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최근 세계에서 발생하는 재난은 급격하게 변화되어 정부의 효과적 대처가 어렵다. 또한, 산업화, 도시화 등에 따른 사회·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른 위험성 증대, 기후변화 등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재난 및 안전에 대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실정이다. 과거에는 재난·안전문제를 단순한 사건·사고로 인식을 하였다면,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재난·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크게 증가하였다. 이제는 언제든지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국가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험 인식이 높아졌다. 사고현장에서 초기 대응이 얼마나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응급의학적으로 ‘골든타임’을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다. 재난대응서비스를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국가기관 항공기라 할 수 있다. 정부 5개 부처는 각기 운용중인 응급항공기 출동체계를 일원화하며 국민을 중심으로 출동체계를 구축하고자 “범부처 헬기 공동활용체계 구축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해 대책을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2014년 3월 20일에 “범부처 헬리콥터 공동활용체계 운영지침”을 만들었다. 이 지침은 각 기관의 응급헬기 출동 시에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모든 항공기 출동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중복 출동을 방지하며, 중증 응급환자는 가능한 닥터헬기가 우선적으로 출동하고, 장거리나 다수환자 이송에는 소방항공기가 출동하는 등 부처간 응급항공기 출동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골자였다. 그러나, 범부처 항공기 공동활용 방안이 마련됐지만 실질적인 협력관계가 미비하고, 응급항공기 배치에 대한 구체적 협의가 없었다는 것과 세월호 사고 당시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시간이 흐른 현재도 현장구조 및 지휘체계에서 기존과 마찬가지로 이원체제를 유지하며 기관별 업무 역시 유사·중복기능이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재난·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기관 항공기 운영의 가치가 증대되며 더 신속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위해 국가기관 항공기를 보유하고 운영하는 소방청, 산림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보건복지부 등 기관 모두를 통합적인 재난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조직통합이 필요하다.
2. 본론 우리나라에서 국가기관으로 항공기를 운용하고 있는 기관은 소방청 30대, 산림청 46대, 해양경찰청 24대, 경찰청 18대가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민간항공기를 임차하여 병원을 기반으로 응급의료전용 항공기 7대를 운영하고 있다. 소방청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이원화된 조직 및 지휘체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30대(대전 임차 헬기 1대 포함) 항공기를 운영하고 있다. 대한민국 전 지역의 육·해상에서 ...
1. 서론 최근 세계에서 발생하는 재난은 급격하게 변화되어 정부의 효과적 대처가 어렵다. 또한, 산업화, 도시화 등에 따른 사회·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른 위험성 증대, 기후변화 등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재난 및 안전에 대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실정이다. 과거에는 재난·안전문제를 단순한 사건·사고로 인식을 하였다면,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재난·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크게 증가하였다. 이제는 언제든지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국가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험 인식이 높아졌다. 사고현장에서 초기 대응이 얼마나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응급의학적으로 ‘골든타임’을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다. 재난대응서비스를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국가기관 항공기라 할 수 있다. 정부 5개 부처는 각기 운용중인 응급항공기 출동체계를 일원화하며 국민을 중심으로 출동체계를 구축하고자 “범부처 헬기 공동활용체계 구축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해 대책을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2014년 3월 20일에 “범부처 헬리콥터 공동활용체계 운영지침”을 만들었다. 이 지침은 각 기관의 응급헬기 출동 시에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모든 항공기 출동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중복 출동을 방지하며, 중증 응급환자는 가능한 닥터헬기가 우선적으로 출동하고, 장거리나 다수환자 이송에는 소방항공기가 출동하는 등 부처간 응급항공기 출동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골자였다. 그러나, 범부처 항공기 공동활용 방안이 마련됐지만 실질적인 협력관계가 미비하고, 응급항공기 배치에 대한 구체적 협의가 없었다는 것과 세월호 사고 당시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시간이 흐른 현재도 현장구조 및 지휘체계에서 기존과 마찬가지로 이원체제를 유지하며 기관별 업무 역시 유사·중복기능이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재난·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기관 항공기 운영의 가치가 증대되며 더 신속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위해 국가기관 항공기를 보유하고 운영하는 소방청, 산림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보건복지부 등 기관 모두를 통합적인 재난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조직통합이 필요하다.
2. 본론 우리나라에서 국가기관으로 항공기를 운용하고 있는 기관은 소방청 30대, 산림청 46대, 해양경찰청 24대, 경찰청 18대가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민간항공기를 임차하여 병원을 기반으로 응급의료전용 항공기 7대를 운영하고 있다. 소방청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이원화된 조직 및 지휘체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30대(대전 임차 헬기 1대 포함) 항공기를 운영하고 있다. 대한민국 전 지역의 육·해상에서 인명구조 및 응급환자의 이송(의사가 동승한 응급환자의 병원 간 이송을 포함), 화재진압, 산불진압, 항공수색 및 구조 활동, 장기이식환자 및 장기 이송, 공중 소방 지휘 통제 및 소방에 필요한 인력·장비 등의 운반, 방역과 방재의 업무지원, 그 밖에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인력은 항공기 조종사와 정비 및 구조장비 호이스트 작동을 담당하는 정비사, 구조를 담당하는 구조요원 및 응급환자를 담당하는 응급구조요원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산림청은 KA-32 헬기 30대를 시작으로 초대형 헬기 S-64 기종 등 총 46대의 항공기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주요임무는 항공기를 이용한 산불진압 및 예방, 산림 병·해충 방제 및 예찰, 산악사고 발생 시 산악인명구조, 재해·재난 복구 지원 및 산림사업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운영인력은 정규직, 임기제, 무기계약직으로 구성되어 있고, 조종사와 정비사는 정규직과 임기제로 이원화되어 운영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5개 지방청(중부, 서해, 남해, 동해, 제주지방청)의 항공단에 11개 항공대(고정익 2개소, 회전익 9개소), 항공정비대로 편제되어 있다. 주요임무는 해상수색 및 구조, 응급환자 후송, 해상순찰, 해양 범죄단속, 해양 오염감시 등으로 주로 해상 상공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항공기 운용인력으로 조종사, 정비사, 전탐사, 구조, 구급, 관제사, 기타 등 300명을 운용하여, 해상과 상공을 입체적인 경비체제를 구축하고, 광범위한 해상 임무 활동을 하고 있다. 항공기를 총 24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비행기는 6대를 운영 중이고, 헬기는 18대를 운영하고 있다. 경찰청은 12개 지방경찰청에 경찰항공대와 1개의 항공정비대를 운영하며, 기능별 임무 요청에 따라 24시간 출동 대기를 유지하고 있다. 항공기는 경찰의 각 기능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으며, 이용절차는 치안 상황 현장에서 경찰 항공기의 임무 수요가 발생하면 지구대나 파출소 등 현장의 근무자가 경찰서나 지방경찰청 상황실을 통하여 항공기를 요청할 수 있다. 주요임무는 통합방위 및 대테러 작전, 경호·경비, 집회·시위관리, 중요범인 추적, 실종자 수색, 재해 또는 비상시 인명·재산의 구조, 긴급 환자이송, 화물공수, 교통관리 및 공중정찰, 기술유지 비행 및 시험비행, 그 밖에 항공기 운영 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조종사, 정비사 및 일반요원 등 125명 인원이 근무하며 항공기는 총 18대를 운용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응급의료전용 헬기는 도서, 산간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전문 의료진이 탑승하여 중증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응급의료 헬기를 도입하여 운용함으로써 응급의료의 수혜격차를 해소하는 목적으로 창설하였다. 민간 헬기사업자를 선정하여 임차계약을 통해 헬기 운용을 위탁하고 있으며 강원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2013), 경북 안동병원(2013), 충남 천안 단국대병원(2016), 전북 원광대병원(2016), 경기도 아주대병원(2019) 등 항공기 대수를 늘려 현재 7대를 운영하고 있다. 주요임무는 재난 및 응급환자 이송, 의료진 및 의료 장비의 수송, 본 사업의 원활한 운용을 위한 홍보 지원, 기타 보건복지부장관, 관할 시·도지사 및 중앙응급 의료센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에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재난 및 재해, 산악사고, 환자이송 등 긴급 주요업무에 있어서 정부가 국민을 대상으로 항공기를 이용하여 할 수 있는 공공재로서 통합성, 공공성, 효율성, 신속성과 안전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국가가 항공기를 보유함으로써 사회적 복지 및 서비스로 국민적 요구와 각종 사고에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항공기를 기관별로 운영함에 있어 공공재로서의 특성에 맞지 않게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기관별 항공기 운영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문제점으로 첫째, 일원화되지 않은 지휘 체계, 둘째, 기관별 임무에 있어 유사․중복 업무를 수행, 셋째, 항공기 안전 및 정비관리 시스템 부재, 넷째, 항공기 운영 인력(정비사, 조종사)의 부족, 다섯째, 항공분야 전문인력양성 및 역량 강화 교육의 부재, 여섯째, 통합지휘 무선통신망 불일치 등 도출하였다. 통합운영 사례로 한국항공우주산업, 육군 항공부대, 한국토지주택공사, 농업기반공사의 통합 배경과 과정, 그리고 통합을 통한 효과를 분석하였다.
3. 결론 국가기관 항공기 효율적인 통합운영 방안으로 기관별로 운용하고 있는 국가기관 항공기를 통합하여 독립기관을 신설 운영하는 것이다. 현재 국가기관 항공기 운용체제는 각 기관 및 시·도에서 항공운영 및 관리, 항공임무 수행 기능을 중심으로 분산되어 운영하고 있다. 각 기관별로 전문성 있게 운용하여 기관별로 재난대응을 한다는 소속기관 본래의 창설목적과 기관의 고유한 임무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국가기관 항공기를 운영하는 기관이 소속이 다르다는 이유로 분화되어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예산의 비효율적인 사용, 여러 기종의 항공기 운영, 통합적인 재난대응 능력 감소, 유사·중복 임무 수행 등 운용 효율성의 저하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가기관인 소방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경찰청, 보건복지부 등 국가기관 항공기가 분산되어 운용하고 있는 모든 항공조직을 하나로 통합하여, 독립된 기관을 신설 운영해야 하는 이유일 것이다. 1안인 통합운영 독립기관 신설 방법은 항공기를 운용하는 모든 국가기관 통합으로 항공기 운영 및 관리와 항공임무 수행에 있어 지휘체계의 일원화, 부족한 운영인력 해소, 통신망 일원화, 정보공유 등 많은 장점이 얻을 수 있다. 그러나 항공안전법 적용 및 미적용 분류에 따른 항공기 관리상 어려움과 소속기관 재산 이관, 법률 제정문제의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 2안은 항공안전법 적용 및 미적용 분류에 의한 통합 방법은 독립된 기관을 두어 지휘체계를 일원화하고, 예하에 2개의 조직을 운영하여 업무를 분업화할 수 있다. 여기에 부족한 운영인력 해소, 통신망 일원화로 대응능력 향상, 정보공유, 예산 중복투자 방지로 예산 절감 등 장점과 항공안전법에 의한 항공기의 유지관리 시 발생하는 문제점 해소가 가능하다. 현재 소속기관의 재산 이관, 법률 제정문제의 한계가 발생한다. 3안은 항공안전법 적용기관 통합과 경찰, 해양경찰은 현행 유지하는 방법으로 항공기 운영의 일부 효율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현재의 국가기관 항공기 운용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3가지 국가기관 항공기의 통합방안을 비교 분석하여 가장 현실적이고 통합 과정에서 문제점을 최소화하면서 가장 효율적인 통합의 방안으로 2 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국가 경제 규모의 확대에 따라 국민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여가활동의 증가로 사고 발생률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이루어질 방안이라 할 것이다 효과적인 국가기관 항공기의 통합은 근본적 속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직통합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조직으로 설계함으로써 임무 수행에 신속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며, 항공안전에 기여할 것이다.
1. 서론 최근 세계에서 발생하는 재난은 급격하게 변화되어 정부의 효과적 대처가 어렵다. 또한, 산업화, 도시화 등에 따른 사회·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른 위험성 증대, 기후변화 등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재난 및 안전에 대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실정이다. 과거에는 재난·안전문제를 단순한 사건·사고로 인식을 하였다면,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재난·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크게 증가하였다. 이제는 언제든지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국가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험 인식이 높아졌다. 사고현장에서 초기 대응이 얼마나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응급의학적으로 ‘골든타임’을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다. 재난대응서비스를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국가기관 항공기라 할 수 있다. 정부 5개 부처는 각기 운용중인 응급항공기 출동체계를 일원화하며 국민을 중심으로 출동체계를 구축하고자 “범부처 헬기 공동활용체계 구축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해 대책을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2014년 3월 20일에 “범부처 헬리콥터 공동활용체계 운영지침”을 만들었다. 이 지침은 각 기관의 응급헬기 출동 시에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모든 항공기 출동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중복 출동을 방지하며, 중증 응급환자는 가능한 닥터헬기가 우선적으로 출동하고, 장거리나 다수환자 이송에는 소방항공기가 출동하는 등 부처간 응급항공기 출동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골자였다. 그러나, 범부처 항공기 공동활용 방안이 마련됐지만 실질적인 협력관계가 미비하고, 응급항공기 배치에 대한 구체적 협의가 없었다는 것과 세월호 사고 당시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시간이 흐른 현재도 현장구조 및 지휘체계에서 기존과 마찬가지로 이원체제를 유지하며 기관별 업무 역시 유사·중복기능이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재난·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기관 항공기 운영의 가치가 증대되며 더 신속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위해 국가기관 항공기를 보유하고 운영하는 소방청, 산림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보건복지부 등 기관 모두를 통합적인 재난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조직통합이 필요하다.
2. 본론 우리나라에서 국가기관으로 항공기를 운용하고 있는 기관은 소방청 30대, 산림청 46대, 해양경찰청 24대, 경찰청 18대가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민간항공기를 임차하여 병원을 기반으로 응급의료전용 항공기 7대를 운영하고 있다. 소방청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이원화된 조직 및 지휘체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30대(대전 임차 헬기 1대 포함) 항공기를 운영하고 있다. 대한민국 전 지역의 육·해상에서 인명구조 및 응급환자의 이송(의사가 동승한 응급환자의 병원 간 이송을 포함), 화재진압, 산불진압, 항공수색 및 구조 활동, 장기이식환자 및 장기 이송, 공중 소방 지휘 통제 및 소방에 필요한 인력·장비 등의 운반, 방역과 방재의 업무지원, 그 밖에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인력은 항공기 조종사와 정비 및 구조장비 호이스트 작동을 담당하는 정비사, 구조를 담당하는 구조요원 및 응급환자를 담당하는 응급구조요원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산림청은 KA-32 헬기 30대를 시작으로 초대형 헬기 S-64 기종 등 총 46대의 항공기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주요임무는 항공기를 이용한 산불진압 및 예방, 산림 병·해충 방제 및 예찰, 산악사고 발생 시 산악인명구조, 재해·재난 복구 지원 및 산림사업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운영인력은 정규직, 임기제, 무기계약직으로 구성되어 있고, 조종사와 정비사는 정규직과 임기제로 이원화되어 운영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5개 지방청(중부, 서해, 남해, 동해, 제주지방청)의 항공단에 11개 항공대(고정익 2개소, 회전익 9개소), 항공정비대로 편제되어 있다. 주요임무는 해상수색 및 구조, 응급환자 후송, 해상순찰, 해양 범죄단속, 해양 오염감시 등으로 주로 해상 상공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항공기 운용인력으로 조종사, 정비사, 전탐사, 구조, 구급, 관제사, 기타 등 300명을 운용하여, 해상과 상공을 입체적인 경비체제를 구축하고, 광범위한 해상 임무 활동을 하고 있다. 항공기를 총 24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비행기는 6대를 운영 중이고, 헬기는 18대를 운영하고 있다. 경찰청은 12개 지방경찰청에 경찰항공대와 1개의 항공정비대를 운영하며, 기능별 임무 요청에 따라 24시간 출동 대기를 유지하고 있다. 항공기는 경찰의 각 기능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으며, 이용절차는 치안 상황 현장에서 경찰 항공기의 임무 수요가 발생하면 지구대나 파출소 등 현장의 근무자가 경찰서나 지방경찰청 상황실을 통하여 항공기를 요청할 수 있다. 주요임무는 통합방위 및 대테러 작전, 경호·경비, 집회·시위관리, 중요범인 추적, 실종자 수색, 재해 또는 비상시 인명·재산의 구조, 긴급 환자이송, 화물공수, 교통관리 및 공중정찰, 기술유지 비행 및 시험비행, 그 밖에 항공기 운영 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조종사, 정비사 및 일반요원 등 125명 인원이 근무하며 항공기는 총 18대를 운용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응급의료전용 헬기는 도서, 산간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전문 의료진이 탑승하여 중증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응급의료 헬기를 도입하여 운용함으로써 응급의료의 수혜격차를 해소하는 목적으로 창설하였다. 민간 헬기사업자를 선정하여 임차계약을 통해 헬기 운용을 위탁하고 있으며 강원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2013), 경북 안동병원(2013), 충남 천안 단국대병원(2016), 전북 원광대병원(2016), 경기도 아주대병원(2019) 등 항공기 대수를 늘려 현재 7대를 운영하고 있다. 주요임무는 재난 및 응급환자 이송, 의료진 및 의료 장비의 수송, 본 사업의 원활한 운용을 위한 홍보 지원, 기타 보건복지부장관, 관할 시·도지사 및 중앙응급 의료센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에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재난 및 재해, 산악사고, 환자이송 등 긴급 주요업무에 있어서 정부가 국민을 대상으로 항공기를 이용하여 할 수 있는 공공재로서 통합성, 공공성, 효율성, 신속성과 안전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국가가 항공기를 보유함으로써 사회적 복지 및 서비스로 국민적 요구와 각종 사고에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항공기를 기관별로 운영함에 있어 공공재로서의 특성에 맞지 않게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기관별 항공기 운영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문제점으로 첫째, 일원화되지 않은 지휘 체계, 둘째, 기관별 임무에 있어 유사․중복 업무를 수행, 셋째, 항공기 안전 및 정비관리 시스템 부재, 넷째, 항공기 운영 인력(정비사, 조종사)의 부족, 다섯째, 항공분야 전문인력양성 및 역량 강화 교육의 부재, 여섯째, 통합지휘 무선통신망 불일치 등 도출하였다. 통합운영 사례로 한국항공우주산업, 육군 항공부대, 한국토지주택공사, 농업기반공사의 통합 배경과 과정, 그리고 통합을 통한 효과를 분석하였다.
3. 결론 국가기관 항공기 효율적인 통합운영 방안으로 기관별로 운용하고 있는 국가기관 항공기를 통합하여 독립기관을 신설 운영하는 것이다. 현재 국가기관 항공기 운용체제는 각 기관 및 시·도에서 항공운영 및 관리, 항공임무 수행 기능을 중심으로 분산되어 운영하고 있다. 각 기관별로 전문성 있게 운용하여 기관별로 재난대응을 한다는 소속기관 본래의 창설목적과 기관의 고유한 임무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국가기관 항공기를 운영하는 기관이 소속이 다르다는 이유로 분화되어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예산의 비효율적인 사용, 여러 기종의 항공기 운영, 통합적인 재난대응 능력 감소, 유사·중복 임무 수행 등 운용 효율성의 저하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가기관인 소방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경찰청, 보건복지부 등 국가기관 항공기가 분산되어 운용하고 있는 모든 항공조직을 하나로 통합하여, 독립된 기관을 신설 운영해야 하는 이유일 것이다. 1안인 통합운영 독립기관 신설 방법은 항공기를 운용하는 모든 국가기관 통합으로 항공기 운영 및 관리와 항공임무 수행에 있어 지휘체계의 일원화, 부족한 운영인력 해소, 통신망 일원화, 정보공유 등 많은 장점이 얻을 수 있다. 그러나 항공안전법 적용 및 미적용 분류에 따른 항공기 관리상 어려움과 소속기관 재산 이관, 법률 제정문제의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 2안은 항공안전법 적용 및 미적용 분류에 의한 통합 방법은 독립된 기관을 두어 지휘체계를 일원화하고, 예하에 2개의 조직을 운영하여 업무를 분업화할 수 있다. 여기에 부족한 운영인력 해소, 통신망 일원화로 대응능력 향상, 정보공유, 예산 중복투자 방지로 예산 절감 등 장점과 항공안전법에 의한 항공기의 유지관리 시 발생하는 문제점 해소가 가능하다. 현재 소속기관의 재산 이관, 법률 제정문제의 한계가 발생한다. 3안은 항공안전법 적용기관 통합과 경찰, 해양경찰은 현행 유지하는 방법으로 항공기 운영의 일부 효율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현재의 국가기관 항공기 운용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3가지 국가기관 항공기의 통합방안을 비교 분석하여 가장 현실적이고 통합 과정에서 문제점을 최소화하면서 가장 효율적인 통합의 방안으로 2 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국가 경제 규모의 확대에 따라 국민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여가활동의 증가로 사고 발생률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이루어질 방안이라 할 것이다 효과적인 국가기관 항공기의 통합은 근본적 속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직통합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조직으로 설계함으로써 임무 수행에 신속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며, 항공안전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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