적으로 국민 개개인의 사유재산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공동주택 중 공용부분은 또 다른 이웃한 소유자와 함께 사용하여야 하는 공적인 측면이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유지 및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설득력을 얻는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의 각종 법률에서는 공동주택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하여서도 여러 형태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 다만 이와 같은 공동주택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한 규정, 즉 장기수선계획의 수립이나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등의 의무가 부과되는 소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50세대 이상이어야 한다는 현행 공동주태관리법상의 규정으로 인하여 15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유지 및 관리를 위한 법적인 강제가 어렵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더욱이 소규모 공동주택이 점차 노후화 단계에 접어들게 된다면 이는 물리적 측면에서 수선 등의 문제 뿐만 아니라 노후화된 건물이 빈집이 되고, 이는 다시 슬럼화를 만들어 범죄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우리나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와는 달리 실제 관리주체가 없어 관리방법을 별도로 정하지 못하고 있고, 관리사무소 자체 혹은 관리사무소장이 없는 경우도 허다한 실정이다. 게다가 소규모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의 경우 대부분이 나이가 많거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공동주택의 유지 및 관리에는 더욱 더 어려움이 클 수 밖에 없다. 또한 공동주택이 노후화되는 과정에서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사업이 진행되기도 하지만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 사업성 및 수익성 자체가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들어서는 리모델링사업, 재건축사업자체에 그 회의를 느끼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고, 실제 이를 주도적으로 시행할 주체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의 유지 및 관리에 대한 문제점은 더욱 더 커지게 되었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이 공동주택 중 의무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법적인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많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유지 및 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일본의 공동주택 관련 법률과 제도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즉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단기적 관점에서의 개선방안으로서 공동주택 관련 법률인 주택법, 집합건물법, 그리고 최근에 제정 시행되는 공동주택관리법간의 효력 순위를 최우선적으로 정리하여 현행 법률간 모순저촉 없이 법률이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부재가 가장 큰 문제리고 할 것인 바, 일본의 『맨션관리 적정화 추진에 관한 법률』상의 관리조합에 대응하는 조직에 관한 입법이 요구된다. 또한 일반적인 관리업무를 시행하는 경우에 인접한 공동주택 단지와 공동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통합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일본의『맨션관리 적정화 추진에 관한 법률』상 맨션관리센터에 대응하는 단체의 개념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공동주택의 관리만을 전담하는 공동주택관리센터의 도입이 필요하다. 한편 일본의 맨션관리사는 관리업무의 주임자로서 상담과 지도를 하는 바, 한국의 주택관리사와 업무 및 전문성에서 차이가 난다고 할 것인데 일본의 맨션관리사 수준의 자격시험의 난이도를 조정하고, 적정인원을 선발하며,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업체의 의사에 구애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수를 150세대보다 낮추거나 없애는 것도 궁극적인 해결방법의 하나가 될 것이다.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에 대한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소규모 공동주택을 포함한 집합건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련 법제의 통합이 필요하겠고, 이를 위한 통합 컨트럴 타워로서 정부기구가 존재하여야 한다. 정부기구 이외에도 공동주택에 대한 통합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소규모 공동주택과 각종의 사회복지정책을 연계하여 고령사회에 대한 대책 및 청년 주거정책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서 소규모 공동주택을 활용하는 것도 새로운 문제의 해결방식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빌라, 아파트 등 다양한 형태의 공동주택이 존재하고 있고, 오늘날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의 보편적인 주거형태는 공동주택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공동주택 특히 아파트의 경우 건설의 붐을 타고 많은 공급이 이루어졌으나, 최근 들어서는 인구의 저출산 및 고령화추세와 더불어 아파트 자체의 노후화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은 공동주택 특히 아파트의 경우에는 국민의 본인 소유자산 가운데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는 기본적으로 국민 개개인의 사유재산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공동주택 중 공용부분은 또 다른 이웃한 소유자와 함께 사용하여야 하는 공적인 측면이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유지 및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설득력을 얻는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의 각종 법률에서는 공동주택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하여서도 여러 형태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 다만 이와 같은 공동주택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한 규정, 즉 장기수선계획의 수립이나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등의 의무가 부과되는 소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50세대 이상이어야 한다는 현행 공동주태관리법상의 규정으로 인하여 15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유지 및 관리를 위한 법적인 강제가 어렵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더욱이 소규모 공동주택이 점차 노후화 단계에 접어들게 된다면 이는 물리적 측면에서 수선 등의 문제 뿐만 아니라 노후화된 건물이 빈집이 되고, 이는 다시 슬럼화를 만들어 범죄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우리나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와는 달리 실제 관리주체가 없어 관리방법을 별도로 정하지 못하고 있고, 관리사무소 자체 혹은 관리사무소장이 없는 경우도 허다한 실정이다. 게다가 소규모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의 경우 대부분이 나이가 많거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공동주택의 유지 및 관리에는 더욱 더 어려움이 클 수 밖에 없다. 또한 공동주택이 노후화되는 과정에서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사업이 진행되기도 하지만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 사업성 및 수익성 자체가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들어서는 리모델링사업, 재건축사업자체에 그 회의를 느끼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고, 실제 이를 주도적으로 시행할 주체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의 유지 및 관리에 대한 문제점은 더욱 더 커지게 되었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이 공동주택 중 의무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법적인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많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유지 및 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일본의 공동주택 관련 법률과 제도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즉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단기적 관점에서의 개선방안으로서 공동주택 관련 법률인 주택법, 집합건물법, 그리고 최근에 제정 시행되는 공동주택관리법간의 효력 순위를 최우선적으로 정리하여 현행 법률간 모순저촉 없이 법률이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부재가 가장 큰 문제리고 할 것인 바, 일본의 『맨션관리 적정화 추진에 관한 법률』상의 관리조합에 대응하는 조직에 관한 입법이 요구된다. 또한 일반적인 관리업무를 시행하는 경우에 인접한 공동주택 단지와 공동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통합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일본의『맨션관리 적정화 추진에 관한 법률』상 맨션관리센터에 대응하는 단체의 개념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공동주택의 관리만을 전담하는 공동주택관리센터의 도입이 필요하다. 한편 일본의 맨션관리사는 관리업무의 주임자로서 상담과 지도를 하는 바, 한국의 주택관리사와 업무 및 전문성에서 차이가 난다고 할 것인데 일본의 맨션관리사 수준의 자격시험의 난이도를 조정하고, 적정인원을 선발하며,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업체의 의사에 구애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수를 150세대보다 낮추거나 없애는 것도 궁극적인 해결방법의 하나가 될 것이다.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에 대한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소규모 공동주택을 포함한 집합건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련 법제의 통합이 필요하겠고, 이를 위한 통합 컨트럴 타워로서 정부기구가 존재하여야 한다. 정부기구 이외에도 공동주택에 대한 통합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소규모 공동주택과 각종의 사회복지정책을 연계하여 고령사회에 대한 대책 및 청년 주거정책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서 소규모 공동주택을 활용하는 것도 새로운 문제의 해결방식이 될 것이다.
In Korea, there are various types of tenement houses such as multi-family housing, town houses, villa, apartment, etc. Today, the tenement house is a common type of housing in many countries including Korea. In Korea, a lot of tenement houses, especially apartments, have been supplied during a const...
In Korea, there are various types of tenement houses such as multi-family housing, town houses, villa, apartment, etc. Today, the tenement house is a common type of housing in many countries including Korea. In Korea, a lot of tenement houses, especially apartments, have been supplied during a construction bonanza. However, in recent years, it is true that the apartment itself faces aging issue along with a low childbirth and population aging. Tenement Houses, especially apartments, account for a large part of the people 's own assets. They are basically private property of each citizen. At the same time, there is a public aspect of the tenement houses that must be used with neighboring owners. For this reason, the need for maintenance and management of tenement houses is convincing. Accordingly, various laws in Korea have regulations for the maintenance and management of tenement houses. They also provide various forms of maintenance and management through the ordinances of local governments. In the case of tenement houses subject to compulsory management, which are obliged to establish long-term repair plans or to accumulate long-term repair reserve, it is necessary to be at least 150 households.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enforce such maintenance and management in the case of tenement houses under 150 households. Moreover, if small-scale tenement houses gradually become old, not only it makes physical problems such as repairing, but also the old houses become empty. It can generate social problems such as creating slums and crimes. In the case of small scale tenement houses in Korea, unlike the case of tenement houses subject to compulsory management, there is no actual management body and the management method cannot be defined. There are many cases where there is no administration office or managerial office. In addition, most of the residents who live in small-scale tenement houses are old or poor. Therefore, it is hard for them to maintain and manage their houses. When the tenement houses become old, a remodeling or reconstructing can be implemented. However, the business possibility and profitability are not good in case of small-scale tenement houses. Moreover, in recent years, there are many people who feel that the remodeling or the reconstruction project itself are convincing, and there is no one to take the initiative. Thus, problems regarding the maintenance and management of small-scale and old tenement houses have become even bigger. This study was conducted to provide measures for maintenance and management of small-scale tenement houses which are not subject to compulsory management and are likely to cause various problems. To this end, we examined the law and system regarding tenement houses in Japan, and suggested improvement plan for Korea. As a short-term improvement plan for small-scale tenement houses, the priorities among the Housing Act, the Multi-unit Buildings Act, and the recently enacted and enforced Tenement Houses Management Law should be summarized. So that current laws can be applied without conflicts. In the case of small-scale tenement houses, the biggest problem is that there is no management bod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legislate on the organization corresponding to the "management union" in Japan's 『Law for the Promotion of Appropriate Mansion Management』. Also, in case of general management, we can improve the efficiency of management by searching for ways to integrate and manage together with the nearby tenement houses. In addition, the concept of an organization that responds to the Mansion Management Center in Japan under the Law for the Promotion of Appropriate Mansion Management is required. The tenement houses management center dedicated solely to the management of tenement houses is needed. On the other hand, the mansion manager in Japan is also responsible for counseling and guidance. Therefore, it is different from the house manager in Korea in terms of work and specialty. It is necessary to adjust the level of house manager‘s qualification test to the level of the mansion manager in Japan, in order to select appropriate personnel and to maintain the system so that the house manager is not influenced by the resident representative meeting or management company. Furthermore, lowering or eliminating the number limit (150) of tenement houses subject to compulsory management under the existing tenement houses management law can be one of the eventual solutions. In the mid- to long-term view of management of small-scale tenement houses, it is necessary to integrate related laws for efficient management of multi-unit buildings including small-scale tenement houses. Also, there should be a governmental organization as an integrated control tower for this purpose. In addition to governmental organization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ystem that can provide integrated information on tenement houses. It is also necessary to define the obligations of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It is a good idea to link small-scale tenement houses with various social welfare policies. The use of small-scale tenement houses as a measure against population aging and youth housing policy can also be a solution to new problems.
In Korea, there are various types of tenement houses such as multi-family housing, town houses, villa, apartment, etc. Today, the tenement house is a common type of housing in many countries including Korea. In Korea, a lot of tenement houses, especially apartments, have been supplied during a construction bonanza. However, in recent years, it is true that the apartment itself faces aging issue along with a low childbirth and population aging. Tenement Houses, especially apartments, account for a large part of the people 's own assets. They are basically private property of each citizen. At the same time, there is a public aspect of the tenement houses that must be used with neighboring owners. For this reason, the need for maintenance and management of tenement houses is convincing. Accordingly, various laws in Korea have regulations for the maintenance and management of tenement houses. They also provide various forms of maintenance and management through the ordinances of local governments. In the case of tenement houses subject to compulsory management, which are obliged to establish long-term repair plans or to accumulate long-term repair reserve, it is necessary to be at least 150 households.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enforce such maintenance and management in the case of tenement houses under 150 households. Moreover, if small-scale tenement houses gradually become old, not only it makes physical problems such as repairing, but also the old houses become empty. It can generate social problems such as creating slums and crimes. In the case of small scale tenement houses in Korea, unlike the case of tenement houses subject to compulsory management, there is no actual management body and the management method cannot be defined. There are many cases where there is no administration office or managerial office. In addition, most of the residents who live in small-scale tenement houses are old or poor. Therefore, it is hard for them to maintain and manage their houses. When the tenement houses become old, a remodeling or reconstructing can be implemented. However, the business possibility and profitability are not good in case of small-scale tenement houses. Moreover, in recent years, there are many people who feel that the remodeling or the reconstruction project itself are convincing, and there is no one to take the initiative. Thus, problems regarding the maintenance and management of small-scale and old tenement houses have become even bigger. This study was conducted to provide measures for maintenance and management of small-scale tenement houses which are not subject to compulsory management and are likely to cause various problems. To this end, we examined the law and system regarding tenement houses in Japan, and suggested improvement plan for Korea. As a short-term improvement plan for small-scale tenement houses, the priorities among the Housing Act, the Multi-unit Buildings Act, and the recently enacted and enforced Tenement Houses Management Law should be summarized. So that current laws can be applied without conflicts. In the case of small-scale tenement houses, the biggest problem is that there is no management bod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legislate on the organization corresponding to the "management union" in Japan's 『Law for the Promotion of Appropriate Mansion Management』. Also, in case of general management, we can improve the efficiency of management by searching for ways to integrate and manage together with the nearby tenement houses. In addition, the concept of an organization that responds to the Mansion Management Center in Japan under the Law for the Promotion of Appropriate Mansion Management is required. The tenement houses management center dedicated solely to the management of tenement houses is needed. On the other hand, the mansion manager in Japan is also responsible for counseling and guidance. Therefore, it is different from the house manager in Korea in terms of work and specialty. It is necessary to adjust the level of house manager‘s qualification test to the level of the mansion manager in Japan, in order to select appropriate personnel and to maintain the system so that the house manager is not influenced by the resident representative meeting or management company. Furthermore, lowering or eliminating the number limit (150) of tenement houses subject to compulsory management under the existing tenement houses management law can be one of the eventual solutions. In the mid- to long-term view of management of small-scale tenement houses, it is necessary to integrate related laws for efficient management of multi-unit buildings including small-scale tenement houses. Also, there should be a governmental organization as an integrated control tower for this purpose. In addition to governmental organization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ystem that can provide integrated information on tenement houses. It is also necessary to define the obligations of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It is a good idea to link small-scale tenement houses with various social welfare policies. The use of small-scale tenement houses as a measure against population aging and youth housing policy can also be a solution to new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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