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국내 청년실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분석 한다. 구체적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과 청년층은 노동시장의 고용관계에 있어서 대체관계에 있는지, 아니면 보완관계에 있는지를 회귀분석을 통하여 실증분석 한다. 2019년 4월 현재 고용허가제를 통하여 체류 중인 저 숙련 외국인근로자는 528,933명이고, 기타의 체류자격을 포함한 외국인 전체 취업자 수는 884,300명이다. 같은 시점의 청년실업률은 11.5%로 한국 전체 실업률 4.3% 비하여 2.5배나 높고 시간제 근무자등을 포함한 확장실업률은 25.2%에 달한다. 청년실업은 경기적 요인, 노동시장 수요자적 요인, 공급자적 요인, 구조적요인 등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주고 있다는 기존 연구결과가 제시되고 있고, 실제 미디어에서도 외국인근로자가 청년층 일자리를 잠식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기초로 본 논문에서는 외국인근로자를 ...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국내 청년실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분석 한다. 구체적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과 청년층은 노동시장의 고용관계에 있어서 대체관계에 있는지, 아니면 보완관계에 있는지를 회귀분석을 통하여 실증분석 한다. 2019년 4월 현재 고용허가제를 통하여 체류 중인 저 숙련 외국인근로자는 528,933명이고, 기타의 체류자격을 포함한 외국인 전체 취업자 수는 884,300명이다. 같은 시점의 청년실업률은 11.5%로 한국 전체 실업률 4.3% 비하여 2.5배나 높고 시간제 근무자등을 포함한 확장실업률은 25.2%에 달한다. 청년실업은 경기적 요인, 노동시장 수요자적 요인, 공급자적 요인, 구조적요인 등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주고 있다는 기존 연구결과가 제시되고 있고, 실제 미디어에서도 외국인근로자가 청년층 일자리를 잠식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기초로 본 논문에서는 외국인근로자를 설명변수로 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청년실업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통계청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 외국인근로자와 청년층에 주목하는 것은 청년층과 외국인근로자는 숙련도뿐만 아니라 임금, 산업, 직종 면에서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 충분히 상호경쟁과 대체관계가 발생될 수 있다는 가정이 가능하고, 청년실업 및 외국인근로자 문제는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2000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증가는 청년실업에 정(+)의 10%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외국인근로자의 비율이 10%를 넘을 경우 영향은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다시 세분화하여 외국인근로자와 청년층근로자의 고용시장에서의 대체, 보완관계를 살펴본 결과, 산업별에서는 농림어업, 도소매․숙박업분야에서는 유의미한 대체관계를 보이고 있고, 광․제조업, 기능․기계․조작․조립종사자, 사업․개인․공공서비스․기타산업 분야에서는 유의미한 보완관계를 보였으며, 건설업분야에서는 중립관계를 제시하였다. 직업별에서는 농림어업․숙련종사자, 기능․기계․조작․조립종사자 직종에서는 대체관계를 보인 반면,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사무종사자, 서비스판매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직종에서는 보완관계임을 제시하고 있다. 학력별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은 초졸, 중졸학력의 청년층근로자와의 고용관계에 있어서 보완관계를 보인 반면, 고졸, 대졸학력의 청년층근로자와는 대체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지역별 회귀분석 결과는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대전․충남․충북․세종지역에서는 대체관계를 보이고 있고, 대구․경북, 광주․전남․전북지역, 강원․제주지역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는 정(+)의 부호를 나타내 대체관계에 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전체표본을 사용하여 실증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제시하지 못하지만 산업별, 직업별, 직업별, 학력별 등으로 세분화한 결과는 세분화에 따라 다르게 나오고 있다. 이러한 결과에 의한다면 외국인근로자의 유입이 청년층근로자의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은 산업별, 직업별로 다르게 나타남에 따라 향후 청년실업 및 외국인근로자 도입정책도 산업부문별, 직업부문별로 차별화된 정책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외국인력 도입정책도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기존의 단기순환방식 고용허가제의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되, 산업현장의 일손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숙련도 등 일정기준의 자격을 갖춘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체류기간 연장 또는 정주형 이민허용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선별적 수용확대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국내 청년실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분석 한다. 구체적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과 청년층은 노동시장의 고용관계에 있어서 대체관계에 있는지, 아니면 보완관계에 있는지를 회귀분석을 통하여 실증분석 한다. 2019년 4월 현재 고용허가제를 통하여 체류 중인 저 숙련 외국인근로자는 528,933명이고, 기타의 체류자격을 포함한 외국인 전체 취업자 수는 884,300명이다. 같은 시점의 청년실업률은 11.5%로 한국 전체 실업률 4.3% 비하여 2.5배나 높고 시간제 근무자등을 포함한 확장실업률은 25.2%에 달한다. 청년실업은 경기적 요인, 노동시장 수요자적 요인, 공급자적 요인, 구조적요인 등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주고 있다는 기존 연구결과가 제시되고 있고, 실제 미디어에서도 외국인근로자가 청년층 일자리를 잠식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기초로 본 논문에서는 외국인근로자를 설명변수로 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청년실업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통계청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 외국인근로자와 청년층에 주목하는 것은 청년층과 외국인근로자는 숙련도뿐만 아니라 임금, 산업, 직종 면에서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 충분히 상호경쟁과 대체관계가 발생될 수 있다는 가정이 가능하고, 청년실업 및 외국인근로자 문제는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2000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증가는 청년실업에 정(+)의 10%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외국인근로자의 비율이 10%를 넘을 경우 영향은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다시 세분화하여 외국인근로자와 청년층근로자의 고용시장에서의 대체, 보완관계를 살펴본 결과, 산업별에서는 농림어업, 도소매․숙박업분야에서는 유의미한 대체관계를 보이고 있고, 광․제조업, 기능․기계․조작․조립종사자, 사업․개인․공공서비스․기타산업 분야에서는 유의미한 보완관계를 보였으며, 건설업분야에서는 중립관계를 제시하였다. 직업별에서는 농림어업․숙련종사자, 기능․기계․조작․조립종사자 직종에서는 대체관계를 보인 반면,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사무종사자, 서비스판매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직종에서는 보완관계임을 제시하고 있다. 학력별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은 초졸, 중졸학력의 청년층근로자와의 고용관계에 있어서 보완관계를 보인 반면, 고졸, 대졸학력의 청년층근로자와는 대체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지역별 회귀분석 결과는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대전․충남․충북․세종지역에서는 대체관계를 보이고 있고, 대구․경북, 광주․전남․전북지역, 강원․제주지역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는 정(+)의 부호를 나타내 대체관계에 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전체표본을 사용하여 실증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제시하지 못하지만 산업별, 직업별, 직업별, 학력별 등으로 세분화한 결과는 세분화에 따라 다르게 나오고 있다. 이러한 결과에 의한다면 외국인근로자의 유입이 청년층근로자의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은 산업별, 직업별로 다르게 나타남에 따라 향후 청년실업 및 외국인근로자 도입정책도 산업부문별, 직업부문별로 차별화된 정책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외국인력 도입정책도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기존의 단기순환방식 고용허가제의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되, 산업현장의 일손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숙련도 등 일정기준의 자격을 갖춘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체류기간 연장 또는 정주형 이민허용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선별적 수용확대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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