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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공공조달계약의 법적 쟁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egal issues and improvement of public procurement contracts 원문보기


육근영 (광운대학교 대학원 건설법무학과 국내박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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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행정은 종래의 경찰작용과 같이 일방적·권력적인 공권력의 작용
으로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행정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국민에게 다양한 형식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권력적 행정작용의 증가로 인하여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요구되는 영역은 오히려 확대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 결과 과거에 비하여 공법적 규율이 미치는 영역이 훨씬 넓어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종래 사법관계로 이해되었던 영역에 대하여 공법적 통제의 필요성
을 강조함으로서 공법의 규율영역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새롭게 행해
지고 있다. 행정계약에 있어서 이러한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공공조달계약
이다.
공공조달계약은 행정주체가 필요로 하는 물품, 공사, 서비스 등을 조달
하는 과정에서 체결되는 계약을 말한다. 이를 규율하는 대표적인 법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을 들 수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판례는 독일 국고이론에 근거하여 공공조달계약의
법적 성격을 이해하여 왔다. 따라서 전통적인 견해로서 재정방식에 의한
공공조달계약은 국가가 사경제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
하는 계약이라는 점을 근거로 그 법적 성격을 사법상(私法上) 계약으로
이해하여 왔고, 그에 대응한 사법적(司法的) 구제수단은 민사소송이었다.
그러나 조달작용이 현대복지국가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기능이 확대되어
감에 따라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자의 권리는 더 이상 사적자치의 원리
로만 파악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공공조달계약의 법적 성격에 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며
최근 국제적인 입법의 추세를 살펴봄으로서 우리나라의 관련 법제들에 관한
새로운 방향이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그러한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법적 쟁점을 논하고, 그 대안
을 제시하였다.
우선 현행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재처분제도는 입찰참가자격 제
한사유를 법률로 직접 규정하였고,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이전 법
규에 비하여 한층 더 진일보하고 성숙된 것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여
전히 그 사유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단순한 사법상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공적 제도인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이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관련 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부정당업자 제재사유를 다시 한 번 재검토하여 진정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하는 사유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할 것이며 계약
상대방에 대한 지나친 권리침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공공조달계약관련 분쟁과 법적 구제수단에 관하여는 입찰단계에서의
분쟁과 계약체결 이후 이행단계에서의 분쟁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입찰단계에서의 분쟁은 대부분 낙찰자결정과 관련되어 있다. 또한 공공조달
계약에서의 법적 구제수단에 대한 논의는 공공조달계약의 법적 성격에 관한 논의
와 직접 연관되어 있다. 공법관계는 공법상 원칙에 의하여 규율되고, 그에
관한 분쟁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만 사법관계는 사법상 원리에 의하여
규율되어, 그에 관한 분쟁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계약이행단계에서의 분쟁의 경우, 공공조달계약의 공법적 성격을 강조하여
그 법적 구제수단으로 행정소송에 의하더라도 민사소송과 비교하여 볼 때,
기능적·효율성 측면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계약이행단계에서의
분쟁은 당사자소송에 의하게 될 것이나,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은 양자
모두 계약법의 법리가 적용되어 법률관계의 일방당사자가 상대당사자를 상대로
청구권의 이행이나 법률상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소송이기 때문
이다. 그러나 입찰단계의 분쟁에서 낙찰자결정의 법적 성격을 처분으로
이해하게 되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고 ...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odayʼs administration should be understood not only as an act
of one-sided and authoritative public power, such as the traditional
police action but from the view of providing various forms of public
service to the people in order to meet changing administrative
demands. Nevertheles...

학위논문 정보

저자 육근영
학위수여기관 광운대학교 대학원
학위구분 국내박사
학과 건설법무학과
지도교수 정영철
발행연도 2020
총페이지 p.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5551593&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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