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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다세대주택 입주자의 거주만족도 향상을 위한 효율적 관리방안 : -수도권을 중심으로- 원문보기


이영미 (광운대학교 대학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국내박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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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과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 이원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구분소유로 된 건
물이면 모두 집합건물법의 대상이 되고 같은 법 규정에 따라 관리되고 있
으며, 일정 규모 이상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의 대상
이 되며 그 규정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집합건물의 한 종류인 다세대주택은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는데, 다세
대주택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구분소유자가 10인 미만이면 제외
되고, 10인 이상이어도 현실적으로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의 미비
는 관리에 대한 무관심과 입주자의 관리의식을 낮게 할 수 있다. 또한 행
정청의 관리 의무도 없어서 다세대주택 거주환경은 쾌적할 수 없으며 거
주만족도 또한 높을 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다세대주택 입주자의 거주만족도 향상을 위한 효율적
관리방안을 모색하고자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국내외 각종 문헌과 선행연
구를 검토하였다. 또한 정보공개청구로 행정청의 관리실태와 사업주체관
리방식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입주자의 관리인식과 현재 관리현황을 알아
보기 위하여 설문조사 후 실증분석하였다. 연구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공동주택 관리 전문법률은 그동안 의무관리대상 공동주
택을 대상으로 제·개정되어 왔다. 선행연구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위
주로 연구되었다. 다세대주택 관리는 집합건물법 대상이지만 규정이 현실
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 특히 구분소유자 10인 미만인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 관리법률에서도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일본이나 미국의 공동주택관리를 살펴본 결과, 공동주택을 분양받
는 즉시 자동으로 관리조합이나 주택소유자협회의 회원이 되어 관리조합
이나 주택소유자협회에서 작성한 관리규약과 사용 세칙에 따라 구속되며
관리된다. 특히 일본의 경우 다세대주택과 같이 대부분 소규모 맨션으로
이루어졌지만, 관리지원체계가 조직적으로 잘 발달 돼 있어 이를 기준으
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셋째, 수도권 관할 행정청의 다세대주택 관리실태 파악을 위해 정보공
개를 요청한 결과, 법·제도적으로 관리 의무가 없어서 관리현황도 담당
부서와 향후 관리계획도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만 사용검사일로부터 1
5년 이상 경과 된 다세대주택은 안전점검 대상자로 분류돼 안전점검을 받
을 수 있으며 예산 범위 안에서 그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
넷째, 사업주체관리방식 사례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사업주체는 입주자
와 의사소통이 수월하고 심리적 안정을 주며 자재 수급이 원활하였다. 또
한 적절한 용역비용을 산출할 수 있으며, 적시에 유지보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었다.
다섯째, 설문을 통한 실증분석 결과, 다세대주택 입주자가 중요시하는
관리업무는 시설물유지관리였다. 희망하는 관리방식은 자체관리였으며, 관
리 만족도와 거주만족도가 높은 관리방식은 사업주체관리방식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만족도와 다르게 수도권 조사대상자 대부분 자체관리
를 희망하였는데, 그 이유는 입주자의 관리의식 수준이 낮거나 관리비 납
부부담감에 따른 결과로 분석되었다. 관리와 거주만족도는 높은 정의 상
관관계에 있었다. 따라서 관리가 거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듯 다세대주택 입주자는 어떠한 형태로든 대부분 관리를 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나 법의 미비로 인해 거주환경은 쾌적하지 못하였으며 지속적
이지 않았다. 특히 다세대주택에는 주로 소득이 낮은 가구가 거주하는 것
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정책적·경제적 배려가 필요하였다.
따라서 다세대주택 입주자의 거주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효율적 관리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법·제도적 측면은 첫째, 다세대주
택 특성에 따른 효율적 관리방안을 법·제도적으로 정립하여야 한다. 둘째,
전문관리인제도 도입 또는 주택관리사 잉원 활용이 필요하다. 셋째, 비체
계적인 관리업무를 체계화시켜야 한다. 넷째, 장기 수선계획과 수선적립금
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섯째, 영세한 가구를 위해 ...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Multi-family housing is managed in two ways under the "Act on O
wnership and Management of Condominium Buildings" (hereinafter ref
erred to as the Collective Building Act) and the Multi-family Housin
g Management Act. All buildings owned by the division are subject to
the Collective ...

학위논문 정보

저자 이영미
학위수여기관 광운대학교 대학원
학위구분 국내박사
학과 도시계획부동산학과
지도교수 이춘원
발행연도 2022
총페이지 xix, 309 p.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6157437&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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