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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통화 과세제도에 대한 연구 : 가상화폐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taxation about digital currency : focused on the virtual currency 원문보기


조근형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국내박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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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의 거래규모와 투자자가 최근 들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현재까지 정부와 과세당국은 가상화폐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구체적인 과세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본 연구는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대응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가상화폐를 포함한 디지털통화에 대해 개념적인 접근을 한 후 가상화폐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개별 세법상 개선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현재 디지털통화에 대한 많은 용어가 존재하고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어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과세 측면에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핵심적인 특징을 선정하여 가상화폐를 포함한 디지털통화를 분류하고 6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우선 취득경로로는 법화로 인한 취득, 법화를 동반한 거래와 연관된 취득, 법화거래와 무관하게 취득한 경우로 구분하여 각각 직접, 간접, 독립 취득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사용범위로는 특정범위에서만 사용가능한 경우, 그 외 복수이상의 거래처에서 사용가능한 경우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구분에 따라 충전형 디지털통화, 할인형 디지털통화, 사이버머니, 법정 전자화폐, 지불형 디지털통화, 가상화폐로 구분하였다.
충전형 디지털통화는 법화로 적립을 하고 사용 시 적립된 금액을 차감하는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상품권과 동일하게 보았다. 이 경우 충전형 디지털통화와 법정화폐 간의 교환은 실질적인 재화와 용역이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 실현시기를 실제 충전형 디지털통화를 사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시기까지 이연시켜야 한다. 할인형 디지털통화와 사이버머니는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한 것도 아니며 일반화폐와 같이 범용적으로 지불의 수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화폐라기보다는 에누리해주겠다는 증표 정도로 취급하면 될 것이다. 법정 전자화폐, 지불형 디지털통화, 가상화폐는 엄격한 법적 성격으로는 화폐는 아닐지라도 지급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법상으로 화폐와 동일하게 접근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둘째, 가상화폐는 다른 디지털통화와 달리 성격도 특이하고 거래규모가 갑자기 증가하여 실무적인 과세대응이 매우 어렵다. 따라서 가상화폐를 중심으로 현행법을 근거로 구체적인 과세방법을 제시하였다. 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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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le of transaction with virtual currency including Bitcoin and the number of its investors has recently exploded in Korea. Korean government and taxation authorities, however, cannot have suggested a clear stance or concrete taxation plan on virtual currency so far. In this context, this study sug...

학위논문 정보

저자 조근형
학위수여기관 강남대학교
학위구분 국내박사
학과 세무학과
지도교수 서희열
발행연도 2018
총페이지 vii, 198 p.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5068343&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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