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교육부에서 발표한 다문화교육정책에 각 시․도 교육청의 특성이 적합하게 반영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교육부 및 전남, 울산, 대구 교육청에서 발표한 2017년, 2018년 다문화교육정책을 비교․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교육정책이 각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되어야 하는 요인에 대해 가설을 세우고 세 지역의 실태를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으로 규정한 전남, 울산, 대구는 각각 전체 학생 대비 다문화학생 수의 비율이 전국 최고, 평균, 낮은 편에 속하는 지역으로 다문화학생 수의 비율에 따라 다문화교육정책의 적용 차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전남은 농촌, 울산과 대구는 도시 지역이며, 특히 울산은 제조업 도시로 외국인 유입이 많은 특징이 있어 연구 결과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일 것이라 예상했다. 본 연구는 세 가지 가설을 바탕으로 시행되었다. 가설1. 다문화교육정책은 적용 지역 내 일반학생, 다문화학생(국내출생, 외국인, 중도입국 등) 구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2. 다문화교육정책은 지역별 다문화학부모의 실태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3. 다문화교육정책은 지역의 교육 환경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위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 전남, 울산, 대구 각 지역의 학생 구성 특성, 학부모 실태, 지역 환경적 특성에 대해 분석하였고, 그 특성이 각 지역 다문화교육정책에 반영되었는지 가설을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 전남에서는 학생 구성 차이에 따라 국내출생 다문화학생을 위한 정책을 적절히 수립하였다. 반면, 울산과 대구는 학생 구성 차에 따른 맞춤형 교육 및 다문화이해 제고 교육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였다. 학부모의 요구를 지역 다문화교육정책에 반영한 결과는 세 지역 모두 적절하였다. 지역 환경의 특성에 따른 다문화교육정책은 지역의 현황에 맞게 잘 반영한 듯 하나 전남은 정책학교의 지정 수를 늘려 지역 다문화교육에 대한 연구 거점을 늘려야 하며, 울산과 대구는 다문화학생 밀집 지역뿐만 아니라 다문화학생이 적은 지역에서도 다문화이해 및 다문화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 모델을 연구하는 거점이 증가할 필요가 있다 사료되었다. 향후의 다문화교육정책을 위한 제언을 덧붙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이해교육에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현 다문화교육정책은 기존의 교육과정에 다문화교육의 내용을 ‘끼워 넣기’한 방식에 그친다. 이러한 교육은 일회적이며, 탈맥락적이다. 이러한 한계를 ...
본 연구는 교육부에서 발표한 다문화교육정책에 각 시․도 교육청의 특성이 적합하게 반영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교육부 및 전남, 울산, 대구 교육청에서 발표한 2017년, 2018년 다문화교육정책을 비교․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교육정책이 각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되어야 하는 요인에 대해 가설을 세우고 세 지역의 실태를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으로 규정한 전남, 울산, 대구는 각각 전체 학생 대비 다문화학생 수의 비율이 전국 최고, 평균, 낮은 편에 속하는 지역으로 다문화학생 수의 비율에 따라 다문화교육정책의 적용 차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전남은 농촌, 울산과 대구는 도시 지역이며, 특히 울산은 제조업 도시로 외국인 유입이 많은 특징이 있어 연구 결과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일 것이라 예상했다. 본 연구는 세 가지 가설을 바탕으로 시행되었다. 가설1. 다문화교육정책은 적용 지역 내 일반학생, 다문화학생(국내출생, 외국인, 중도입국 등) 구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2. 다문화교육정책은 지역별 다문화학부모의 실태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3. 다문화교육정책은 지역의 교육 환경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위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 전남, 울산, 대구 각 지역의 학생 구성 특성, 학부모 실태, 지역 환경적 특성에 대해 분석하였고, 그 특성이 각 지역 다문화교육정책에 반영되었는지 가설을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 전남에서는 학생 구성 차이에 따라 국내출생 다문화학생을 위한 정책을 적절히 수립하였다. 반면, 울산과 대구는 학생 구성 차에 따른 맞춤형 교육 및 다문화이해 제고 교육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였다. 학부모의 요구를 지역 다문화교육정책에 반영한 결과는 세 지역 모두 적절하였다. 지역 환경의 특성에 따른 다문화교육정책은 지역의 현황에 맞게 잘 반영한 듯 하나 전남은 정책학교의 지정 수를 늘려 지역 다문화교육에 대한 연구 거점을 늘려야 하며, 울산과 대구는 다문화학생 밀집 지역뿐만 아니라 다문화학생이 적은 지역에서도 다문화이해 및 다문화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 모델을 연구하는 거점이 증가할 필요가 있다 사료되었다. 향후의 다문화교육정책을 위한 제언을 덧붙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이해교육에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현 다문화교육정책은 기존의 교육과정에 다문화교육의 내용을 ‘끼워 넣기’한 방식에 그친다. 이러한 교육은 일회적이며, 탈맥락적이다. 이러한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다문화교육이 포함된 교육과정’이 아닌, ‘다문화사회를 기반으로 한 교육과정’을 학교 현장에서 실현할 수 있어야한다. 이를 위한 다문화교육 및 교육정책에 관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다문화교육정책의 개발과 지역 적용, 현장 실천을 위한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 다문화교육에 대한 요청은 많지만 전문 지식과 사전 연구, 수행 역량의 부족으로 다문화교육정책은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실태를 벗어나기 위해 교육부, 각 시․도 교육청, 그리고 일선 학교의 다문화 담당자를 위시한 모든 교사들이 다문화교육에 대한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깊이 있는 연구와 장기적인 과정을 통한 다문화교육 전문가 양성을 통해 단순하고 표면적인 현 다문화교육정책 프로그램을 벗어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할 수 있는 인력 양성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교육부에서 발표한 다문화교육정책에 각 시․도 교육청의 특성이 적합하게 반영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교육부 및 전남, 울산, 대구 교육청에서 발표한 2017년, 2018년 다문화교육정책을 비교․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교육정책이 각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되어야 하는 요인에 대해 가설을 세우고 세 지역의 실태를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으로 규정한 전남, 울산, 대구는 각각 전체 학생 대비 다문화학생 수의 비율이 전국 최고, 평균, 낮은 편에 속하는 지역으로 다문화학생 수의 비율에 따라 다문화교육정책의 적용 차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전남은 농촌, 울산과 대구는 도시 지역이며, 특히 울산은 제조업 도시로 외국인 유입이 많은 특징이 있어 연구 결과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일 것이라 예상했다. 본 연구는 세 가지 가설을 바탕으로 시행되었다. 가설1. 다문화교육정책은 적용 지역 내 일반학생, 다문화학생(국내출생, 외국인, 중도입국 등) 구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2. 다문화교육정책은 지역별 다문화학부모의 실태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3. 다문화교육정책은 지역의 교육 환경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위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 전남, 울산, 대구 각 지역의 학생 구성 특성, 학부모 실태, 지역 환경적 특성에 대해 분석하였고, 그 특성이 각 지역 다문화교육정책에 반영되었는지 가설을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 전남에서는 학생 구성 차이에 따라 국내출생 다문화학생을 위한 정책을 적절히 수립하였다. 반면, 울산과 대구는 학생 구성 차에 따른 맞춤형 교육 및 다문화이해 제고 교육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였다. 학부모의 요구를 지역 다문화교육정책에 반영한 결과는 세 지역 모두 적절하였다. 지역 환경의 특성에 따른 다문화교육정책은 지역의 현황에 맞게 잘 반영한 듯 하나 전남은 정책학교의 지정 수를 늘려 지역 다문화교육에 대한 연구 거점을 늘려야 하며, 울산과 대구는 다문화학생 밀집 지역뿐만 아니라 다문화학생이 적은 지역에서도 다문화이해 및 다문화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 모델을 연구하는 거점이 증가할 필요가 있다 사료되었다. 향후의 다문화교육정책을 위한 제언을 덧붙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이해교육에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현 다문화교육정책은 기존의 교육과정에 다문화교육의 내용을 ‘끼워 넣기’한 방식에 그친다. 이러한 교육은 일회적이며, 탈맥락적이다. 이러한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다문화교육이 포함된 교육과정’이 아닌, ‘다문화사회를 기반으로 한 교육과정’을 학교 현장에서 실현할 수 있어야한다. 이를 위한 다문화교육 및 교육정책에 관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다문화교육정책의 개발과 지역 적용, 현장 실천을 위한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 다문화교육에 대한 요청은 많지만 전문 지식과 사전 연구, 수행 역량의 부족으로 다문화교육정책은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실태를 벗어나기 위해 교육부, 각 시․도 교육청, 그리고 일선 학교의 다문화 담당자를 위시한 모든 교사들이 다문화교육에 대한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깊이 있는 연구와 장기적인 과정을 통한 다문화교육 전문가 양성을 통해 단순하고 표면적인 현 다문화교육정책 프로그램을 벗어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할 수 있는 인력 양성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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