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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정보의 규제와 표현의 자유 원문보기


이준형 (중앙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헌법전공 국내석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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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6년 미국 대통령선거 이후 우리 사회의 이슈가 된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우리 헌법상의 언론·출판의 자유와 합치하는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우선 우리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부터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비보호표현으로서의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을 도출하였는데, 그 정의는 다음과 같다. 작성의 주체나 형식과는 상관없이 정보의 생산 또는 유통 주체가 경제적 또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생산 또는 유통시킨 허위의 정보를 말하다. 즉 우리가 대응해야 하는 허위조작정보는 경제적이거나 정치적인 목적을 가져야 하며, 특정한 의도를 갖고, 그 내용이 허위인 정보를 말한다.
좁은 의미의 허위조작정보는 헌법상의 비보호표현으로 취급될 수 있으며, 규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좁은 의미의 허위조작정보로 인하여 명백하고 현존하는 우리 사회의 해악들이 발생하게 된다면 민사적, 형사적, 행정적인 규제를 사후규제의 방식으로 적용하는 대응방식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하여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은 명확히 도출된 것 같지만, 그 개념요소들 하나하나가 명백하기 입증되기 어렵고, 실제 사례를 적용하기는 더더욱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를 사전규제를 통해 원천적으로 퇴출시키려는 시도들은 자칫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 안에 있는 표현들까지도 제한하는 결과로 도출될 수 있다. 따라서 허위조작정보를 규제하려고 할 때는 보다 엄밀하게 판단하여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조건으로 명백하고 현존하는 악의의 이론이 적용되는 것이 보다 표현의 자유를 더 넓게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본다.
규제입법으로서의 대응보다도 허위조작정보가 사회적 해악을 야기하기 전에 이를 사전적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대응을 통해 이를 극복하는 노력이 보다 헌법합치적일 것이다. 예를 들어 정보의 투명성 강화를 통해 정보의 배후 정보를 공개한다던지, 정보의 생산과 유통과정을 공개, 또는 자체적인 팩트체크 운영을 통해 사전적으로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들을 마련해 주는 것은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sought a clear definition of disinformation, which has become an issue in our society since the 2016 U.S. presidential election, and sought countermeasures that align with our constitutional freedom of speech and press. First of all, we looked at the area of protection of freedom of expre...

학위논문 정보

저자 이준형
학위수여기관 중앙대학교 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법학과 헌법전공
지도교수 이인호
발행연도 2021
총페이지 vi, 138 p.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5926873&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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