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은 관원들과 활발한 의논을 통해 여러 정책을 결정한 왕으로 인식된다. 이 시기에는 보고절차 체제가 육조직계제에서 의정부서사제로 변화하면서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에 변화가 나타났다. 정책 결정 과정은 사안이 제기되고 의논을 거쳐 결정되어지는 과정으로 곧 당시 조정의 국정운영 과정이었다. 이 과정에서 두 체제가 실제 어떻게 작용되었는지를 살펴봄으로서 이 시기 국정운영의 실제 양상과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세종대 정책 결정 과정은 발의 단계와 계달, 의논, 결정 단계로 세분화할 수 있고, 그 방식의 유형은 의논 단계를 거치...
세종은 관원들과 활발한 의논을 통해 여러 정책을 결정한 왕으로 인식된다. 이 시기에는 보고절차 체제가 육조직계제에서 의정부서사제로 변화하면서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에 변화가 나타났다. 정책 결정 과정은 사안이 제기되고 의논을 거쳐 결정되어지는 과정으로 곧 당시 조정의 국정운영 과정이었다. 이 과정에서 두 체제가 실제 어떻게 작용되었는지를 살펴봄으로서 이 시기 국정운영의 실제 양상과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세종대 정책 결정 과정은 발의 단계와 계달, 의논, 결정 단계로 세분화할 수 있고, 그 방식의 유형은 의논 단계를 거치지 않은 채 결정되는 즉결 유형과, 의논을 거치는 의논 유형, 그리고 국왕의 발의를 통해 의논을 거치는 국왕 발의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 중에서 즉결 유형의 방식이 가장 많이 이뤄졌으며, 세종은 태종의 3년상을 마친 시점부터 적극적으로 정책 결정에 참여하여 의논 과정을 주도하였다. 특히 명, 야인, 일본과의 외교 문제를 비롯하여 왕실 내의 문제, 예악 정비, 공법 시행 등에 대해서는 주도적으로 발의하며 의논을 통해 결정해갔다.
의논 단계에서는 주로 의정부, 육조, 승정원이 활동하였는데, 특히 각 司의 提調를 겸한 당상관들이 중심이었다. 세종은 친정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당상관들의 인사를 조절하여 당상관직 내에서 주요 관원들을 유지시키며 의논 대상을 운영해갔다. 그 결과, 세종 18년 직전에는 약 26명의 주요 의논 그룹이 형성되었고, 이는 당시 29개였던 당상관직의 수와 비슷했다. 이처럼 세종이 당상관직 내의 인적구성을 조절함으로써 주요 의논 주체가 어느 정도 형성된 상황 속에서 세종 18년(1436)에 의정부서사제가 실시되었다. 그 이후부터는 2품 이상의 당상관직에서 구임화 양상이 더 두드러졌으며, 의논 대상으로서의 당상관 내 인적구성이 더욱 고정화되어갔다. 이와 더불어 의논을 거치는 의논 유형과 국왕 발의 유형의 수치도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안정된 양상을 보였다.
의정부서사제는 보고 과정 중에서도 특히 계달 단계에서의 변화였다. 이에 따른 실제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변화는 의정부서사 절차가 기존에 새로 추가된 것이었고, 육조 직계 절차를 비롯해 기존에 이뤄져 왔던 여러 정책 결정 과정의 형태들은 체제의 구분 없이 대부분 그대로 이어졌다. 이를 통해 의정부서사제는 새로운 체제의 전환이 아닌 기존 양상의 제도화라고 볼 수 있다.
새로 추가된 의정부서사 방식은 기존에 의논 단계에서 이뤄졌던 의논 활동을 왕에게 계달하기 전으로 옮겨 의정부 내에서 합의한 이후에 계달하도록 하게 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계달 이후의 의논이 생략되었고, 실제로 의정부서사 방식으로 진행된 정책 결정 과정은 모두 의논을 거치지 않은 채 즉결 유형으로 결정되었다. 한편으로 계달 단계에서 미리 합의한다는 것은 여러 현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의논을 의무화하는 것이기도 하였는데, 이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합의된 관원들의 의견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결정하는 상황을 만들었다. 따라서 의정부서사제의 실시는 세종이 계달 받은 사안을 결정하는 데 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 ‘합의’를 제도화하여 세종의 결정에 안정성을 부여해주는 조치였다.
지금까지 세종대 정책 결정 과정을 분석한 결과, 이 시기에 시행된 의정부서사제와 육조직계제를 구분 지어 王權과 臣權, 혹은 의정부와 육조의 권력을 대비시키며 특정 관서를 중심으로 세종대 국정운영을 바라본 기존의 시각은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세종대 국정운영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의논을 주도하여 사안을 최종 결정하고, 직접 발의도 한 세종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세종은 관원들과 최대한 합의하는 방식으로 사안을 결정해갔다. 의논 과정을 주도하면서도 擇賢을 통해 의논 대상을 조절하여 당상관직 내의 주요 관원들을 의논 주체로서 유지하였고, 그 수가 전체 당상관직에서 대부분을 차지하여 안정된 체제를 구축한 상황에서 의논을 의무화하는 의정부서사제를 제도적으로 정착화한 것이다. 이와 같이 세종은 정책을 의논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직접 택현하여 형성한 주요 관원들과 합의하여 도출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모습은 세종이 유교적 군주로서의 면모를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이기도 하다.
세종은 관원들과 활발한 의논을 통해 여러 정책을 결정한 왕으로 인식된다. 이 시기에는 보고절차 체제가 육조직계제에서 의정부서사제로 변화하면서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에 변화가 나타났다. 정책 결정 과정은 사안이 제기되고 의논을 거쳐 결정되어지는 과정으로 곧 당시 조정의 국정운영 과정이었다. 이 과정에서 두 체제가 실제 어떻게 작용되었는지를 살펴봄으로서 이 시기 국정운영의 실제 양상과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세종대 정책 결정 과정은 발의 단계와 계달, 의논, 결정 단계로 세분화할 수 있고, 그 방식의 유형은 의논 단계를 거치지 않은 채 결정되는 즉결 유형과, 의논을 거치는 의논 유형, 그리고 국왕의 발의를 통해 의논을 거치는 국왕 발의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 중에서 즉결 유형의 방식이 가장 많이 이뤄졌으며, 세종은 태종의 3년상을 마친 시점부터 적극적으로 정책 결정에 참여하여 의논 과정을 주도하였다. 특히 명, 야인, 일본과의 외교 문제를 비롯하여 왕실 내의 문제, 예악 정비, 공법 시행 등에 대해서는 주도적으로 발의하며 의논을 통해 결정해갔다.
의논 단계에서는 주로 의정부, 육조, 승정원이 활동하였는데, 특히 각 司의 提調를 겸한 당상관들이 중심이었다. 세종은 친정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당상관들의 인사를 조절하여 당상관직 내에서 주요 관원들을 유지시키며 의논 대상을 운영해갔다. 그 결과, 세종 18년 직전에는 약 26명의 주요 의논 그룹이 형성되었고, 이는 당시 29개였던 당상관직의 수와 비슷했다. 이처럼 세종이 당상관직 내의 인적구성을 조절함으로써 주요 의논 주체가 어느 정도 형성된 상황 속에서 세종 18년(1436)에 의정부서사제가 실시되었다. 그 이후부터는 2품 이상의 당상관직에서 구임화 양상이 더 두드러졌으며, 의논 대상으로서의 당상관 내 인적구성이 더욱 고정화되어갔다. 이와 더불어 의논을 거치는 의논 유형과 국왕 발의 유형의 수치도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안정된 양상을 보였다.
의정부서사제는 보고 과정 중에서도 특히 계달 단계에서의 변화였다. 이에 따른 실제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변화는 의정부서사 절차가 기존에 새로 추가된 것이었고, 육조 직계 절차를 비롯해 기존에 이뤄져 왔던 여러 정책 결정 과정의 형태들은 체제의 구분 없이 대부분 그대로 이어졌다. 이를 통해 의정부서사제는 새로운 체제의 전환이 아닌 기존 양상의 제도화라고 볼 수 있다.
새로 추가된 의정부서사 방식은 기존에 의논 단계에서 이뤄졌던 의논 활동을 왕에게 계달하기 전으로 옮겨 의정부 내에서 합의한 이후에 계달하도록 하게 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계달 이후의 의논이 생략되었고, 실제로 의정부서사 방식으로 진행된 정책 결정 과정은 모두 의논을 거치지 않은 채 즉결 유형으로 결정되었다. 한편으로 계달 단계에서 미리 합의한다는 것은 여러 현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의논을 의무화하는 것이기도 하였는데, 이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합의된 관원들의 의견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결정하는 상황을 만들었다. 따라서 의정부서사제의 실시는 세종이 계달 받은 사안을 결정하는 데 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 ‘합의’를 제도화하여 세종의 결정에 안정성을 부여해주는 조치였다.
지금까지 세종대 정책 결정 과정을 분석한 결과, 이 시기에 시행된 의정부서사제와 육조직계제를 구분 지어 王權과 臣權, 혹은 의정부와 육조의 권력을 대비시키며 특정 관서를 중심으로 세종대 국정운영을 바라본 기존의 시각은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세종대 국정운영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의논을 주도하여 사안을 최종 결정하고, 직접 발의도 한 세종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세종은 관원들과 최대한 합의하는 방식으로 사안을 결정해갔다. 의논 과정을 주도하면서도 擇賢을 통해 의논 대상을 조절하여 당상관직 내의 주요 관원들을 의논 주체로서 유지하였고, 그 수가 전체 당상관직에서 대부분을 차지하여 안정된 체제를 구축한 상황에서 의논을 의무화하는 의정부서사제를 제도적으로 정착화한 것이다. 이와 같이 세종은 정책을 의논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직접 택현하여 형성한 주요 관원들과 합의하여 도출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모습은 세종이 유교적 군주로서의 면모를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이기도 하다.
King Sejong is recognized as a king who decided policies via active discussions with bureaucrats. At this period, the reporting system within the court transformed from Yukjo-Jikgye(六曹直啓) system to Euijeongbu-Seosa(議政府署事) system, which changed the policy determination process. Policy determination p...
King Sejong is recognized as a king who decided policies via active discussions with bureaucrats. At this period, the reporting system within the court transformed from Yukjo-Jikgye(六曹直啓) system to Euijeongbu-Seosa(議政府署事) system, which changed the policy determination process. Policy determination process can be defined as a process where agenda is proposed, discussed and decided, which was a state running process of the period. By analyzing how 2 systems actually functioned, actual features and aspects of state running of the period can be understood.
Based on the literary research and statistical analysis of the The Veritable Records of Joeson Dynasty, the research uncovered 4 steps of policy determination process and its pattern throughout the King Sejong Period(1418~1450). Policy determination process can be separated into 4 steps; proposing the agenda, bringing it to the king, discussion and determination.
Accordingly, the policy determination system is divided into an 'Immediate Decision System' that is determined without going through the discussion step, an 'Discussion System' that goes through the discussion step, and a 'King's Proposal System' that goes through the discussion by the king's proposing. During the reign of King Sejong, the immediate decision system was the most common. In the discussion step, Dangsanggwan(堂上官) of Euijeongbu(議政府), Yukjo(六曹), Seungjeongwon(承政院) mainly participated. And as the number of these was adjusted by King Sejong, some officials were formed as a group of major discussion subjects and served for a long time.
During this period a new system of policy determination was introduced, which is referred as Euijeongbu-Seosa system, which was a change in the sequence. Before an agenda is brought to the King, the agenda was discussed among the Euijeongbu then introduced to the king. Most of the policy decisions in these forms were immediately decided by the king, without further discussion. It was seen as King Sejong accepting the discussed and agreed conclusion of the state bureaucrats. By institutionalizing the discussion, it offers stability to King Sejong’s decisions.
During the King Sejong period, state running was mainly done by King Sejong, who would lead the discussion and decide the policies by himself. King Sejong decided domestic and foreign policies by discussing and reaching an agreement with the bureaucrats, rather than relying on top-down approaches. In order to stabilize this process, he controlled the important actors of the discussion and made them serve longer terms. With this basis, Euijeongbu-Seosa system was enacted which institutionalized the policy decision process.
King Sejong is recognized as a king who decided policies via active discussions with bureaucrats. At this period, the reporting system within the court transformed from Yukjo-Jikgye(六曹直啓) system to Euijeongbu-Seosa(議政府署事) system, which changed the policy determination process. Policy determination process can be defined as a process where agenda is proposed, discussed and decided, which was a state running process of the period. By analyzing how 2 systems actually functioned, actual features and aspects of state running of the period can be understood.
Based on the literary research and statistical analysis of the The Veritable Records of Joeson Dynasty, the research uncovered 4 steps of policy determination process and its pattern throughout the King Sejong Period(1418~1450). Policy determination process can be separated into 4 steps; proposing the agenda, bringing it to the king, discussion and determination.
Accordingly, the policy determination system is divided into an 'Immediate Decision System' that is determined without going through the discussion step, an 'Discussion System' that goes through the discussion step, and a 'King's Proposal System' that goes through the discussion by the king's proposing. During the reign of King Sejong, the immediate decision system was the most common. In the discussion step, Dangsanggwan(堂上官) of Euijeongbu(議政府), Yukjo(六曹), Seungjeongwon(承政院) mainly participated. And as the number of these was adjusted by King Sejong, some officials were formed as a group of major discussion subjects and served for a long time.
During this period a new system of policy determination was introduced, which is referred as Euijeongbu-Seosa system, which was a change in the sequence. Before an agenda is brought to the King, the agenda was discussed among the Euijeongbu then introduced to the king. Most of the policy decisions in these forms were immediately decided by the king, without further discussion. It was seen as King Sejong accepting the discussed and agreed conclusion of the state bureaucrats. By institutionalizing the discussion, it offers stability to King Sejong’s decisions.
During the King Sejong period, state running was mainly done by King Sejong, who would lead the discussion and decide the policies by himself. King Sejong decided domestic and foreign policies by discussing and reaching an agreement with the bureaucrats, rather than relying on top-down approaches. In order to stabilize this process, he controlled the important actors of the discussion and made them serve longer terms. With this basis, Euijeongbu-Seosa system was enacted which institutionalized the policy decis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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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서사제 정책결정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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