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과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 이원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구분소유로 된 건 물이면 모두 집합건물법의 대상이 되고 같은 법 규정에 따라 관리되고 있 으며, 일정 규모 이상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의 대상 이 되며 그 규정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집합건물의 한 종류인 다세대주택은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는데, 다세 대주택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구분소유자가 10인 미만이면 제외 되고, 10인 이상이어도 현실적으로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의 미비 는 관리에 대한 무관심과 입주자의 관리의식을 낮게 할 수 있다. 또한 행 정청의 관리 의무도 없어서 다세대주택 거주환경은 쾌적할 수 없으며 거 주만족도 또한 높을 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다세대주택 입주자의 거주만족도 향상을 위한 효율적 관리방안을 모색하고자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국내외 각종 문헌과 선행연 구를 검토하였다. 또한 정보공개청구로 행정청의 관리실태와 사업주체관 리방식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입주자의 관리인식과 현재 관리현황을 알아 보기 위하여 설문조사 후 실증분석하였다. 연구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공동주택 관리 전문법률은 그동안 의무관리대상 공동주 택을 대상으로 제·개정되어 왔다. 선행연구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위 주로 연구되었다. 다세대주택 관리는 집합건물법 대상이지만 규정이 현실 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 특히 구분소유자 10인 미만인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 관리법률에서도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일본이나 미국의 공동주택관리를 살펴본 결과, 공동주택을 분양받 는 즉시 자동으로 관리조합이나 주택소유자협회의 회원이 되어 관리조합 이나 주택소유자협회에서 작성한 관리규약과 사용 세칙에 따라 구속되며 관리된다. 특히 일본의 경우 다세대주택과 같이 대부분 소규모 맨션으로 이루어졌지만, 관리지원체계가 조직적으로 잘 발달 돼 있어 이를 기준으 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셋째, 수도권 관할 행정청의 다세대주택 관리실태 파악을 위해 정보공 개를 요청한 결과, 법·제도적으로 관리 의무가 없어서 관리현황도 담당 부서와 향후 관리계획도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만 사용검사일로부터 1 5년 이상 경과 된 다세대주택은 안전점검 대상자로 분류돼 안전점검을 받 을 수 있으며 예산 범위 안에서 그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 넷째, 사업주체관리방식 사례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사업주체는 입주자 와 의사소통이 수월하고 심리적 안정을 주며 자재 수급이 원활하였다. 또 한 적절한 용역비용을 산출할 수 있으며, 적시에 유지보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었다. 다섯째, 설문을 통한 실증분석 결과, 다세대주택 입주자가 중요시하는 관리업무는 시설물유지관리였다. 희망하는 관리방식은 자체관리였으며, 관 리 만족도와 거주만족도가 높은 관리방식은 사업주체관리방식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만족도와 다르게 수도권 조사대상자 대부분 자체관리 를 희망하였는데, 그 이유는 입주자의 관리의식 수준이 낮거나 관리비 납 부부담감에 따른 결과로 분석되었다. 관리와 거주만족도는 높은 정의 상 관관계에 있었다. 따라서 관리가 거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듯 다세대주택 입주자는 어떠한 형태로든 대부분 관리를 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나 법의 미비로 인해 거주환경은 쾌적하지 못하였으며 지속적 이지 않았다. 특히 다세대주택에는 주로 소득이 낮은 가구가 거주하는 것 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정책적·경제적 배려가 필요하였다. 따라서 다세대주택 입주자의 거주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효율적 관리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법·제도적 측면은 첫째, 다세대주 택 특성에 따른 효율적 관리방안을 법·제도적으로 정립하여야 한다. 둘째, 전문관리인제도 도입 또는 주택관리사 잉원 활용이 필요하다. 셋째, 비체 계적인 관리업무를 체계화시켜야 한다. 넷째, 장기 수선계획과 수선적립금 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섯째, 영세한 가구를 위해 ...
공동주택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과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 이원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구분소유로 된 건 물이면 모두 집합건물법의 대상이 되고 같은 법 규정에 따라 관리되고 있 으며, 일정 규모 이상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의 대상 이 되며 그 규정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집합건물의 한 종류인 다세대주택은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는데, 다세 대주택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구분소유자가 10인 미만이면 제외 되고, 10인 이상이어도 현실적으로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의 미비 는 관리에 대한 무관심과 입주자의 관리의식을 낮게 할 수 있다. 또한 행 정청의 관리 의무도 없어서 다세대주택 거주환경은 쾌적할 수 없으며 거 주만족도 또한 높을 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다세대주택 입주자의 거주만족도 향상을 위한 효율적 관리방안을 모색하고자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국내외 각종 문헌과 선행연 구를 검토하였다. 또한 정보공개청구로 행정청의 관리실태와 사업주체관 리방식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입주자의 관리인식과 현재 관리현황을 알아 보기 위하여 설문조사 후 실증분석하였다. 연구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공동주택 관리 전문법률은 그동안 의무관리대상 공동주 택을 대상으로 제·개정되어 왔다. 선행연구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위 주로 연구되었다. 다세대주택 관리는 집합건물법 대상이지만 규정이 현실 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 특히 구분소유자 10인 미만인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 관리법률에서도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일본이나 미국의 공동주택관리를 살펴본 결과, 공동주택을 분양받 는 즉시 자동으로 관리조합이나 주택소유자협회의 회원이 되어 관리조합 이나 주택소유자협회에서 작성한 관리규약과 사용 세칙에 따라 구속되며 관리된다. 특히 일본의 경우 다세대주택과 같이 대부분 소규모 맨션으로 이루어졌지만, 관리지원체계가 조직적으로 잘 발달 돼 있어 이를 기준으 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셋째, 수도권 관할 행정청의 다세대주택 관리실태 파악을 위해 정보공 개를 요청한 결과, 법·제도적으로 관리 의무가 없어서 관리현황도 담당 부서와 향후 관리계획도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만 사용검사일로부터 1 5년 이상 경과 된 다세대주택은 안전점검 대상자로 분류돼 안전점검을 받 을 수 있으며 예산 범위 안에서 그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 넷째, 사업주체관리방식 사례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사업주체는 입주자 와 의사소통이 수월하고 심리적 안정을 주며 자재 수급이 원활하였다. 또 한 적절한 용역비용을 산출할 수 있으며, 적시에 유지보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었다. 다섯째, 설문을 통한 실증분석 결과, 다세대주택 입주자가 중요시하는 관리업무는 시설물유지관리였다. 희망하는 관리방식은 자체관리였으며, 관 리 만족도와 거주만족도가 높은 관리방식은 사업주체관리방식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만족도와 다르게 수도권 조사대상자 대부분 자체관리 를 희망하였는데, 그 이유는 입주자의 관리의식 수준이 낮거나 관리비 납 부부담감에 따른 결과로 분석되었다. 관리와 거주만족도는 높은 정의 상 관관계에 있었다. 따라서 관리가 거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듯 다세대주택 입주자는 어떠한 형태로든 대부분 관리를 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나 법의 미비로 인해 거주환경은 쾌적하지 못하였으며 지속적 이지 않았다. 특히 다세대주택에는 주로 소득이 낮은 가구가 거주하는 것 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정책적·경제적 배려가 필요하였다. 따라서 다세대주택 입주자의 거주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효율적 관리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법·제도적 측면은 첫째, 다세대주 택 특성에 따른 효율적 관리방안을 법·제도적으로 정립하여야 한다. 둘째, 전문관리인제도 도입 또는 주택관리사 잉원 활용이 필요하다. 셋째, 비체 계적인 관리업무를 체계화시켜야 한다. 넷째, 장기 수선계획과 수선적립금 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섯째, 영세한 가구를 위해 바우처 제도를 활용한 관리비 및 수선적립금 지원이 필요하다. 여섯째, 통합관리방식과 사업주체 관리방식 도입이 필요하다. 관리의식 측면은 첫째, 교육프로그램과 지속적 인 홍보를 통하여 입주자의 관리의식 수준을 강화하여야 한다. 둘째, 지역 소규모공동주택관리협회 의무가입을 법·제도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 설문조사에서 분석되었듯이 다세대주택 불만사항은 여전히 층간소음, 협소한 주차공간, 시설물유지보수가 안됨, 공동생활질서 문란 등으로 분석 되었다. 또한 조사대상자 거주 다세대주택 절반 이상이 10년 이상 된 것 으로 분석돼 조만간 노후 불량주택에 해당하여 재개발·재건축 사업대상이 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정부는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 특성을 파악하여 그에 맞는 표준이 되는 관리규약과 관리업무를 정립하고, 전문 관리주체로부터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하여야 한 다. 다세대주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관리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비단 입 주자의 거주만족도 향상뿐만이 아니다. 이는 규모의 경제로 인한 유지보 수·관리 비용을 낮추고 물리적인 감가를 줄일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 자 비용의 증가를 감소시켜 입주자에게 자본이익을 확보해 주고 주거안정 을 도모할 수 있는 길이다. 또한 궁극적으로 다세대주택의 장수명을 유도하여 국가·경제적으로 자 원 낭비를 줄이는 길이며, 장기적으로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되는 길이기 때문에 다세대주택의 효율적 관리는 끊임없이 논의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공동주택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과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 이원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구분소유로 된 건 물이면 모두 집합건물법의 대상이 되고 같은 법 규정에 따라 관리되고 있 으며, 일정 규모 이상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의 대상 이 되며 그 규정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집합건물의 한 종류인 다세대주택은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는데, 다세 대주택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구분소유자가 10인 미만이면 제외 되고, 10인 이상이어도 현실적으로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의 미비 는 관리에 대한 무관심과 입주자의 관리의식을 낮게 할 수 있다. 또한 행 정청의 관리 의무도 없어서 다세대주택 거주환경은 쾌적할 수 없으며 거 주만족도 또한 높을 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다세대주택 입주자의 거주만족도 향상을 위한 효율적 관리방안을 모색하고자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국내외 각종 문헌과 선행연 구를 검토하였다. 또한 정보공개청구로 행정청의 관리실태와 사업주체관 리방식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입주자의 관리인식과 현재 관리현황을 알아 보기 위하여 설문조사 후 실증분석하였다. 연구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공동주택 관리 전문법률은 그동안 의무관리대상 공동주 택을 대상으로 제·개정되어 왔다. 선행연구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위 주로 연구되었다. 다세대주택 관리는 집합건물법 대상이지만 규정이 현실 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 특히 구분소유자 10인 미만인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 관리법률에서도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일본이나 미국의 공동주택관리를 살펴본 결과, 공동주택을 분양받 는 즉시 자동으로 관리조합이나 주택소유자협회의 회원이 되어 관리조합 이나 주택소유자협회에서 작성한 관리규약과 사용 세칙에 따라 구속되며 관리된다. 특히 일본의 경우 다세대주택과 같이 대부분 소규모 맨션으로 이루어졌지만, 관리지원체계가 조직적으로 잘 발달 돼 있어 이를 기준으 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셋째, 수도권 관할 행정청의 다세대주택 관리실태 파악을 위해 정보공 개를 요청한 결과, 법·제도적으로 관리 의무가 없어서 관리현황도 담당 부서와 향후 관리계획도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만 사용검사일로부터 1 5년 이상 경과 된 다세대주택은 안전점검 대상자로 분류돼 안전점검을 받 을 수 있으며 예산 범위 안에서 그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 넷째, 사업주체관리방식 사례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사업주체는 입주자 와 의사소통이 수월하고 심리적 안정을 주며 자재 수급이 원활하였다. 또 한 적절한 용역비용을 산출할 수 있으며, 적시에 유지보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었다. 다섯째, 설문을 통한 실증분석 결과, 다세대주택 입주자가 중요시하는 관리업무는 시설물유지관리였다. 희망하는 관리방식은 자체관리였으며, 관 리 만족도와 거주만족도가 높은 관리방식은 사업주체관리방식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만족도와 다르게 수도권 조사대상자 대부분 자체관리 를 희망하였는데, 그 이유는 입주자의 관리의식 수준이 낮거나 관리비 납 부부담감에 따른 결과로 분석되었다. 관리와 거주만족도는 높은 정의 상 관관계에 있었다. 따라서 관리가 거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듯 다세대주택 입주자는 어떠한 형태로든 대부분 관리를 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나 법의 미비로 인해 거주환경은 쾌적하지 못하였으며 지속적 이지 않았다. 특히 다세대주택에는 주로 소득이 낮은 가구가 거주하는 것 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정책적·경제적 배려가 필요하였다. 따라서 다세대주택 입주자의 거주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효율적 관리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법·제도적 측면은 첫째, 다세대주 택 특성에 따른 효율적 관리방안을 법·제도적으로 정립하여야 한다. 둘째, 전문관리인제도 도입 또는 주택관리사 잉원 활용이 필요하다. 셋째, 비체 계적인 관리업무를 체계화시켜야 한다. 넷째, 장기 수선계획과 수선적립금 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섯째, 영세한 가구를 위해 바우처 제도를 활용한 관리비 및 수선적립금 지원이 필요하다. 여섯째, 통합관리방식과 사업주체 관리방식 도입이 필요하다. 관리의식 측면은 첫째, 교육프로그램과 지속적 인 홍보를 통하여 입주자의 관리의식 수준을 강화하여야 한다. 둘째, 지역 소규모공동주택관리협회 의무가입을 법·제도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 설문조사에서 분석되었듯이 다세대주택 불만사항은 여전히 층간소음, 협소한 주차공간, 시설물유지보수가 안됨, 공동생활질서 문란 등으로 분석 되었다. 또한 조사대상자 거주 다세대주택 절반 이상이 10년 이상 된 것 으로 분석돼 조만간 노후 불량주택에 해당하여 재개발·재건축 사업대상이 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정부는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 특성을 파악하여 그에 맞는 표준이 되는 관리규약과 관리업무를 정립하고, 전문 관리주체로부터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하여야 한 다. 다세대주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관리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비단 입 주자의 거주만족도 향상뿐만이 아니다. 이는 규모의 경제로 인한 유지보 수·관리 비용을 낮추고 물리적인 감가를 줄일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 자 비용의 증가를 감소시켜 입주자에게 자본이익을 확보해 주고 주거안정 을 도모할 수 있는 길이다. 또한 궁극적으로 다세대주택의 장수명을 유도하여 국가·경제적으로 자 원 낭비를 줄이는 길이며, 장기적으로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되는 길이기 때문에 다세대주택의 효율적 관리는 끊임없이 논의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Multi-family housing is managed in two ways under the "Act on O wnership and Management of Condominium Buildings" (hereinafter ref erred to as the Collective Building Act) and the Multi-family Housin g Management Act. All buildings owned by the division are subject to the Collective ...
Multi-family housing is managed in two ways under the "Act on O wnership and Management of Condominium Buildings" (hereinafter ref erred to as the Collective Building Act) and the Multi-family Housin g Management Act. All buildings owned by the division are subject to the Collective Building Act and managed in accordance with the same law regulations, and apartments subject to mandatory management of a certain size or larger are subject to the Apartment Housing Manage ment Act and managed according to the regulations. Multi-family housing, a type of collective building, is subject to th e Collective Building Act, which does not properly reflect the charact eristics of multi-family housing, so if the owner is less than 10, the same law does not apply in reality. Lack of law can lower the indiffe rence to management and the tenant's sense of management. In additi on, the administrative agency is not obligated to manage, so the livin g environment of multi-family houses cannot be comfortable and the satisfaction of living cannot be high. Third, as a result of requesting the disclosure of information to unde rstand the status of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by the administ rative agency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metropolitan area, it was co nfirmed that there is no management status, no department in charge, and no future management plan because there is no legal or institution al management obligation. However, multi-family houses that have bee n in use for more than 15 years from the date of inspection are classif ied as subject to safety inspection and can receive safety inspections, and some of the expenses can be subsidized within the budget. First, the Specialized Act on Apartment Housing Management in Ko rea has been enacted and amended for apartment houses subject to m andatory management. Previous studies also focused on apartment ho uses subject to mandatory management. Multi-family housing manage ment is subject to the Collective Building Act, but the regulations are not realistically applied. In particular, it was found that multi-family houses with less than 10 divided owners were excluded from the Ap artment Housing Management Act. Second, as a result of examining apartment management in Japan o r the United States, they automatically become members of the mana gement association or the Homeowners Association as soon as they a re sold, bound and managed according to management rules and detail ed usage rules prepared by the management association or the Home owners Association. In particular, in Japan, most of them were made up of small-scale mansions, such as multi-family houses, but the ma nagement support system is well developed, enabling systematic and efficient management based on this. Third, as a result of requesting information disclosure to understan d the management status of multi-family houses by the administrativ e agency in charge of the metropolitan area, it was confirmed that th ere was no legal or institutional management obligation. However, mu lti-family houses that have passed more than 15 years from the date of use inspection were classified as subject to safety inspection and were able to receive part of the cost within the budget. Fourth,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effect of the case of the busin ess entity management method, the business entity was able to com municate easily with the tenant, provide psychological stability, and s upply and demand of materials were smooth. In addition, it has the a dvantage of being able to calculate appropriate service costs and bein g able to maintain them in a timely manner. Fifth, as a result of empirical analysis through a survey, the manag ement task that residents of multi-family homes value was facility m aintenance. The desired management method was self-management, a nd it was analyzed that the management method with high manageme nt satisfaction and residence satisfaction was the business entity man agement method. However, unlike satisfaction, most of the survey su bjects in the metropolitan area wanted self-management, which was analyzed as a result of the low level of management consciousness of tenants or the burden of paying management fees. Management and r esidence satisfaction had a high positive correlation. Therefore, it wa s confirmed that management was affecting residential satisfaction. As such, it was found that most of the tenants of multi-family ho mes manage in any form, but due to the lack of law, the living envir onment was not pleasant and continuous. In particular, it was found t hat households with low incomes lived in multi-family housing, requir ing policy and economic consideration. Therefore, in order to improve the satisfaction of residents of multi -family homes, improvement measures for efficient management are as follows. In terms of legal and institutional aspects, first, efficient management plan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multi-family ho using should be established legally and institutionally. Second, it is ne cessary to introduce a professional manager system or utilize the hou sing manager surplus. Third, it is necessary to systematize unsystem atic management tasks. Fourth, long-term repair plans and repair res erves must be collected. Fifth, it is necessary to support administrati ve expenses and repair reserves using the voucher system for small households. Sixth,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n integrated managem ent method and a business entity management method. In terms of m anagement awareness, first, the level of management awareness of te nants should be strengthened through educational programs and contin uous publicity. Second, it is necessary to legally and institutionally se ttle the mandatory subscription of the Regional Small Apartment Hous ing Management Association. As analyzed in the survey, complaints about multi-family housing were still analyzed due to noise between floors, narrow parking space s, poor maintenance of facilities, and disturbance in the order of com munal life. In addition, more than half of the multi-family houses livi ng in the survey were analyzed to be more than 10 years old, which could soon be subject to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projects. Therefore, the government should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small -scale apartments such as multi-family housing, establish manageme nt rules and management tasks that are the appropriate standards, an d provide institutional support for efficient management from professi onal management entities. It is not only the improvement of residential satisfaction of tenants that seek management measures for efficient management of multi-fa mily houses. This is a way to reduce maintenance and management c osts and physical cuts due to economies of scale, reduce the increase in user costs, thereby securing capital gains for tenants and promotin g housing stability. In addition, since it is ultimately a way to reduce waste of resourc es nationally and economically by inducing the long life of multi-fami ly housing, and contributes to stabilizing the housing market in the lo ng run, efficient management of multi-family housing should be const antly discussed and established.
Multi-family housing is managed in two ways under the "Act on O wnership and Management of Condominium Buildings" (hereinafter ref erred to as the Collective Building Act) and the Multi-family Housin g Management Act. All buildings owned by the division are subject to the Collective Building Act and managed in accordance with the same law regulations, and apartments subject to mandatory management of a certain size or larger are subject to the Apartment Housing Manage ment Act and managed according to the regulations. Multi-family housing, a type of collective building, is subject to th e Collective Building Act, which does not properly reflect the charact eristics of multi-family housing, so if the owner is less than 10, the same law does not apply in reality. Lack of law can lower the indiffe rence to management and the tenant's sense of management. In additi on, the administrative agency is not obligated to manage, so the livin g environment of multi-family houses cannot be comfortable and the satisfaction of living cannot be high. Third, as a result of requesting the disclosure of information to unde rstand the status of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by the administ rative agency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metropolitan area, it was co nfirmed that there is no management status, no department in charge, and no future management plan because there is no legal or institution al management obligation. However, multi-family houses that have bee n in use for more than 15 years from the date of inspection are classif ied as subject to safety inspection and can receive safety inspections, and some of the expenses can be subsidized within the budget. First, the Specialized Act on Apartment Housing Management in Ko rea has been enacted and amended for apartment houses subject to m andatory management. Previous studies also focused on apartment ho uses subject to mandatory management. Multi-family housing manage ment is subject to the Collective Building Act, but the regulations are not realistically applied. In particular, it was found that multi-family houses with less than 10 divided owners were excluded from the Ap artment Housing Management Act. Second, as a result of examining apartment management in Japan o r the United States, they automatically become members of the mana gement association or the Homeowners Association as soon as they a re sold, bound and managed according to management rules and detail ed usage rules prepared by the management association or the Home owners Association. In particular, in Japan, most of them were made up of small-scale mansions, such as multi-family houses, but the ma nagement support system is well developed, enabling systematic and efficient management based on this. Third, as a result of requesting information disclosure to understan d the management status of multi-family houses by the administrativ e agency in charge of the metropolitan area, it was confirmed that th ere was no legal or institutional management obligation. However, mu lti-family houses that have passed more than 15 years from the date of use inspection were classified as subject to safety inspection and were able to receive part of the cost within the budget. Fourth,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effect of the case of the busin ess entity management method, the business entity was able to com municate easily with the tenant, provide psychological stability, and s upply and demand of materials were smooth. In addition, it has the a dvantage of being able to calculate appropriate service costs and bein g able to maintain them in a timely manner. Fifth, as a result of empirical analysis through a survey, the manag ement task that residents of multi-family homes value was facility m aintenance. The desired management method was self-management, a nd it was analyzed that the management method with high manageme nt satisfaction and residence satisfaction was the business entity man agement method. However, unlike satisfaction, most of the survey su bjects in the metropolitan area wanted self-management, which was analyzed as a result of the low level of management consciousness of tenants or the burden of paying management fees. Management and r esidence satisfaction had a high positive correlation. Therefore, it wa s confirmed that management was affecting residential satisfaction. As such, it was found that most of the tenants of multi-family ho mes manage in any form, but due to the lack of law, the living envir onment was not pleasant and continuous. In particular, it was found t hat households with low incomes lived in multi-family housing, requir ing policy and economic consideration. Therefore, in order to improve the satisfaction of residents of multi -family homes, improvement measures for efficient management are as follows. In terms of legal and institutional aspects, first, efficient management plan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multi-family ho using should be established legally and institutionally. Second, it is ne cessary to introduce a professional manager system or utilize the hou sing manager surplus. Third, it is necessary to systematize unsystem atic management tasks. Fourth, long-term repair plans and repair res erves must be collected. Fifth, it is necessary to support administrati ve expenses and repair reserves using the voucher system for small households. Sixth,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n integrated managem ent method and a business entity management method. In terms of m anagement awareness, first, the level of management awareness of te nants should be strengthened through educational programs and contin uous publicity. Second, it is necessary to legally and institutionally se ttle the mandatory subscription of the Regional Small Apartment Hous ing Management Association. As analyzed in the survey, complaints about multi-family housing were still analyzed due to noise between floors, narrow parking space s, poor maintenance of facilities, and disturbance in the order of com munal life. In addition, more than half of the multi-family houses livi ng in the survey were analyzed to be more than 10 years old, which could soon be subject to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projects. Therefore, the government should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small -scale apartments such as multi-family housing, establish manageme nt rules and management tasks that are the appropriate standards, an d provide institutional support for efficient management from professi onal management entities. It is not only the improvement of residential satisfaction of tenants that seek management measures for efficient management of multi-fa mily houses. This is a way to reduce maintenance and management c osts and physical cuts due to economies of scale, reduce the increase in user costs, thereby securing capital gains for tenants and promotin g housing stability. In addition, since it is ultimately a way to reduce waste of resourc es nationally and economically by inducing the long life of multi-fami ly housing, and contributes to stabilizing the housing market in the lo ng run, efficient management of multi-family housing should be const antly discussed and 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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