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 과정에서 교원이 겪게 되는 어려움과 그 어려움의 원인을 파악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둘째,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참여한 교원이 겪는 어려움은 무엇인가?셋째,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참여한 교원이 겪는 어려움의 원인은 무엇인가?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원도 소재의 중학교에 근무 중인 교원 중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활동 침해 사안처리 과정에 직접 참여한 피해교원 3명, 업무담당교원 2명, 학교관리자 2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고, 심층면담을 통한 ...
이 연구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 과정에서 교원이 겪게 되는 어려움과 그 어려움의 원인을 파악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둘째,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참여한 교원이 겪는 어려움은 무엇인가?셋째,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참여한 교원이 겪는 어려움의 원인은 무엇인가?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원도 소재의 중학교에 근무 중인 교원 중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활동 침해 사안처리 과정에 직접 참여한 피해교원 3명, 업무담당교원 2명, 학교관리자 2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고, 심층면담을 통한 질적 연구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첫째,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신고와 동시에 피해교원 보호조치가 이행된다. 업무담당교원이 사안 조사를 마치면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되어 조치 결정이 이루어진다. 만약 침해학생에게 학급교체 이상의 처분이 결정되지 않으면 교원인사자문위원회와 동교과 협의회를 통해 피해교원의 담당학급이 교체되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안이 마무리된다.둘째, 피해교원은 부실한 보호조치와 솜방망이 처분으로 인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또한 사안을 신고하는 피해교원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학부모로 인해 피해교원이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업무담당교원은 이성인 동료교원의 성 관련 사안을 처리하는 일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셋째,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 과정에서 교원이 겪는 어려움의 원인은 교권·학습권에 대한 학교구성원의 잘못된 인식과 공정성이 결여된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 결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원인으로는 부족한 예방교육 시간, 교육활동 침해 대응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매뉴얼이 있다.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첫째, 교권과 학습권에 대한 왜곡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교권의 개념을 명확히 확립하여 교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줄여나가야 한다. 또한 학교구성원에게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해야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혀야 한다.둘째,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학교 외부의 인원이나 전문가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안을 판단하고 조치를 결정하여 신뢰 있는 결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 피해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피해교원이 교육활동 침해 대응 방안을 상세히 알 수 있도록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을 재정비되고, 관련 연수가 내실 있게 운영되어야 한다.이 연구에 대한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첫째, 교권의 개념을 정립하여 교원지위법에 명시하고, 교권을 존중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둘째,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야 한다. 셋째,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에 교육활동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예방교육과 관련 연수를 확대 실시해야 한다.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후속 연구 제언은 다음과 같다.첫째, 중학교 이외의 학교급(유치원, 초등학교, 고등학교)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학생 이외의 대상(학부모, 동료교원, 학교관리자 등)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다룬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 과정에서 교원이 겪게 되는 어려움과 그 어려움의 원인을 파악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둘째,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참여한 교원이 겪는 어려움은 무엇인가?셋째,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참여한 교원이 겪는 어려움의 원인은 무엇인가?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원도 소재의 중학교에 근무 중인 교원 중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활동 침해 사안처리 과정에 직접 참여한 피해교원 3명, 업무담당교원 2명, 학교관리자 2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고, 심층면담을 통한 질적 연구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첫째,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신고와 동시에 피해교원 보호조치가 이행된다. 업무담당교원이 사안 조사를 마치면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되어 조치 결정이 이루어진다. 만약 침해학생에게 학급교체 이상의 처분이 결정되지 않으면 교원인사자문위원회와 동교과 협의회를 통해 피해교원의 담당학급이 교체되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안이 마무리된다.둘째, 피해교원은 부실한 보호조치와 솜방망이 처분으로 인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또한 사안을 신고하는 피해교원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학부모로 인해 피해교원이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업무담당교원은 이성인 동료교원의 성 관련 사안을 처리하는 일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셋째,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 과정에서 교원이 겪는 어려움의 원인은 교권·학습권에 대한 학교구성원의 잘못된 인식과 공정성이 결여된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 결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원인으로는 부족한 예방교육 시간, 교육활동 침해 대응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매뉴얼이 있다.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첫째, 교권과 학습권에 대한 왜곡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교권의 개념을 명확히 확립하여 교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줄여나가야 한다. 또한 학교구성원에게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해야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혀야 한다.둘째,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학교 외부의 인원이나 전문가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안을 판단하고 조치를 결정하여 신뢰 있는 결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 피해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피해교원이 교육활동 침해 대응 방안을 상세히 알 수 있도록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을 재정비되고, 관련 연수가 내실 있게 운영되어야 한다.이 연구에 대한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첫째, 교권의 개념을 정립하여 교원지위법에 명시하고, 교권을 존중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둘째,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야 한다. 셋째,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에 교육활동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예방교육과 관련 연수를 확대 실시해야 한다.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후속 연구 제언은 다음과 같다.첫째, 중학교 이외의 학교급(유치원, 초등학교, 고등학교)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학생 이외의 대상(학부모, 동료교원, 학교관리자 등)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다룬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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