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정리해고제 법제화를 실시하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해 근로자파견제도를 도입한 지 20년이 되었다. 지난 20년간 노동유연화 정책이 상시화되면서 경영상 이유로 인한 정리해고나 회사측 사정으로 인한 퇴직자 수는 급격히 증가했고,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도 더불어 증가해 왔다. 이와 같은 고용지위 변화는 노동자의 건강과 삶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에서 정규직․비정규직 고용지위에 따른 건강 차이에 대해 학술적 논의가 진행되어 왔으나 지금까지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시도는 없었다. 또한, 비정규직의 세부 고용형태별 건강 차이에 주목하거나 정규직의 고용지위 변화 후 복직이나 재취업과 건강을 다룬 연구도 많지 않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첫째, 기존에 한국에서 진행된 정규직․비정규직 고용형태에 따른 건강 차이를 검토한 선행연구를 체계적으로 고찰한다. 이를 통해 한국에서 진행된 고용지위와 건강 연구의 경향을 분석하고 향후 연구를 위한 개선점을 제시한다. 둘째, 정규직의 정리해고 이후 고용지위가 다른 집단 간 건강차이를 검토하는 실증사례로 쌍용자동차 생산직 해고자와 복직자, 일반자동차공장 남성노동자집단의 건강상태를 비교하였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패널(6-19차)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 임금노동자 중 정규직에서 고용지위 변화 및 세부고용형태별 변화에 따른 부정적 자가평가건강수준 차이를 분석하였다. 각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체계적 문헌고찰 결과, 국내외 웹기반 학술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2017년 12월 31일까지 출판된 학술논문 중 최종 ...
한국 정부가 정리해고제 법제화를 실시하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해 근로자파견제도를 도입한 지 20년이 되었다. 지난 20년간 노동유연화 정책이 상시화되면서 경영상 이유로 인한 정리해고나 회사측 사정으로 인한 퇴직자 수는 급격히 증가했고,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도 더불어 증가해 왔다. 이와 같은 고용지위 변화는 노동자의 건강과 삶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에서 정규직․비정규직 고용지위에 따른 건강 차이에 대해 학술적 논의가 진행되어 왔으나 지금까지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시도는 없었다. 또한, 비정규직의 세부 고용형태별 건강 차이에 주목하거나 정규직의 고용지위 변화 후 복직이나 재취업과 건강을 다룬 연구도 많지 않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첫째, 기존에 한국에서 진행된 정규직․비정규직 고용형태에 따른 건강 차이를 검토한 선행연구를 체계적으로 고찰한다. 이를 통해 한국에서 진행된 고용지위와 건강 연구의 경향을 분석하고 향후 연구를 위한 개선점을 제시한다. 둘째, 정규직의 정리해고 이후 고용지위가 다른 집단 간 건강차이를 검토하는 실증사례로 쌍용자동차 생산직 해고자와 복직자, 일반자동차공장 남성노동자집단의 건강상태를 비교하였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패널(6-19차)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 임금노동자 중 정규직에서 고용지위 변화 및 세부고용형태별 변화에 따른 부정적 자가평가건강수준 차이를 분석하였다. 각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체계적 문헌고찰 결과, 국내외 웹기반 학술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2017년 12월 31일까지 출판된 학술논문 중 최종 분석대상으로 66편의 논문을 선정하였다. 이들 논문을 이용자료 출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분석방법과 교란변수 처리, 건강 차이의 주요결과에 따라 분석하였다. 가장 많이 이용된 자료는 한국노동패널(N=13), 국민건강영양조사(N=12), 한국복지패널조사(N=10), 근로환경조사(N=10) 등이었으며, 독립변수로 고용지위 자체에 주목한 연구가 55편, 고용지위의 동태적 변화에 주목한 연구가 11편이었다. 건강변수로는 정신건강(N=31), 자가평가건강수준(N=21), 신체건강(N=17), 건강행태(N=5)의 순으로 다루어졌다. 전체 66편의 연구 중 58편에서 인구학적 또는 사회경제적 정보를 잠재적 교란인자로 통제하여 다변량분석을 진행했다. 또한 전체 66편의 논문 중 64편에서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의 건강이 유의하게 나빴음을 보여주었다. 향후 연구는 비정규직을 정의하고 범주화하는 구체적, 현실적 기준을 제시하고, 행정데이터나 의료기록 등 자료를 활용한 건강변수를 고려하며, 세부적인 고용형태에 따른 건강 차이,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적 개입 연구, 성별·연령별 차이에 주목한 연구가 시도될 수 있다. 둘째,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례를 통해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정리해고를 경험한 후 해고상태가 지속된 집단과 복직한 집단 간 차이, 일반남성노동자인구와의 건강차이를 살펴보았다. 2015년 5월 민주노총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지위가 변화했을 때와 복직한 경우에 따라 어떠한 건강 차이를 보이는지 검토하였다. 2009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이후 해고자(N=140)와 2013년 복직한 노동자(N=176) 간 건강 차이를 검토하고 이를 근로환경조사(3차, 2011년)와 한국복지패널(6차, 2011년)에 참여한 일반남성노동자인구와 비교하였다. 해고자와 복직자의 건강 상태를 비교한 결과, 해고자는 복직자에 비해 대다수 건강지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쁜 건강상태를 보였다. 또한 해고자와 복직자는 일반남성노동자집단과 비교할 때, 측정된 모든 지표에서 건강상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빴다. 나아가, 본 연구는 2015년 설문조사 자료와 2018년 심리치유센터 와락의 건강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여전히 해고상태인 집단과 복직한 집단을 파악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해고지속 여부에 따른 지난 1주간 우울증상의 연관성을 검토한 결과, 2015년 해고상태였지만 2018년 복직한 이들에 비해, 2015-2018년까지 지속해서 해고상태인 노동자는 지난 1주간 우울증상이 나타날 위험이 1.98배(95% 신뢰구간: 1.09-3.60)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세부고용형태별 건강 차이에 주목하고자 했다. 우선 한국노동패널자료(6-19차, 2003-2016년)를 이용하여 고용형태를 정규직, 임시직․기간제, 파견․용역, 특수고용, 일용직․일일단기근로로 분류하였다. 첫 번째 분석방법으로 고정효과모형(Fixed-effect model)을 적용해 고용형태에 따라 한 개인 내에서 고용형태별로 어떠한 건강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둘째로 동일한 패널자료를 이용하되, 고용형태의 ‘동태적’ 변화를 설명변수로 병합자료에 기반한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패널참여자 중 이전년도와 다음연도 고용형태를 파악하여 정규직을 그대로 유지한 집단, 정규직에서 비정규직 세부고용형태별(임시직․기간제, 파견․용역, 특수고용, 일용직․일일단기근로)로 바뀐 집단, 실업자로 변화한 집단으로 나누어 집단 간 건강차이를 분석하였다. 고정효과모형을 적용한 결과, 한 개인이 정규직일 때에 비해 파견․용역을 제외하고 모든 비정규직 세부고용형태일 때 부정적 자가평가건강수준이 나타날 위험이 유의하게 높았다. 병합자료를 이용한 로지스틱회귀분석의 경우, 잠재적 교란요인을 보정한 결과, 정규직을 유지한 집단에 비해, 정규직에서 일용직․일일단기근로로 고용형태가 변한 경우 부정적 자가평가건강수준이 나타날 위험이 2.01배(95% 신뢰구간: 1.17-3.43) 높았다. 다른 비정규직 고용형태로 변화할 경우는 자가평가건강수준이 나빠질 위험이 유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비정규직 정의가 개선될 필요성을 제시하였고,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례연구를 통해 해고자, 복직자, 일반남성노동자 간의 유의한 건강 차이를 보고하였다. 또한 국가대표성 자료를 이용해 세부고용형태별 건강 차이가 한 개인 내에서 고용형태에 따른 건강 차이(파견·용역을 제외하고)가 유의함을 보고하였고, 집단별로는 정규직을 유지한 집단에 비해 정규직에서 일용직으로 변한 경우에 유의한 건강 차이가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향후 연구는 세부고용형태별 건강 영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한국 정부가 정리해고제 법제화를 실시하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해 근로자파견제도를 도입한 지 20년이 되었다. 지난 20년간 노동유연화 정책이 상시화되면서 경영상 이유로 인한 정리해고나 회사측 사정으로 인한 퇴직자 수는 급격히 증가했고,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도 더불어 증가해 왔다. 이와 같은 고용지위 변화는 노동자의 건강과 삶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에서 정규직․비정규직 고용지위에 따른 건강 차이에 대해 학술적 논의가 진행되어 왔으나 지금까지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시도는 없었다. 또한, 비정규직의 세부 고용형태별 건강 차이에 주목하거나 정규직의 고용지위 변화 후 복직이나 재취업과 건강을 다룬 연구도 많지 않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첫째, 기존에 한국에서 진행된 정규직․비정규직 고용형태에 따른 건강 차이를 검토한 선행연구를 체계적으로 고찰한다. 이를 통해 한국에서 진행된 고용지위와 건강 연구의 경향을 분석하고 향후 연구를 위한 개선점을 제시한다. 둘째, 정규직의 정리해고 이후 고용지위가 다른 집단 간 건강차이를 검토하는 실증사례로 쌍용자동차 생산직 해고자와 복직자, 일반자동차공장 남성노동자집단의 건강상태를 비교하였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패널(6-19차)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 임금노동자 중 정규직에서 고용지위 변화 및 세부고용형태별 변화에 따른 부정적 자가평가건강수준 차이를 분석하였다. 각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체계적 문헌고찰 결과, 국내외 웹기반 학술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2017년 12월 31일까지 출판된 학술논문 중 최종 분석대상으로 66편의 논문을 선정하였다. 이들 논문을 이용자료 출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분석방법과 교란변수 처리, 건강 차이의 주요결과에 따라 분석하였다. 가장 많이 이용된 자료는 한국노동패널(N=13), 국민건강영양조사(N=12), 한국복지패널조사(N=10), 근로환경조사(N=10) 등이었으며, 독립변수로 고용지위 자체에 주목한 연구가 55편, 고용지위의 동태적 변화에 주목한 연구가 11편이었다. 건강변수로는 정신건강(N=31), 자가평가건강수준(N=21), 신체건강(N=17), 건강행태(N=5)의 순으로 다루어졌다. 전체 66편의 연구 중 58편에서 인구학적 또는 사회경제적 정보를 잠재적 교란인자로 통제하여 다변량분석을 진행했다. 또한 전체 66편의 논문 중 64편에서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의 건강이 유의하게 나빴음을 보여주었다. 향후 연구는 비정규직을 정의하고 범주화하는 구체적, 현실적 기준을 제시하고, 행정데이터나 의료기록 등 자료를 활용한 건강변수를 고려하며, 세부적인 고용형태에 따른 건강 차이,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적 개입 연구, 성별·연령별 차이에 주목한 연구가 시도될 수 있다. 둘째,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례를 통해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정리해고를 경험한 후 해고상태가 지속된 집단과 복직한 집단 간 차이, 일반남성노동자인구와의 건강차이를 살펴보았다. 2015년 5월 민주노총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지위가 변화했을 때와 복직한 경우에 따라 어떠한 건강 차이를 보이는지 검토하였다. 2009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이후 해고자(N=140)와 2013년 복직한 노동자(N=176) 간 건강 차이를 검토하고 이를 근로환경조사(3차, 2011년)와 한국복지패널(6차, 2011년)에 참여한 일반남성노동자인구와 비교하였다. 해고자와 복직자의 건강 상태를 비교한 결과, 해고자는 복직자에 비해 대다수 건강지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쁜 건강상태를 보였다. 또한 해고자와 복직자는 일반남성노동자집단과 비교할 때, 측정된 모든 지표에서 건강상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빴다. 나아가, 본 연구는 2015년 설문조사 자료와 2018년 심리치유센터 와락의 건강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여전히 해고상태인 집단과 복직한 집단을 파악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해고지속 여부에 따른 지난 1주간 우울증상의 연관성을 검토한 결과, 2015년 해고상태였지만 2018년 복직한 이들에 비해, 2015-2018년까지 지속해서 해고상태인 노동자는 지난 1주간 우울증상이 나타날 위험이 1.98배(95% 신뢰구간: 1.09-3.60)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세부고용형태별 건강 차이에 주목하고자 했다. 우선 한국노동패널자료(6-19차, 2003-2016년)를 이용하여 고용형태를 정규직, 임시직․기간제, 파견․용역, 특수고용, 일용직․일일단기근로로 분류하였다. 첫 번째 분석방법으로 고정효과모형(Fixed-effect model)을 적용해 고용형태에 따라 한 개인 내에서 고용형태별로 어떠한 건강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둘째로 동일한 패널자료를 이용하되, 고용형태의 ‘동태적’ 변화를 설명변수로 병합자료에 기반한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패널참여자 중 이전년도와 다음연도 고용형태를 파악하여 정규직을 그대로 유지한 집단, 정규직에서 비정규직 세부고용형태별(임시직․기간제, 파견․용역, 특수고용, 일용직․일일단기근로)로 바뀐 집단, 실업자로 변화한 집단으로 나누어 집단 간 건강차이를 분석하였다. 고정효과모형을 적용한 결과, 한 개인이 정규직일 때에 비해 파견․용역을 제외하고 모든 비정규직 세부고용형태일 때 부정적 자가평가건강수준이 나타날 위험이 유의하게 높았다. 병합자료를 이용한 로지스틱회귀분석의 경우, 잠재적 교란요인을 보정한 결과, 정규직을 유지한 집단에 비해, 정규직에서 일용직․일일단기근로로 고용형태가 변한 경우 부정적 자가평가건강수준이 나타날 위험이 2.01배(95% 신뢰구간: 1.17-3.43) 높았다. 다른 비정규직 고용형태로 변화할 경우는 자가평가건강수준이 나빠질 위험이 유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비정규직 정의가 개선될 필요성을 제시하였고,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례연구를 통해 해고자, 복직자, 일반남성노동자 간의 유의한 건강 차이를 보고하였다. 또한 국가대표성 자료를 이용해 세부고용형태별 건강 차이가 한 개인 내에서 고용형태에 따른 건강 차이(파견·용역을 제외하고)가 유의함을 보고하였고, 집단별로는 정규직을 유지한 집단에 비해 정규직에서 일용직으로 변한 경우에 유의한 건강 차이가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향후 연구는 세부고용형태별 건강 영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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