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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시 멸종위기 야생식물 조사 방법 개선에 관한 연구
Improvement of methods to investigate endangered plants during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원문보기


라성태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생명과학과 국내박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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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환경영향평가법에 근거하여 각종 개발 사업에 앞서 현재 상태의 자연생태환경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자연환경을, 특히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자연생태 분야는 다른 환경 분야에 비해 정량화와 계량화가 어려워 다분히 주관적인 요소를 포함할 수밖에 없다. 또한 조사 방법론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며, 조사자 각각 전문적 식견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부실과 허위라는 사회적 갈등 요소가 되어 왔다. 이에 따라 동·식물상 현황 파악과 개발에 따른 피해를 예측하고 개선하기 위한 조사 방법, 그리고 그에 따른 조사 시간 증대와 문헌 조사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는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가장 심각한 사회적 갈등 요소인 멸종위기에 처한 식물을 조사하는 방법이나 대안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 멸종위기 야생식물 조사와 관련된 법률과 제도가 지니는 문제점을 살펴보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시 멸종위기 야생식물을 포함하는 식물상 조사와 관련된 법률 조항들을 검토하였으며, 2) 멸종위기 야생식물의 조사 결과와 문제점을 검토하기 위해 2006년부터 2020년까지 협의가 완료된 2,498건의 환경영향평가서를 분석하고, 3) 조사 시간이 비교적 명확하고 충분한 2020년에 협의된 20건의 환경영향평가서를 따로 분석하여 조사 시간과 조사 면적을 토대로 조사수행률을 추정하였으며, 4) 환경영향평가법에 규정하고 있는 식물상 조사자의 자격 조건을 검토했다. 그리고 5)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대안으로 환경영향평가시 사전에 멸종위기 야생식물을 검토하고 현지조사시 발견할 수 있도록, 1) 멸종위기 야생식물 88종을 표적으로 삼아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2) 이들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를 공공기관의 출판물, 각종 보고서와 논문, 인터넷의 기록들, 표본 그리고 현장 조사 경험을 토대로 하여 종별로 분석·정리했다.

환경영향평가시 멸종위기 야생식물 조사는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20-289호) 제6조 4항에 ‘멸종위기 및 보호야생생물 서식 현황’이 환경영향평가서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리고 제7조에는 환경 현황을 조사할 때 현지조사와 문헌조사를 병행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한다고 설명되어 있다. 그러나 멸종위기 야생식물에 대한 조사 방법은 상세히 설명되어 있지 않으며, 문헌조사는 최근 5년 이내의 조사결과를 참고하라고 되어 있어, 환경영향평가시 멸종위기 야생식물 조사의 효율성 저하와 위음성, 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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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has been preserving the natural environment, especially biodiversity, by evaluating the current natural ecosystem before carrying out various development projects based on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As it is difficult to quantify and measure natural ecology compared to othe...

주제어

#환경영향평가 멸종위기 야생식물 

학위논문 정보

저자 라성태
학위수여기관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학위구분 국내박사
학과 생명과학과
지도교수 신현철
발행연도 2021
총페이지 xi, 444 p.
키워드 환경영향평가 멸종위기 야생식물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5936649&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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