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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현행 세법에서는 접대비가 기업이 영업활동을 하면서 수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인 것은 인정하나 비생산적, 소비적 지출이 많은 관계로 적격증빙 및 한도를 설정하여 한도 내에서만 손금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이렇듯 현행 우리나라 세법상 접대비의 특징을 살펴보면, 접대비 지출의 한도를 정하여 일부분만 손금으로 인정해주는 총액한도로 규제를 하며 세법상 접대비와 유사비용 사이의 구분에 대한 기준이 없어 제조업 및 금융업 등 일부업종은 접대비한도초과액이 매우 높아 접대비가 아닌 유사비용으로 회계처리 하는 등 납세자와 과세관...
저자 | 김종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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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기관 |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
학위구분 | 국내석사 |
학과 | 조세법학과 |
지도교수 | 박종수 |
발행연도 | 2022 |
총페이지 | 100 p. |
키워드 | 사업관련성 총액한도 손금불산입 문화접대비 접대비 |
언어 | kor |
원문 URL | http://www.riss.kr/link?id=T16087611&outLink=K |
정보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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