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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丁卯盟約(1627) 以後 朝鮮의 對後金 關係 추이와 파탄 원문보기


채홍병 (高麗大學校 韓國史學科 국내석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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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은 선조 28년(1595)부터 건주여진과의 통교를 시작했지만, 이는 명의 시야를 피해 행해지는 ‘배후 교섭’으로 어디까지나 지방 수령들 선에서의 접촉이 이뤄지는 수준이었다. 광해군 8년(1616) 누르하치가 후금을 건국한 이후에도 광해군 11년(1619) 교섭 창구가 평안도관찰사로 한 단계 격상되었을 뿐, 지방관 수준에서의 ‘배후 교섭’이라는 기본 방침 자체는 변하지 않았다. 이는 조선이 건주여진 및 후금을 조정에서 직접 통교할 대상이 아닌 지방관 수준에서 대응할 상대로 여긴 결과였다.
양국 간의 ‘배후 교섭’은 인조반정을 기점으로 단절되지만, 이후 인조 5년(1627) 정묘호란의 패배로 정묘맹약이 체결되면서 양국은 공식 ‘외교’ 관계를 맺게 된다. 하지만 정묘맹약은 과거 몽골 등을 대상으로 축적해온 대외관계 경험을 토대로 접근한 후금과, 일시적 ‘기미책’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한 조선 간의 인식 차이를 근간에 둔 상태에서 출발하였다. 특히 조선의 對명 관계 문제 등 양국 간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지점들이 있었음에도, 짧은 시간 내에 어떻게든 화호를 성사시키는 과정에서 강도맹약과 평양맹약이라는 서로 다른 내용의 맹약이 체결되게 되었다. 조선과 후금은 각기 강도맹약과 평양맹약의 내용을 정묘맹약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는 향후 양국 관계가 지속되는 동안 발생하는 여러 외교적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 주요 원인이었다.
정묘맹약 체결 이후 사신과 국서가 왕래하고, 변경에서 교역이 이뤄지는 등 양국 관계의 기본적인 외형은 갖춰졌다. 하지만 실제로 양국 관계가 이어지는 동안 종래의 경험에 근거하여 조선을 상대하고 평양맹약을 맹약으로 내세우던 후금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기미책’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강도맹약을 맹약으로 내세우고 있던 조선 간에 갈등이 불거지는 것은 불가피한 수순이었다. 그러나 인조 9년(1631)을 기점으로 세폐나 사신 접대 등 맹약에 명시된 조항의 이행과 관련한 갈등이 격화된 것과는 별개로, 양국 간의 기본적인 ‘외교’ 관계의 틀 자체는 이후 인조 14년(1636) 무렵까지도 줄곧 지속되었다.
역설적인 부분은 이와 같이 현상 유지가 가능했던 원인 또한 양국 관계를 바라보는 후금과 조선의 입장 차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후금의 경우 명과의 군사적 대치 상태가 고착화된 이후 對몽골 관계에서의 영향력 확대라는 우회로를 선택하였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내부의 경제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창구로 조선과의 관계 유지가 필수적이었다. 반면 조선의 경우 후금 측에서 경제적 이득을 더 얻어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과시 및 협박을 단행하는 것이 갈등의 발생 원인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애당초 병화를 피하기 위한 한때의 ‘기미책’이라는 명분 아래 관계를 맺은 것이니만큼, 후금의 물질적 욕구를 적당히 충족시켜주면서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 낫다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인조 14년(1636) 후금이 對몽골 관계에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명을 청으로 바꾸는 등 황제국을 자처하면서 양국 관계는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다. 조선은 홍타이지의 황제 추대에 동참하라는 후금 측의 요구를 거부하였지만, 그 뒤로도 최대한 기존 관계의 틀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다. 이는 당시 조선의 입장이 정묘맹약 체결 이래로 종래의 조선-명 관계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요구는 한사코 거부하면서도, 일시적 ‘기미책’이라는 명분 아래 후금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군사적 충돌을 피하고자 해왔던 것의 연장선상에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는 후금 ...

학위논문 정보

저자 채홍병
학위수여기관 高麗大學校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韓國史學科
지도교수 宋亮燮
발행연도 2019
총페이지 vi, 81 p.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5362868&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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