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부동산 경기 흐름에 따라 조세정책이 제정되거나 시행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조세정책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 세제들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종합부동산세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과세대상이 별장을 제외한 주택과 고액의 토지에서 그 대상이 완전히 일치하므로 이중과세를 조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둘째, 고액부동산 평가 기준이 경제 상황과 물가가 변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기준을 사용하고 있어, 고액부동산에 관련된 기준이 사회적 타당성을 저하시키고 있다. ...
본 논문은 부동산 경기 흐름에 따라 조세정책이 제정되거나 시행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조세정책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 세제들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종합부동산세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과세대상이 별장을 제외한 주택과 고액의 토지에서 그 대상이 완전히 일치하므로 이중과세를 조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둘째, 고액부동산 평가 기준이 경제 상황과 물가가 변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기준을 사용하고 있어, 고액부동산에 관련된 기준이 사회적 타당성을 저하시키고 있다. 셋째, 세대별 합산과세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정을 받아 인별 합산과세로 변경된 이후 이를 이용하여 가족 간 증여 건수가 증가하고 신규 취득 부동산을 부부의 공동명의로 취득하여 종합부동산세 회피가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넷째, 1세대 1주택 실거주자 보호의 문제가 제기된다. 최근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함에 따라 1주택 실거주자가 예전보다 더 많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부동산세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과세대상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기보다는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인 재산세에 통합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한다. 둘째, 고액부동산 범위를 과거 기준에서 현재 경제 환경을 반영한 새로운 고액 주택 기준으로 변경해야 한다. 셋째,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단위를 종합부동산세 부담 형평성을 높이고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부합산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1세대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추가적인 보호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고령인 1주택자는 은퇴 후 현금흐름상 종부세를 납부할 여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며, 또한 1세대 1주택자는 투기를 위한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할 가능성이 적다는 점에서 종합부동산세 공제가 필요하다.
양도소득세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제도 안에 경제적 조정과 정책적 목표를 모두 포함 시키려다 보니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조항의 구조적 문제점도 존재한다. 둘째, 양도소득세 세율구조와 관련된 문제로서 일반 양도자산과 관련된 초과누진세율로 저소득층에게 수평적 공평에 침해를 입히며, 토지 세분화의 역기능으로 누진과세로 인한 문제가 나타난다. 셋째, 양도소득세 신고 납세방식에 관련된 문제로 빈번하게 개정되는 주택 관련 양도소득세는 실무에 적용하기가 매우 난해하고, 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그 피해는 모두 납세자에게 전가되고 있다. 넷째,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된 문제로서 9억원 이하 주택의 양도소득은 그 양도차익의 크기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의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는데 주택을 양도할 때 고액의 차액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비과세 적용 대상자들 간의 수직적 공평이 무시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양도소득세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제도를 단순화하는 것으로서 조항을 ‘물가변동 조정’, ‘특별공제’로 분리하여 부동산 정책과 부동산 시장 상황이 변화될 경우, 특별공제를 수정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다. 둘째, 양도소득세율을 차등화하여, 투기거래와 관련된 소득과 일반거래와 관련된 소득으로 구분하고 투기거래와 관련된 소득에 대해서만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셋째, 신고납세제도를 유지하면서 주택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비과세요건과 관련된 과세관청의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하여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사전심사를 받을 경우 추후 세무조사를 통한 심사결과와 다르게 처분되었어도 가산세를 면제하는 것이다. 넷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면 앞서 제시한 장기보유 특별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세제 혜택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본 논문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존재한다. 첫째, 다른 나라에서 시행되는 부동산 관련 세제들과의 비교를 통하여 우리나라 부동산 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지 못하였다. 둘째, 개선방안에 대한 법률개정안과 다양한 효과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셋째,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전개하여 재산세 등 타 부동산 관련 세제들과의 비교 역시 미흡하였다. 이러한 논문의 한계점은 추후 새로운 연구로 대체되기를 기대한다.
본 논문은 부동산 경기 흐름에 따라 조세정책이 제정되거나 시행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조세정책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 세제들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종합부동산세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과세대상이 별장을 제외한 주택과 고액의 토지에서 그 대상이 완전히 일치하므로 이중과세를 조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둘째, 고액부동산 평가 기준이 경제 상황과 물가가 변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기준을 사용하고 있어, 고액부동산에 관련된 기준이 사회적 타당성을 저하시키고 있다. 셋째, 세대별 합산과세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정을 받아 인별 합산과세로 변경된 이후 이를 이용하여 가족 간 증여 건수가 증가하고 신규 취득 부동산을 부부의 공동명의로 취득하여 종합부동산세 회피가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넷째, 1세대 1주택 실거주자 보호의 문제가 제기된다. 최근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함에 따라 1주택 실거주자가 예전보다 더 많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부동산세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과세대상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기보다는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인 재산세에 통합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한다. 둘째, 고액부동산 범위를 과거 기준에서 현재 경제 환경을 반영한 새로운 고액 주택 기준으로 변경해야 한다. 셋째,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단위를 종합부동산세 부담 형평성을 높이고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부합산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1세대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추가적인 보호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고령인 1주택자는 은퇴 후 현금흐름상 종부세를 납부할 여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며, 또한 1세대 1주택자는 투기를 위한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할 가능성이 적다는 점에서 종합부동산세 공제가 필요하다.
양도소득세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제도 안에 경제적 조정과 정책적 목표를 모두 포함 시키려다 보니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조항의 구조적 문제점도 존재한다. 둘째, 양도소득세 세율구조와 관련된 문제로서 일반 양도자산과 관련된 초과누진세율로 저소득층에게 수평적 공평에 침해를 입히며, 토지 세분화의 역기능으로 누진과세로 인한 문제가 나타난다. 셋째, 양도소득세 신고 납세방식에 관련된 문제로 빈번하게 개정되는 주택 관련 양도소득세는 실무에 적용하기가 매우 난해하고, 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그 피해는 모두 납세자에게 전가되고 있다. 넷째,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된 문제로서 9억원 이하 주택의 양도소득은 그 양도차익의 크기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의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는데 주택을 양도할 때 고액의 차액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비과세 적용 대상자들 간의 수직적 공평이 무시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양도소득세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제도를 단순화하는 것으로서 조항을 ‘물가변동 조정’, ‘특별공제’로 분리하여 부동산 정책과 부동산 시장 상황이 변화될 경우, 특별공제를 수정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다. 둘째, 양도소득세율을 차등화하여, 투기거래와 관련된 소득과 일반거래와 관련된 소득으로 구분하고 투기거래와 관련된 소득에 대해서만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셋째, 신고납세제도를 유지하면서 주택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비과세요건과 관련된 과세관청의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하여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사전심사를 받을 경우 추후 세무조사를 통한 심사결과와 다르게 처분되었어도 가산세를 면제하는 것이다. 넷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면 앞서 제시한 장기보유 특별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세제 혜택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본 논문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존재한다. 첫째, 다른 나라에서 시행되는 부동산 관련 세제들과의 비교를 통하여 우리나라 부동산 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지 못하였다. 둘째, 개선방안에 대한 법률개정안과 다양한 효과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셋째,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전개하여 재산세 등 타 부동산 관련 세제들과의 비교 역시 미흡하였다. 이러한 논문의 한계점은 추후 새로운 연구로 대체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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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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