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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 즉위년에 시작된 대동법은 과세 기준이 기존 민호를 대상으로 부과하던 것에서 전결을 기준으로 전환한 점은 매우 의미 있는 사실이다. 공납 수취 체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각 지방차원에서 시행되고 있었던 방법을 국가 차원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한 이원익의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원익이 대동법을 실시할 수 있었던 원동력으로 그의 정치적인 위치와 능력을 알아보고,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대동법을 유지하기 위한 그의 노력을 살피고 그의 역할을 밝히고자 하였다.
또한 대동법에 관한 연구에서 광해군대 경기 선혜법을 대동법에서 제외하고 인조대 시행한 삼도대동법부터 대동법이라고 보며 초기 시행된 대동법과 이후 대동법을 단절시킨 경향이 있다. 광해군대 경기 선혜법과 인조대 삼도대동법 모두 이원익의 주장으로 시행되었고 효종대 호서대동법은 그의 영향을 받은 권반과 김육에 의해서 대동법이 계승되었다. 그러므로 이원익이 주장한 대동법과 후대 대동법의 계승과정을 살펴 그의 역할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대동법이 100년 동안 전국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노력한 많은 인물들 중 대동법의 기틀을 만든 이원익의 비중을 강조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가 대동법을 시행할 수 있었던 배경을 통해 그의 대동법 구상을 살펴보고 대동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의 역할을 알아보았다.
17세기 ...
저자 | 채송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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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기관 |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
학위구분 | 국내석사 |
학과 | 역사교육전공 |
지도교수 | 최윤오 |
발행연도 | 2020 |
총페이지 | iii, 63장 |
키워드 | 이원익 대동법 공납제도 貢案 방납 변통론 民生安定 구상 광해군 인조 효종 조익 권반 김육 Lee Won Ik Daedongbeop the tribute system Gong-an Pangnap tax reform discuss the stabilizat on of people`s livelihood design Gwanghaegun InJo Hyojong Cho Ik Kweon Ban Kim Yuk |
언어 | kor |
원문 URL | http://www.riss.kr/link?id=T15520890&outLink=K |
정보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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