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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민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일물일권주의,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권한만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발전하며 인구 역시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단독건물만을 세우기엔 한정된 토지로 인한 지역적 한계에 달하게 되었고 집합건물이 점차 생겨나그로 인한 규율이 필요하게 되어 1984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신설하고 집합건물을 관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위 법률은 주거용 건물의 구분소유권에 관한 규정만 정하고 있어 90년대 이후 늘어나는 상업용 집합건물의 규율이 쉽지 않아 이에 ...
저자 | 김혜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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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기관 | 광운대학교 대학원 |
학위구분 | 국내석사 |
학과 | 건설법무학과 |
지도교수 | 신만중 |
발행연도 | 2019 |
총페이지 | xii, 87 p. |
언어 | kor |
원문 URL | http://www.riss.kr/link?id=T15112853&outLink=K |
정보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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