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매립시설 중 내부 기둥과 기둥보 없이 외부의 공기를 실내로 송풍, 공기압을 이용하여 건물의 천장 외장재인 막재(幕材)를 부상시켜 실내공간을 형성하는 돔(dome) 형태의 에어돔(air dome)형 매립시설은 폐기물 매립과 운영과정에서 악취와 비산먼지, 침출수 유출 등을 줄여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 실내 공기질 측면에서 열악한 작업환경과 시설의 불안전성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안전성 측면에서는 국내에 건설된 8개의 에어돔형 매립시설 중 2개소가 에어돔 붕괴 또는 침출수 누출로 운영이 중단된 상태에 있다. 매립장 내·외부의 공기질과 악취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에어돔형 매립시설 총 8개소 중 당시 운영 중단 상태에 있던 충북 제천 소재 ㈜에너지드림을 제외한 7개소의 PM10, ...
폐기물 매립시설 중 내부 기둥과 기둥보 없이 외부의 공기를 실내로 송풍, 공기압을 이용하여 건물의 천장 외장재인 막재(幕材)를 부상시켜 실내공간을 형성하는 돔(dome) 형태의 에어돔(air dome)형 매립시설은 폐기물 매립과 운영과정에서 악취와 비산먼지, 침출수 유출 등을 줄여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 실내 공기질 측면에서 열악한 작업환경과 시설의 불안전성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안전성 측면에서는 국내에 건설된 8개의 에어돔형 매립시설 중 2개소가 에어돔 붕괴 또는 침출수 누출로 운영이 중단된 상태에 있다. 매립장 내·외부의 공기질과 악취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에어돔형 매립시설 총 8개소 중 당시 운영 중단 상태에 있던 충북 제천 소재 ㈜에너지드림을 제외한 7개소의 PM10, CO2, HCHO, CO, NO2, TVOC, 석면, O3 등 총 8개 항목을 각 1회 조사하였다. 그 결과, 돔 내부의 PM10, CO2, NO2, TVOC 농도의 평균값이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권고기준을 초과하였고, PM10, NO2, TVOC는 모든 사업장에서 기준을 초과하였다. 경북도 내 에어돔형 매립시설 3개소의 돔 내부를 대상으로 PM10, CO2, CO, HCHO, TVOC, NO2 등 6개 항목을 시설별 각 6회(이 중 ㈜케이엠그린은 연구기간 중 침출수 누출사고로 인해 1차 측정 후 운영이 중단되어 1차 측정만 수행) 측정하였다. 3개 업체 모두 PM10, NO2, TVOC가 실내공기질 기준을 초과하였고, CO는 2개 업체가 기준을 초과했다. HCHO는 모두 기준 이내로 측정되었다. 돔 내부의 복합악취도 측정결과, 3개 시설 모두 실제 배출구에서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분석되어 작업환경의 열악함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었다. 상기 연구결과를 토대로 에어돔형 매립시설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환경부 소속 유역(지방)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제도와 지정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설치허가권과 지도감독권 등을 정책적으로 활용하여 에어돔형 매립시설의 신규 설치를 가능한 억제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붕형’으로 설치할 것을 유도한다. 둘째, 에어돔 내부 공기질 관리기준 또는 유지기준, 작업자에 대한 보호조치와 미이행에 대한 제재 규정 등을 폐기물관리법령에 신설하여 엄격히 관리하고, 에어돔 매립시설의 구조물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관리지침을 만들어 시행한다. 셋째, 에어돔형 매립시설 운영 시, 작업자의 건강상태와 투입시간, 개인보호장구의 상태, 에어돔의 적정압력 유지 여부 등을 상시 확인하고 관찰한다. 넷째, 에어돔 시설 대신 매립지 상부와 사면부에 HDPE 천막지를 피복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도입한다.
폐기물 매립시설 중 내부 기둥과 기둥보 없이 외부의 공기를 실내로 송풍, 공기압을 이용하여 건물의 천장 외장재인 막재(幕材)를 부상시켜 실내공간을 형성하는 돔(dome) 형태의 에어돔(air dome)형 매립시설은 폐기물 매립과 운영과정에서 악취와 비산먼지, 침출수 유출 등을 줄여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 실내 공기질 측면에서 열악한 작업환경과 시설의 불안전성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안전성 측면에서는 국내에 건설된 8개의 에어돔형 매립시설 중 2개소가 에어돔 붕괴 또는 침출수 누출로 운영이 중단된 상태에 있다. 매립장 내·외부의 공기질과 악취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에어돔형 매립시설 총 8개소 중 당시 운영 중단 상태에 있던 충북 제천 소재 ㈜에너지드림을 제외한 7개소의 PM10, CO2, HCHO, CO, NO2, TVOC, 석면, O3 등 총 8개 항목을 각 1회 조사하였다. 그 결과, 돔 내부의 PM10, CO2, NO2, TVOC 농도의 평균값이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권고기준을 초과하였고, PM10, NO2, TVOC는 모든 사업장에서 기준을 초과하였다. 경북도 내 에어돔형 매립시설 3개소의 돔 내부를 대상으로 PM10, CO2, CO, HCHO, TVOC, NO2 등 6개 항목을 시설별 각 6회(이 중 ㈜케이엠그린은 연구기간 중 침출수 누출사고로 인해 1차 측정 후 운영이 중단되어 1차 측정만 수행) 측정하였다. 3개 업체 모두 PM10, NO2, TVOC가 실내공기질 기준을 초과하였고, CO는 2개 업체가 기준을 초과했다. HCHO는 모두 기준 이내로 측정되었다. 돔 내부의 복합악취도 측정결과, 3개 시설 모두 실제 배출구에서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분석되어 작업환경의 열악함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었다. 상기 연구결과를 토대로 에어돔형 매립시설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환경부 소속 유역(지방)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제도와 지정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설치허가권과 지도감독권 등을 정책적으로 활용하여 에어돔형 매립시설의 신규 설치를 가능한 억제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붕형’으로 설치할 것을 유도한다. 둘째, 에어돔 내부 공기질 관리기준 또는 유지기준, 작업자에 대한 보호조치와 미이행에 대한 제재 규정 등을 폐기물관리법령에 신설하여 엄격히 관리하고, 에어돔 매립시설의 구조물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관리지침을 만들어 시행한다. 셋째, 에어돔형 매립시설 운영 시, 작업자의 건강상태와 투입시간, 개인보호장구의 상태, 에어돔의 적정압력 유지 여부 등을 상시 확인하고 관찰한다. 넷째, 에어돔 시설 대신 매립지 상부와 사면부에 HDPE 천막지를 피복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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