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에 관한 정책의 비교를 통하여 문제점을 찾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학교폭력의 개념을 정의하고 양국의 학교폭력의 현황 및 정책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국내외 학교폭력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했다. 그리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한국은 학교폭력에 대한 전문적 법체계를 잘 갖추고 있으나, 중국은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단독법이 없어 행정 법규로 대체하고 있다. 둘째, 한국 학교에는 대책, 전문 감독·관리부서 및 학교 내의 안전방어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으며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은 모두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개발되었기에 목적성이 뚜렷하다. 하지만 학교에서의 관리가 엄격하지 않고 프로그램의 지속성이 없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와 반면 중국은 다양한 방법으로 중앙정부로부터 학교에 이르기까지 품성교육이 체계화 되어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학교폭력 예방 전담부서가 없고 처리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학교폭력 발생 후 사후 처리가 어려운 문제가 존재한다. 셋째, 한국사회에는 학교폭력에 대한 전문구조 시스템과 의무고발자 팀, 완벽한 ...
국문요지
한·중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연구
유연연 교육학과 교육행정학전공 중원대학교 대학원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에 관한 정책의 비교를 통하여 문제점을 찾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학교폭력의 개념을 정의하고 양국의 학교폭력의 현황 및 정책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국내외 학교폭력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했다. 그리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한국은 학교폭력에 대한 전문적 법체계를 잘 갖추고 있으나, 중국은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단독법이 없어 행정 법규로 대체하고 있다. 둘째, 한국 학교에는 대책, 전문 감독·관리부서 및 학교 내의 안전방어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으며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은 모두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개발되었기에 목적성이 뚜렷하다. 하지만 학교에서의 관리가 엄격하지 않고 프로그램의 지속성이 없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와 반면 중국은 다양한 방법으로 중앙정부로부터 학교에 이르기까지 품성교육이 체계화 되어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학교폭력 예방 전담부서가 없고 처리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학교폭력 발생 후 사후 처리가 어려운 문제가 존재한다. 셋째, 한국사회에는 학교폭력에 대한 전문구조 시스템과 의무고발자 팀, 완벽한 모니터링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으나, 학교폭력 예방활동에 대한 사회적 홍보는 미약하다. 중국의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지역 사회인들의 참여의식이 부족하고 온라인에 기반한 감독 및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고 있다. 넷째, 한국 학부모들은 학교폭력 예방 참여의식이 높다. 특히 <인성교육진흥법>이 발표된 후 학교부터 교육이념이 바뀌고 있으며 아이들의 인성교육을 중요시 한다. 하지만 중국은 학부모들이 학교폭력 예방 참여의식이 낮고 부모교육 학습의식도 결여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부모의 교육수준도 다양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도 천차만별이다. 이러한 결과에 의해 얻은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률적 차원에서 중국은 학교폭력 저연령화, 악성화의 현실에 미성년자 보호법을 개정하여 형사책임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 또한 행정 법규가 아닌 단독 법률을 제정하고 학교폭력 개념을 정의하여야 하며, 학교폭력 사건 발생 후 처리절차를 보완하여야 한다. 한국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조항을 살펴보면 가장 큰 문제점은 학교의 일상관리 부족이다. 따라서 한국은 입법조항에 학교의 일상관리에 대한 학급학생 간부의 역할을 이용하여야 하며 관리의 부족으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해서 교장 및 담임교사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둘째, 학교차원에서 중국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학교폭력 사건 후의 대책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학교폭력 상담센터를 구축하고 전문 상담사를 배정해야 한다고 법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자치위원회 임원뿐 만 아니라 학교의 모든 구성원들의 학교폭력 전문성을 향상하여야 한다. 한국의 경우, 학급의 일상관리에 중점을 두고 학급위원회 역할을 극대화 하여야 한다. 중국처럼 엄격한 학급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유능한 학급리더를 양성하여 또래중재를 할 수 있는 학급환경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학부모와의 교류를 활성화 하여 신뢰를 구축하여야 한다. 중국처럼 한국도 <가정과 학교연락수첩>과 같은 정보교류 및 학교소통 채널을 통해 학교폭력을 예방해야 한다. 셋째, 사회 차원에서 중국은 사회 각 계층의 전문가 (법률, 의학)을 초빙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전문위원회를 만들어야 하며 한국처럼 정보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학교 주변과 사각지대에 전자 모니터링을 설치하고 학교주변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을 예방해야 한다. 넷째, 가정차원에서는 중국은 한국처럼 학부모가 학교폭력 예방활동에 적극 동참하도록 하여 학부모의 학교폭력 참여의식을 높여야 한다. 또한 가정교육을 통해 자녀들의 가치관 인생관을 형성하여 가정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키워드: 학교폭력 예방, 학교폭력 대책, 학교폭력 법규
국문요지
한·중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연구
유연연 교육학과 교육행정학전공 중원대학교 대학원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에 관한 정책의 비교를 통하여 문제점을 찾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학교폭력의 개념을 정의하고 양국의 학교폭력의 현황 및 정책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국내외 학교폭력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했다. 그리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한국은 학교폭력에 대한 전문적 법체계를 잘 갖추고 있으나, 중국은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단독법이 없어 행정 법규로 대체하고 있다. 둘째, 한국 학교에는 대책, 전문 감독·관리부서 및 학교 내의 안전방어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으며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은 모두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개발되었기에 목적성이 뚜렷하다. 하지만 학교에서의 관리가 엄격하지 않고 프로그램의 지속성이 없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와 반면 중국은 다양한 방법으로 중앙정부로부터 학교에 이르기까지 품성교육이 체계화 되어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학교폭력 예방 전담부서가 없고 처리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학교폭력 발생 후 사후 처리가 어려운 문제가 존재한다. 셋째, 한국사회에는 학교폭력에 대한 전문구조 시스템과 의무고발자 팀, 완벽한 모니터링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으나, 학교폭력 예방활동에 대한 사회적 홍보는 미약하다. 중국의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지역 사회인들의 참여의식이 부족하고 온라인에 기반한 감독 및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고 있다. 넷째, 한국 학부모들은 학교폭력 예방 참여의식이 높다. 특히 <인성교육진흥법>이 발표된 후 학교부터 교육이념이 바뀌고 있으며 아이들의 인성교육을 중요시 한다. 하지만 중국은 학부모들이 학교폭력 예방 참여의식이 낮고 부모교육 학습의식도 결여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부모의 교육수준도 다양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도 천차만별이다. 이러한 결과에 의해 얻은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률적 차원에서 중국은 학교폭력 저연령화, 악성화의 현실에 미성년자 보호법을 개정하여 형사책임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 또한 행정 법규가 아닌 단독 법률을 제정하고 학교폭력 개념을 정의하여야 하며, 학교폭력 사건 발생 후 처리절차를 보완하여야 한다. 한국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조항을 살펴보면 가장 큰 문제점은 학교의 일상관리 부족이다. 따라서 한국은 입법조항에 학교의 일상관리에 대한 학급학생 간부의 역할을 이용하여야 하며 관리의 부족으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해서 교장 및 담임교사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둘째, 학교차원에서 중국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학교폭력 사건 후의 대책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학교폭력 상담센터를 구축하고 전문 상담사를 배정해야 한다고 법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자치위원회 임원뿐 만 아니라 학교의 모든 구성원들의 학교폭력 전문성을 향상하여야 한다. 한국의 경우, 학급의 일상관리에 중점을 두고 학급위원회 역할을 극대화 하여야 한다. 중국처럼 엄격한 학급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유능한 학급리더를 양성하여 또래중재를 할 수 있는 학급환경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학부모와의 교류를 활성화 하여 신뢰를 구축하여야 한다. 중국처럼 한국도 <가정과 학교연락수첩>과 같은 정보교류 및 학교소통 채널을 통해 학교폭력을 예방해야 한다. 셋째, 사회 차원에서 중국은 사회 각 계층의 전문가 (법률, 의학)을 초빙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전문위원회를 만들어야 하며 한국처럼 정보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학교 주변과 사각지대에 전자 모니터링을 설치하고 학교주변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을 예방해야 한다. 넷째, 가정차원에서는 중국은 한국처럼 학부모가 학교폭력 예방활동에 적극 동참하도록 하여 학부모의 학교폭력 참여의식을 높여야 한다. 또한 가정교육을 통해 자녀들의 가치관 인생관을 형성하여 가정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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