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산업재해율이 OECD 회원국 상위 수준인 한국의 당면 문제를 해소하고자, 산업재해를 감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연구되었다.
그 동안 근로자의 참여 없는 사용자 일방에 의한 재해예방 활동은 한계를 드러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재해예방활동에 근로자들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하고, 사업주의 안전조치이행을 감시하는 근로자대표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근로자대표의 한 축인 노동조합은 조직률 10%대의 한계를 드러냈고, 다른 한 축인 근로자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도 실제 사업장에서 제대로 역할하지 못하...
본 연구는 산업재해율이 OECD 회원국 상위 수준인 한국의 당면 문제를 해소하고자, 산업재해를 감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연구되었다.
그 동안 근로자의 참여 없는 사용자 일방에 의한 재해예방 활동은 한계를 드러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재해예방활동에 근로자들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하고, 사업주의 안전조치이행을 감시하는 근로자대표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근로자대표의 한 축인 노동조합은 조직률 10%대의 한계를 드러냈고, 다른 한 축인 근로자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도 실제 사업장에서 제대로 역할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대표의 재해예방역할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대표와 관련한 문제점을 법체계 구축 측면과 참여 역할 및 연계제도 개선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첫째, 현재 법체계는 근로자대표의 선출, 임기, 임무, 처우 등 근로자대표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서 근로자대표 선출과 활동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법의 허점을 악용하여 사업주가 근로자대표를 지명하여 이용하는 폐단도 발생하고 있다.
둘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제도, 위험성평가제도, 근로감독제도 등에 근로자대표의 참여가 제한되거나 참여를 의무화하지 않아 근로자대표의 역할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근로자대표의 역할 수행과 관련한 사업주의 경제적 유인책인 산재보험 예방요율제도 또한 연계가 부족하다.
따라서, 근로자대표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체계 문제점을 보완하고, 관련 제도와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자대표의 대표성 및 권한 강화를 위하여 법체계 정비를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근로자대표 선출의 민주화, 임무 규정 및 책임의 강화, 선임신고제도 신설, 그리고, 근로자대표의 참여권과 알 권리확대 등이 필요하다.
둘째, 근로자대표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하여 참여 시스템을 확충하고 연계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근로자대표의 위험성평가 참여의 의무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참여확대, 재해예방활동의 산재보험 예방요율제 반영, 그리고, 근로감독과정에의 참여확대 등이 필요하다.
상기 개선방안의 입법적 제안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대표의 선출・임무・제재 규정 및 선임 신고 제도를 신설하고, 참여권 강화와 위험성평가 참여 의무화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험료징수법상 산재보험 예방요율제도에 근로자대표의 활동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개정하여 근로자대표의 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산업재해율이 OECD 회원국 상위 수준인 한국의 당면 문제를 해소하고자, 산업재해를 감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연구되었다.
그 동안 근로자의 참여 없는 사용자 일방에 의한 재해예방 활동은 한계를 드러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재해예방활동에 근로자들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하고, 사업주의 안전조치이행을 감시하는 근로자대표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근로자대표의 한 축인 노동조합은 조직률 10%대의 한계를 드러냈고, 다른 한 축인 근로자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도 실제 사업장에서 제대로 역할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대표의 재해예방역할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대표와 관련한 문제점을 법체계 구축 측면과 참여 역할 및 연계제도 개선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첫째, 현재 법체계는 근로자대표의 선출, 임기, 임무, 처우 등 근로자대표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서 근로자대표 선출과 활동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법의 허점을 악용하여 사업주가 근로자대표를 지명하여 이용하는 폐단도 발생하고 있다.
둘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제도, 위험성평가제도, 근로감독제도 등에 근로자대표의 참여가 제한되거나 참여를 의무화하지 않아 근로자대표의 역할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근로자대표의 역할 수행과 관련한 사업주의 경제적 유인책인 산재보험 예방요율제도 또한 연계가 부족하다.
따라서, 근로자대표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체계 문제점을 보완하고, 관련 제도와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자대표의 대표성 및 권한 강화를 위하여 법체계 정비를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근로자대표 선출의 민주화, 임무 규정 및 책임의 강화, 선임신고제도 신설, 그리고, 근로자대표의 참여권과 알 권리확대 등이 필요하다.
둘째, 근로자대표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하여 참여 시스템을 확충하고 연계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근로자대표의 위험성평가 참여의 의무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참여확대, 재해예방활동의 산재보험 예방요율제 반영, 그리고, 근로감독과정에의 참여확대 등이 필요하다.
상기 개선방안의 입법적 제안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대표의 선출・임무・제재 규정 및 선임 신고 제도를 신설하고, 참여권 강화와 위험성평가 참여 의무화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험료징수법상 산재보험 예방요율제도에 근로자대표의 활동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개정하여 근로자대표의 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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