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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집중관리제도는 포괄적 이용허락에 기반을 두어 단체의 집중적인 권리 행사를 통해 저작(인접권)자가 이용자를 상대로 강한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용자 역시 프로그램 제작 및 라디오 방송을 위하여 일일이 사전에 저작(인접권)자 측에 음악의 이용허락을 요청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한국을 포함하여 다수의 국가에서 해당 단체의 독점적 지위 또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운영상 폐해로 권리의 효율적 집행에 많은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음악 시장의 비즈니스 모델 변화에 따른 저작권집중관리단체와 개별 저작(인접권)자 및 이용자 간 서비스를 둘러싼 법적, 사적 분쟁이 증가 추세에 있다. 해당 단체의 저작권 남용 행사에 관한 해외 경쟁당국의 공정거래법 적용 사례 또한 이에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 경쟁당국의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음악저작권 행사와 관련한 심결례 및 사법부의 판단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국내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음악저작권 행사 시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저작권의 특성을 고려하여 저작권 행사의 공정거래법 적용은 그동안 적용제외 대상이었던 만큼 합리적이지만 세심한 적용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선제적으로 음악저작권 행사의 공정거래법 적용에 대한 논의를 촉진하고, 저작권집중관리단체가 효율적 권리 행사를 통한 저작(인접권)자의 권익 보호 뿐만 아니라 소비자후생 또한 견지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
저자 | 이채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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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기관 | 高麗大學校 |
학위구분 | 국내석사 |
학과 | 公正去來法學科 |
지도교수 | 이황 |
발행연도 | 2018 |
총페이지 | xii, 152 p. |
언어 | kor |
원문 URL | http://www.riss.kr/link?id=T14925073&outLink=K |
정보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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