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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공공의료부문에서 개인건강정보 자기결정권 연구
A Study on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Health Information in the Public Medical Sector 원문보기


김강한 (아주대학교 법학과 국내박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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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건강정보는 직·간접적으로 취득된 개인의 모든 과거·현재·미래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 일체의 모든 정보를 의미한다. 개인건강정보는 개인의 가장 내밀한 사적영역에 속하는 민감정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개인건강정보의 보호문제에 있어서는 정보주체에 의한 사전적 통제권이 일반 개인정보의 경우보다 더 강화된 형태로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개인건강정보 보호문제에 관한 논의는 개인건강정보 보호와 관련된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건강정보 자기결정권의 실효적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개인건강정보 자기결정권은 본인에 관한 ...

주제어

#개인건강정보 개인건강정보 자기결정권 개인건강정보 자기결정권의 제한 규범명확성의 원칙 투명성의 원칙 목적구속의 원칙 

학위논문 정보

저자 김강한
학위수여기관 아주대학교
학위구분 국내박사
학과 법학과
지도교수 권건보
발행연도 2019
총페이지 283
키워드 개인건강정보 개인건강정보 자기결정권 개인건강정보 자기결정권의 제한 규범명확성의 원칙 투명성의 원칙 목적구속의 원칙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5095001&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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