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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수집 · 처리· 활용 및 분배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점을 살펴보고,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윤리적 활용을 위한 윤리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적극적인 활용은 현재와 미래에 새롭고 유의미한 가치 창출을 기대할 수 있는 자원이 됨과 동시에 개인의 권리 침해라는 새로운 위험도 제공한다. 보건의료 빅데이터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수집·이용·처리되어야 한다. 그러나 보건의료 빅데이터는 「개인정보보호법」제3조에서 말하는 개인정보 보호원칙_ 최소수집 · 목적 외 활용금지 · 데이터품질 보장 · 데이터 안전관리 · 투명성의 원칙_과 충돌하는 문제점을 지닌다.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의미있게 활용하면서도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윤리적 활용을 위한 대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크게 다섯 가지에 대하여 주안점을 두고 검토하였다. 우선, 관련한 개인정보보호법제 간 모호한 정의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둘째,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취소수집의 원칙과 빅데이터의 대량정보수집의 조화를 위한 대안으로서 익명화 방법을 제시하였다. 셋째, 개인정보에 대한 ...
저자 | 권기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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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기관 | 동아대학교 대학원 |
학위구분 | 국내석사 |
학과 | 생명의료윤리학과 |
지도교수 | 전효정 |
발행연도 | 2020 |
총페이지 | 36 p. |
키워드 | 보건의료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
언어 | kor |
원문 URL | http://www.riss.kr/link?id=T15497091&outLink=K |
정보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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