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야생동물”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제2조 제5호[시행 2016.7.29.][법률 제13822호, 2016.1.27., 일부개정]).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꿩, 멧비둘기, 고라니, 멧돼지, 청설모, 두더지, 쥐류 및 오리류 등을 포함하여 총 14종(포유류 4종, 조류 10종)의 동물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유해야생동물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5.12.31.][환경부령 제633호, 2015.12.31., 타법개정]’ 제4조에 따라 별표 3에서 설명하고 있다.). 멧돼지는 상기 법령에서 서식밀도가 높아 사람의 생명 및 재산에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환경부령에 의하여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었다. 멧돼지가 인간에게 피해를 입히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인이 작용한다. 1. 일제강점기 해수구제(害獸驅除)사업을 빙자하여 한반도의 호랑이(Panthera tigris altaica), 늑대(Canis lupus chanco), 표범(Panthera pardus orientalis) 등의 대형 육식 포유류를 대량 학살하여 상위포식자가 멸종 또는 멸종 위기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멧돼지의 상위포식자가 사라짐으로써 자연환경에서 멧돼지의 개체수를 조절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졌고, 멧돼지의 서식밀도가 높아지며 인간의 활동영역에 침범을 하기 시작했다. 2. 인간의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도시가 팽창하여 숲의 가장자리가 훼손되며, 경작, 건설 등 인간의 행위에 의하여 서식지가 파괴되고 파편화되어 야생동물에 중요한 서식지 구성요소인 먹이(...
“유해야생동물”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제2조 제5호[시행 2016.7.29.][법률 제13822호, 2016.1.27., 일부개정]).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꿩, 멧비둘기, 고라니, 멧돼지, 청설모, 두더지, 쥐류 및 오리류 등을 포함하여 총 14종(포유류 4종, 조류 10종)의 동물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유해야생동물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5.12.31.][환경부령 제633호, 2015.12.31., 타법개정]’ 제4조에 따라 별표 3에서 설명하고 있다.). 멧돼지는 상기 법령에서 서식밀도가 높아 사람의 생명 및 재산에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환경부령에 의하여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었다. 멧돼지가 인간에게 피해를 입히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인이 작용한다. 1. 일제강점기 해수구제(害獸驅除)사업을 빙자하여 한반도의 호랑이(Panthera tigris altaica), 늑대(Canis lupus chanco), 표범(Panthera pardus orientalis) 등의 대형 육식 포유류를 대량 학살하여 상위포식자가 멸종 또는 멸종 위기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멧돼지의 상위포식자가 사라짐으로써 자연환경에서 멧돼지의 개체수를 조절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졌고, 멧돼지의 서식밀도가 높아지며 인간의 활동영역에 침범을 하기 시작했다. 2. 인간의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도시가 팽창하여 숲의 가장자리가 훼손되며, 경작, 건설 등 인간의 행위에 의하여 서식지가 파괴되고 파편화되어 야생동물에 중요한 서식지 구성요소인 먹이(food), 물(water), 은신처(cover), 영역(place)의 균형이 깨진다. 이로 인해 먹이(food)가 가장 심각한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가장자리 지역에서 주로 먹이활동을 하던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파편화되면 가장자리에 인접한 농경지의 농작물을 먹이원으로 인식하여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게 된다. 국외에서 오랫동안 수행된 연구 자료에 따르면 멧돼지에 의한 피해증가의 원인은 서식지 단절 및 파괴에 따른 서식 공간 부족, 상위포식자 멸종에 따른 먹이사슬 불균형으로 인한 개체수 증가 및 먹이부족 등의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Kim, E.K. et al., 2016). 어느 요인이 핵심적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현상이 그러하듯 상황에 따라 복합적일 수 있다.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의 자료(2005-2015)를 분석한 결과 11년간 멧돼지의 평균 서식밀도는 1㎢당 4.06마리로 나타났고(Appendix. 1), 전국의 멧돼지 개체수는 약 26만 7,000여 마리(2008년 기준)로 추정되었다. 유해야생동물로 포획된 멧돼지 개체는 2005년 2,295마리에서 2015년 21,782마리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5년 전국 지역별 서식밀도는 전라북도에서 8.7마리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경기도에서 2.2마리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전국 평균 밀도는 5마리로 나타났다. 농작물 피해에 대해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설정된 멧돼지의 적정 서식밀도는 1.1마리이나(농촌진흥청, 2009) 현재 멧돼지의 평균적인 서식밀도는 전부 이를 넘어서는 수준으로써(Table. 1) 해당 자료를 기반으로 본다면 멧돼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전국의 멧돼지 서식밀도가 더 낮게 유지될 필요성이 있다.
Table 1. Survey on Wild boar(Sus scrofa) during 2012-2015 period
멧돼지로 인한 농작물 피해액은 각 연도별로 상이한 점은 있지만 2005년 76.12억 원에서 2015년 47.01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야생동물 실태조사, 2015). 가까운 나라 일본의 경우 2014년 기준으로 유해야생동물로 입은 총 피해액 191억 엔(약 1,910억 원)중 55억 엔(약 550억 원)이 멧돼지로 인한 피해이다(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Japan, 2016). 포획하는 개체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농경지가 입는 피해액이 크게 줄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현재의 포획수와 비교하여 미래의 포획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상태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상태가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 멧돼지에 의한 피해를 저감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멧돼지로 인한 피해 예측이나 분석과 관련된 연구 선행사례로 한국 국립공원 내 야생동물과 농작물 피해(Yoon, S.I, 2007), 멧돼지의 식이물 분석을 통한 농작물 선호도 파악(Lee, S.M. and Lee, W.S., 2014), 멧돼지에 의한 피해 경향 분석(Kim, S.O. et al., 2014)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광범위한 지역에 대하여 멧돼지에 의한 피해를 예측한 연구는 본 연구의 선행연구인 2014년 논문(Kim, S.O. et al., 2014) 외에는 알려진바 없다. 이렇듯 멧돼지가 인간에게 많은 피해를 입힘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로 인간에게 피해를 입히는지, 인간에게 입히는 피해가 주로 어떤 조건에서 일어나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첫째로, 멧돼지가 인간에게 피해를 입히는 원인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멧돼지에 VHF, GPS collar를 사용하여 해당 개체의 Point 좌표를 얻어 행동권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로, 2012-2013년도의 2년간 자료를 사용했던 선행연구에 대하여 2014-2015년도의 2년간 자료를 추가하여 선행연구인 2014년 논문(Kim, S.O. et al., 2014)에 대한 검증 및 보완을 하여 멧돼지에 의한 피해경향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셋째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건수 및 금액 자료와,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구제실적 자료를 기반으로 유해야생동물의 구제효과를 세 가지 수학적 모델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멧돼지가 어떤 서식지를 선호하기 때문에 피해를 입히는지, 인간이 입는 피해를 줄이려면 어떠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하는지, 현재 구제실적이 피해저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가 멧돼지에 의한 피해를 저감시키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유해야생동물”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제2조 제5호[시행 2016.7.29.][법률 제13822호, 2016.1.27., 일부개정]).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꿩, 멧비둘기, 고라니, 멧돼지, 청설모, 두더지, 쥐류 및 오리류 등을 포함하여 총 14종(포유류 4종, 조류 10종)의 동물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유해야생동물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5.12.31.][환경부령 제633호, 2015.12.31., 타법개정]’ 제4조에 따라 별표 3에서 설명하고 있다.). 멧돼지는 상기 법령에서 서식밀도가 높아 사람의 생명 및 재산에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환경부령에 의하여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었다. 멧돼지가 인간에게 피해를 입히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인이 작용한다. 1. 일제강점기 해수구제(害獸驅除)사업을 빙자하여 한반도의 호랑이(Panthera tigris altaica), 늑대(Canis lupus chanco), 표범(Panthera pardus orientalis) 등의 대형 육식 포유류를 대량 학살하여 상위포식자가 멸종 또는 멸종 위기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멧돼지의 상위포식자가 사라짐으로써 자연환경에서 멧돼지의 개체수를 조절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졌고, 멧돼지의 서식밀도가 높아지며 인간의 활동영역에 침범을 하기 시작했다. 2. 인간의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도시가 팽창하여 숲의 가장자리가 훼손되며, 경작, 건설 등 인간의 행위에 의하여 서식지가 파괴되고 파편화되어 야생동물에 중요한 서식지 구성요소인 먹이(food), 물(water), 은신처(cover), 영역(place)의 균형이 깨진다. 이로 인해 먹이(food)가 가장 심각한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가장자리 지역에서 주로 먹이활동을 하던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파편화되면 가장자리에 인접한 농경지의 농작물을 먹이원으로 인식하여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게 된다. 국외에서 오랫동안 수행된 연구 자료에 따르면 멧돼지에 의한 피해증가의 원인은 서식지 단절 및 파괴에 따른 서식 공간 부족, 상위포식자 멸종에 따른 먹이사슬 불균형으로 인한 개체수 증가 및 먹이부족 등의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Kim, E.K. et al., 2016). 어느 요인이 핵심적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현상이 그러하듯 상황에 따라 복합적일 수 있다.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의 자료(2005-2015)를 분석한 결과 11년간 멧돼지의 평균 서식밀도는 1㎢당 4.06마리로 나타났고(Appendix. 1), 전국의 멧돼지 개체수는 약 26만 7,000여 마리(2008년 기준)로 추정되었다. 유해야생동물로 포획된 멧돼지 개체는 2005년 2,295마리에서 2015년 21,782마리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5년 전국 지역별 서식밀도는 전라북도에서 8.7마리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경기도에서 2.2마리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전국 평균 밀도는 5마리로 나타났다. 농작물 피해에 대해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설정된 멧돼지의 적정 서식밀도는 1.1마리이나(농촌진흥청, 2009) 현재 멧돼지의 평균적인 서식밀도는 전부 이를 넘어서는 수준으로써(Table. 1) 해당 자료를 기반으로 본다면 멧돼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전국의 멧돼지 서식밀도가 더 낮게 유지될 필요성이 있다.
Table 1. Survey on Wild boar(Sus scrofa) during 2012-2015 period
멧돼지로 인한 농작물 피해액은 각 연도별로 상이한 점은 있지만 2005년 76.12억 원에서 2015년 47.01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야생동물 실태조사, 2015). 가까운 나라 일본의 경우 2014년 기준으로 유해야생동물로 입은 총 피해액 191억 엔(약 1,910억 원)중 55억 엔(약 550억 원)이 멧돼지로 인한 피해이다(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Japan, 2016). 포획하는 개체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농경지가 입는 피해액이 크게 줄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현재의 포획수와 비교하여 미래의 포획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상태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상태가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 멧돼지에 의한 피해를 저감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멧돼지로 인한 피해 예측이나 분석과 관련된 연구 선행사례로 한국 국립공원 내 야생동물과 농작물 피해(Yoon, S.I, 2007), 멧돼지의 식이물 분석을 통한 농작물 선호도 파악(Lee, S.M. and Lee, W.S., 2014), 멧돼지에 의한 피해 경향 분석(Kim, S.O. et al., 2014)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광범위한 지역에 대하여 멧돼지에 의한 피해를 예측한 연구는 본 연구의 선행연구인 2014년 논문(Kim, S.O. et al., 2014) 외에는 알려진바 없다. 이렇듯 멧돼지가 인간에게 많은 피해를 입힘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로 인간에게 피해를 입히는지, 인간에게 입히는 피해가 주로 어떤 조건에서 일어나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첫째로, 멧돼지가 인간에게 피해를 입히는 원인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멧돼지에 VHF, GPS collar를 사용하여 해당 개체의 Point 좌표를 얻어 행동권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로, 2012-2013년도의 2년간 자료를 사용했던 선행연구에 대하여 2014-2015년도의 2년간 자료를 추가하여 선행연구인 2014년 논문(Kim, S.O. et al., 2014)에 대한 검증 및 보완을 하여 멧돼지에 의한 피해경향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셋째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건수 및 금액 자료와,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구제실적 자료를 기반으로 유해야생동물의 구제효과를 세 가지 수학적 모델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멧돼지가 어떤 서식지를 선호하기 때문에 피해를 입히는지, 인간이 입는 피해를 줄이려면 어떠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하는지, 현재 구제실적이 피해저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가 멧돼지에 의한 피해를 저감시키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A wild boar is designated as a harmful wild animal based on a South Korean law, because there have being many types of land uses damaged by wild boars every year. Despite the increasing trend of farmland damage by wild boars, the government didn’t have any solution to get rid of and/or to mitigate t...
A wild boar is designated as a harmful wild animal based on a South Korean law, because there have being many types of land uses damaged by wild boars every year. Despite the increasing trend of farmland damage by wild boars, the government didn’t have any solution to get rid of and/or to mitigate the frequency of farmland damages by the wild boar. Meanwhile, there were plentiful data accumulated in every city hall by which a local government pays the refund to farmers for the farmland damage by wild boars. Each local government also paid the incentive to hunters for hunting wild boars which damaged farm lands, and these events were also gathered to the database of each city hall. The frequency on incentives to pay to hunters can be the number of wild boars which were hunted and killed by hunters. Two types of databases upper mentioned would be a valuable information for estimating an aspect of farmland damages and analyzing the effect on mitigating the wild boar population (EMWP); the former (farm land damage information) can be a dependent variable; the later (the frequency on incentives to pay to hunters) can be an independent variable in several models for analyzing the EMWP. For getting models for the EMWP, farmland damage data and frequency of paying incentives to hunt wild boars damaging farm lands from 2012 to 2015 were accepted for obtaining models. Based on the statistics of the farm land damage information, wild boars were known to prefer crop fields rather than rice paddy and orchards. Especially, wild boars tend to mostly like sweat potato as their food during the growing season. The home-range analysis for wild boars were indicating that their home-ranges were commonly overlaid to human land uses so that there can be conflicts between wild boars and human activities. For analyzing the EMWP, this study employed three types of models: poisson model, spatial panel model and GLM with yearly difference values. There is no meaningful output in these models for explaining the EMWP. However, the current trend on intensively hunting wild boars by the incentive was indicating that the EMWP has been gradually appearing. So the further database after 2015 was believed to show reenforced EMWP. Without any top predator, there have often appeared unbalanced population of mesopredators which can effect on an important disturbance in an ecosystem. In South Korea, we have encountered the similar problem and it must be the time to prescribe the proper precaution to regulate the wild boar population with the best and/or proper alternation.
A wild boar is designated as a harmful wild animal based on a South Korean law, because there have being many types of land uses damaged by wild boars every year. Despite the increasing trend of farmland damage by wild boars, the government didn’t have any solution to get rid of and/or to mitigate the frequency of farmland damages by the wild boar. Meanwhile, there were plentiful data accumulated in every city hall by which a local government pays the refund to farmers for the farmland damage by wild boars. Each local government also paid the incentive to hunters for hunting wild boars which damaged farm lands, and these events were also gathered to the database of each city hall. The frequency on incentives to pay to hunters can be the number of wild boars which were hunted and killed by hunters. Two types of databases upper mentioned would be a valuable information for estimating an aspect of farmland damages and analyzing the effect on mitigating the wild boar population (EMWP); the former (farm land damage information) can be a dependent variable; the later (the frequency on incentives to pay to hunters) can be an independent variable in several models for analyzing the EMWP. For getting models for the EMWP, farmland damage data and frequency of paying incentives to hunt wild boars damaging farm lands from 2012 to 2015 were accepted for obtaining models. Based on the statistics of the farm land damage information, wild boars were known to prefer crop fields rather than rice paddy and orchards. Especially, wild boars tend to mostly like sweat potato as their food during the growing season. The home-range analysis for wild boars were indicating that their home-ranges were commonly overlaid to human land uses so that there can be conflicts between wild boars and human activities. For analyzing the EMWP, this study employed three types of models: poisson model, spatial panel model and GLM with yearly difference values. There is no meaningful output in these models for explaining the EMWP. However, the current trend on intensively hunting wild boars by the incentive was indicating that the EMWP has been gradually appearing. So the further database after 2015 was believed to show reenforced EMWP. Without any top predator, there have often appeared unbalanced population of mesopredators which can effect on an important disturbance in an ecosystem. In South Korea, we have encountered the similar problem and it must be the time to prescribe the proper precaution to regulate the wild boar population with the best and/or proper alternation.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