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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의 지식재산법적 보호방안 연구 원문보기


윤혜정 (중앙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민사법전공 국내석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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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는 재산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식재산이며, 만화나 영화의 등장인물로 처음 등장하였다. 만화나 영화 캐릭터가 인기를 얻게 되면서 캐릭터 상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콘텐츠에서 소비되는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까지 활용되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과 컴퓨터그래픽의 기술이 발달하면서 창작 캐릭터 중 하나인 가상 인플루언서가 마케팅 수단으로 등장하고 있다. 본 논문은 현행 저작권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지식재산법적으로 캐릭터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한다.

캐릭터와 관련된 기존의 지식재산법적 논의는 주로 상표법 내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다루어졌으나, 상표의 등록요건과 부정경쟁행위의 요건이 충족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방안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저작권법상 캐릭터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캐릭터가 독자적인 저작물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논의는 국내‧외에서 전개되고 있다. 그에 따라 시각적 캐릭터와 어문적 캐릭터로 구분하여 캐릭터의 저작물성 해당 여부에 대한 학설과 판례의 입장을 검토한다.
만화나 영화의 등장인물인 캐릭터는 독자적으로 저작물성을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만화나 영화는 영상저작물, 미술저작물 등으로 보호가 가능하다. 반면, 오리지널 캐릭터는 만화나 영화에 등장하지 않고 상품화를 목적으로 개발되는 캐릭터를 말하므로, 그 보호방법이 상이하다. 따라서 오리지널 캐릭터를 지식재산법으로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저작권법상 저작권과 상표법상 상표권,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권으로 보호하기 위한 요건과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 자목 그리고 파목의 부정경쟁행위에 따른 침해요건에 대하여 검토한다.

4차산업혁명의 기술발전으로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뿐만 아니라 ...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Character is a representative intellectual property that realizes property value, and first appeared as a character in a cartoon or movie. As cartoons and movie characters became popular, they were used not only in character products but also in various industrial fields, such as being consumed in v...

주제어

#캐릭터의 저작물성 캐릭터 지식재산법 메타버스 가상 인플루언서 Character’s Copyrightability Character Intellectual Property Law Metaverse Virtual Influencer 

학위논문 정보

저자 윤혜정
학위수여기관 중앙대학교 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법학과 민사법전공
지도교수 이규호
발행연도 2022
총페이지 vii, 152 p.
키워드 캐릭터의 저작물성 캐릭터 지식재산법 메타버스 가상 인플루언서 Character’s Copyrightability Character Intellectual Property Law Metaverse Virtual Influencer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6086770&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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