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력 사건은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아동 성폭력 사건의 특성상 피해 아동과 성폭력 행위자가 친족, 선생님, 이웃 등 밀접한 관계인 경우가 많아 외부로 쉽게 노출되지 않는다. 이런 관계의 특성으로 인해 성폭력 사건은 은폐된 상태에서 지속되고, 성폭력 피해에 노출된 아동은 성폭력 행위자의 지도를 받고 있거나 보호를 받는 상태에서 이를 쉽게 외부에 알리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성폭력이 지속되면서 피해 아동은 신체적·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당하게 되고, 심한 경우 성폭력 사건으로부터 십수 년이 지난 이후에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이 발병하여 사건 당시의 상황이 재현되는 듯한 고통을 겪기도 한다. 위와 같이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는 아동 성폭력 관련 소송에서는 아동의 진술이 큰 영향을 끼친다. 구체적으로 아동 진술에 대한 신빙성 판단은 성폭력 행위자의 처벌 및 아동의 피해구제에 영향을 미친다. 성폭력 피해 아동은 인지·심리 발달상의 특징상 기억을 위한 부호화, 저장, 인출이 매끄럽게 연결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고, 성폭력이 그루밍(grooming) 형태로 이루어지거나 아동 성폭력 수용증후군(Child Sexual Abuse Accommodation ...
아동 성폭력 사건은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아동 성폭력 사건의 특성상 피해 아동과 성폭력 행위자가 친족, 선생님, 이웃 등 밀접한 관계인 경우가 많아 외부로 쉽게 노출되지 않는다. 이런 관계의 특성으로 인해 성폭력 사건은 은폐된 상태에서 지속되고, 성폭력 피해에 노출된 아동은 성폭력 행위자의 지도를 받고 있거나 보호를 받는 상태에서 이를 쉽게 외부에 알리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성폭력이 지속되면서 피해 아동은 신체적·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당하게 되고, 심한 경우 성폭력 사건으로부터 십수 년이 지난 이후에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이 발병하여 사건 당시의 상황이 재현되는 듯한 고통을 겪기도 한다. 위와 같이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는 아동 성폭력 관련 소송에서는 아동의 진술이 큰 영향을 끼친다. 구체적으로 아동 진술에 대한 신빙성 판단은 성폭력 행위자의 처벌 및 아동의 피해구제에 영향을 미친다. 성폭력 피해 아동은 인지·심리 발달상의 특징상 기억을 위한 부호화, 저장, 인출이 매끄럽게 연결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고, 성폭력이 그루밍(grooming) 형태로 이루어지거나 아동 성폭력 수용증후군(Child Sexual Abuse Accommodation Syndrome)이 발현되는 경우, 피해 신고 이후 아동 스스로 자신이 잘못한 것 같은 죄책감을 느껴 오히려 가해자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모순된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이런 특성으로 인해 성폭력 피해 아동의 진술은 비논리적이거나 모순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위로 피해 아동의 진술을 받는 경우 전문가를 통해 성폭력 피해 아동에게 나타날 수 있는 특성들과 진술 이면의 동기, 내제된 심리작용까지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아동 성폭력 피해소송에서는 아동에 대한 증인신문도 문제 되는데, 2021. 12. 아동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진술 특례규정 위헌 결정(헌법재판소 2021. 12. 23. 선고. 2018헌바524 결정, 이하 ‘이 사건 헌재 결정’이라 한다) 이전에는 피해 아동이 형사공판에 출석하여 반대신문을 받지 않아도,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면 피해 아동 진술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헌재 결정 이후, 피해 아동 진술에 대한 반대신문권의 실질적 기회보장이 없으면, 조사 과정에서의 피해 아동 증언은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다. 이 사건 헌재 결정은 반대신문권의 실질적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피해 아동을 성폭력 행위자의 반대신문에 노출시킬 수 있고 그로 인한 2차 피해 우려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아동 전담재판부의 설치와 증거보전절차의 준비기일 제도를 통해 사건 발생 초기에 판사가 피해 아동을 직접 신문하고, 성폭력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직접 대면 없이 반대신문을 실시하는 방법 또는 수사단계에서의 반대신문권 보장과 이때 촬영된 영상녹화물의 본증화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때, 신문이나 조사는 반드시 아동 친화적 공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사법절차 이후에도 민관통합시스템을 통하여 피해 아동을 보호하는 방법을 통해 2차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아동 성폭력 피해소송에서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소멸시효도 중요한 문제인데, 아동 성폭력 피해자에게 빈번하게 나타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성폭력 발생 시로부터 십수 년 뒤에도 발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20. 10. 「민법」 개정 이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규정에 따르면 3년과 10년의 장·단기 소멸시효가 모두 도과하여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어려웠다. 2020. 10. 「민법」 개정 이후 그 시효가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이후 진행되기는 하지만, 아동 성폭력 피해의 특성상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손해가 현실화 되는 경우도 있어 여전히 권리보호에 한계가 있다. 이때, 미국의 발견주의 법리는 우리에게 시사점을 주는데, 미국의 발견주의 법리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청구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견 이후로부터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발견주의 법리를 참고하여, 아동 성폭력 사건으로 인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안 날’이라는 주관적 요소를 중심으로 하되, 그 기간이 자의적으로 판단되지 않도록 ‘안 날’의 기준을 ‘손해가 현실화’ 된 객관적 시점으로 규정하여 입법한다면 피해자의 권리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아동 성폭력 피해소송에서는 피해 아동의 손해 산정도 어려운 문제이다. 성폭력 피해 아동의 경우 성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외에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학업을 포기하거나, 성인이 된 이후에도 사회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현재는 산정하기 어려운 손해를 모두 위자료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위자료의 실무 관행에 따른 위자료 상한액을 정해놓고 하향해가는 산정 방식은, 아동 성폭력 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를 배상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하는 것은 손해3분설의 도그마에서 벗어나 아동 성폭력 피해자에게 발생하는 비정형적 손해에 대해서도 별도의 손해로 산정하여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위자료로 인정되는 고통(pain and suffering)과 별도로 ‘삶을 즐길 수 없게 된 손해(loss of enjoyment of life)’를 인정하고 있고, 독일에서는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 아동의 교육이 지연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외에도, 교육 조건의 변경으로 인한 어려움과 직업에의 진입 악화 등 비정형적 손해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손해3분설에 따른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에 구속될 것이 아니라, 아동 성폭력 피해자의 위와 같은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와 별도로 산정하여 이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손해 산정에는 성폭력 피해 아동의 손해를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평가할 수 있는 아동 전문조사관 제도의 도입이 좋은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아동 전문가 증언의 적극적 활용 역시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 아동 성폭력 피해소송에서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전보배상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 아동 성폭력 사건의 경우 전형적인 고의의 불법행위로, 아동 성폭력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상 특징으로 인해 성폭력 피해가 장기간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성폭력 행위자는 성폭력 행위를 지속하기 위해 이를 적극적으로 은폐하기도 하는데, 이런 과정에서 피해 아동은 회복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현재의 전보배상 범위 내에서 주로 위자료로 책정되는 손해배상 정도로는 피해자의 실질적 회복이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아동 성폭력 사건에서는 일반적인 「민법」 제750조의 손해배상을 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아동 성폭력 피해자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약자인 자들로, 자신들을 보호할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 이런 상황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아동 성폭력 사건에 대한 법적·제도적 보호 방안의 모색이 시급한 것이다. 이 논문에서의 연구가 아동 성폭력 피해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방안 모색에 도움이 되길 기대해본다.
아동 성폭력 사건은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아동 성폭력 사건의 특성상 피해 아동과 성폭력 행위자가 친족, 선생님, 이웃 등 밀접한 관계인 경우가 많아 외부로 쉽게 노출되지 않는다. 이런 관계의 특성으로 인해 성폭력 사건은 은폐된 상태에서 지속되고, 성폭력 피해에 노출된 아동은 성폭력 행위자의 지도를 받고 있거나 보호를 받는 상태에서 이를 쉽게 외부에 알리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성폭력이 지속되면서 피해 아동은 신체적·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당하게 되고, 심한 경우 성폭력 사건으로부터 십수 년이 지난 이후에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이 발병하여 사건 당시의 상황이 재현되는 듯한 고통을 겪기도 한다. 위와 같이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는 아동 성폭력 관련 소송에서는 아동의 진술이 큰 영향을 끼친다. 구체적으로 아동 진술에 대한 신빙성 판단은 성폭력 행위자의 처벌 및 아동의 피해구제에 영향을 미친다. 성폭력 피해 아동은 인지·심리 발달상의 특징상 기억을 위한 부호화, 저장, 인출이 매끄럽게 연결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고, 성폭력이 그루밍(grooming) 형태로 이루어지거나 아동 성폭력 수용증후군(Child Sexual Abuse Accommodation Syndrome)이 발현되는 경우, 피해 신고 이후 아동 스스로 자신이 잘못한 것 같은 죄책감을 느껴 오히려 가해자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모순된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이런 특성으로 인해 성폭력 피해 아동의 진술은 비논리적이거나 모순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위로 피해 아동의 진술을 받는 경우 전문가를 통해 성폭력 피해 아동에게 나타날 수 있는 특성들과 진술 이면의 동기, 내제된 심리작용까지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아동 성폭력 피해소송에서는 아동에 대한 증인신문도 문제 되는데, 2021. 12. 아동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진술 특례규정 위헌 결정(헌법재판소 2021. 12. 23. 선고. 2018헌바524 결정, 이하 ‘이 사건 헌재 결정’이라 한다) 이전에는 피해 아동이 형사공판에 출석하여 반대신문을 받지 않아도,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면 피해 아동 진술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헌재 결정 이후, 피해 아동 진술에 대한 반대신문권의 실질적 기회보장이 없으면, 조사 과정에서의 피해 아동 증언은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다. 이 사건 헌재 결정은 반대신문권의 실질적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피해 아동을 성폭력 행위자의 반대신문에 노출시킬 수 있고 그로 인한 2차 피해 우려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아동 전담재판부의 설치와 증거보전절차의 준비기일 제도를 통해 사건 발생 초기에 판사가 피해 아동을 직접 신문하고, 성폭력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직접 대면 없이 반대신문을 실시하는 방법 또는 수사단계에서의 반대신문권 보장과 이때 촬영된 영상녹화물의 본증화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때, 신문이나 조사는 반드시 아동 친화적 공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사법절차 이후에도 민관통합시스템을 통하여 피해 아동을 보호하는 방법을 통해 2차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아동 성폭력 피해소송에서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소멸시효도 중요한 문제인데, 아동 성폭력 피해자에게 빈번하게 나타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성폭력 발생 시로부터 십수 년 뒤에도 발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20. 10. 「민법」 개정 이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규정에 따르면 3년과 10년의 장·단기 소멸시효가 모두 도과하여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어려웠다. 2020. 10. 「민법」 개정 이후 그 시효가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이후 진행되기는 하지만, 아동 성폭력 피해의 특성상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손해가 현실화 되는 경우도 있어 여전히 권리보호에 한계가 있다. 이때, 미국의 발견주의 법리는 우리에게 시사점을 주는데, 미국의 발견주의 법리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청구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견 이후로부터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발견주의 법리를 참고하여, 아동 성폭력 사건으로 인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안 날’이라는 주관적 요소를 중심으로 하되, 그 기간이 자의적으로 판단되지 않도록 ‘안 날’의 기준을 ‘손해가 현실화’ 된 객관적 시점으로 규정하여 입법한다면 피해자의 권리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아동 성폭력 피해소송에서는 피해 아동의 손해 산정도 어려운 문제이다. 성폭력 피해 아동의 경우 성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외에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학업을 포기하거나, 성인이 된 이후에도 사회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현재는 산정하기 어려운 손해를 모두 위자료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위자료의 실무 관행에 따른 위자료 상한액을 정해놓고 하향해가는 산정 방식은, 아동 성폭력 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를 배상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하는 것은 손해3분설의 도그마에서 벗어나 아동 성폭력 피해자에게 발생하는 비정형적 손해에 대해서도 별도의 손해로 산정하여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위자료로 인정되는 고통(pain and suffering)과 별도로 ‘삶을 즐길 수 없게 된 손해(loss of enjoyment of life)’를 인정하고 있고, 독일에서는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 아동의 교육이 지연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외에도, 교육 조건의 변경으로 인한 어려움과 직업에의 진입 악화 등 비정형적 손해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손해3분설에 따른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에 구속될 것이 아니라, 아동 성폭력 피해자의 위와 같은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와 별도로 산정하여 이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손해 산정에는 성폭력 피해 아동의 손해를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평가할 수 있는 아동 전문조사관 제도의 도입이 좋은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아동 전문가 증언의 적극적 활용 역시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 아동 성폭력 피해소송에서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전보배상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 아동 성폭력 사건의 경우 전형적인 고의의 불법행위로, 아동 성폭력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상 특징으로 인해 성폭력 피해가 장기간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성폭력 행위자는 성폭력 행위를 지속하기 위해 이를 적극적으로 은폐하기도 하는데, 이런 과정에서 피해 아동은 회복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현재의 전보배상 범위 내에서 주로 위자료로 책정되는 손해배상 정도로는 피해자의 실질적 회복이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아동 성폭력 사건에서는 일반적인 「민법」 제750조의 손해배상을 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아동 성폭력 피해자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약자인 자들로, 자신들을 보호할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 이런 상황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아동 성폭력 사건에 대한 법적·제도적 보호 방안의 모색이 시급한 것이다. 이 논문에서의 연구가 아동 성폭력 피해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방안 모색에 도움이 되길 기대해본다.
Although the number of child sexual abuse cases continues to increase, due to the nature of child sexual abuse cases, victims and sex offender are often closely related to relatives, teachers, and neighbors, so they are not easily exposed to the outside. Due to the nature of this relationship, child...
Although the number of child sexual abuse cases continues to increase, due to the nature of child sexual abuse cases, victims and sex offender are often closely related to relatives, teachers, and neighbors, so they are not easily exposed to the outside. Due to the nature of this relationship, child sexual abuse cases continue in a concealed state, and children exposed to sexual abuse tend to not be easily informed to the outside world while being guided or protected by sex offender. As sexual abuse continues, the victim suffers considerable physical and mental pain, and in severe cases,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occurs even after decades of sexual abuse, and the situation at the time of the incident is reproduced. In lawsuit for child sexual abuse that cause serious damage as above, children's statements have a great influence. Specifically, the judgment of the credibility of child statements affects the punishment of sex offender and the relief of children's damage. Children affected by sexual abuse tend to not be smoothly connected to coding, storage, and withdrawal for memory due to cognitive and psychological development characteristics, and when sexual abuse is in the form of grooming or Child Sexual Abuse Accommodation Syndrome, children themselves tend to file petitions. Due to these characteristics, the statements of children affected by sexual abuse may be illogical or contradictory, and when receiving statements from children affected by sexual abuse through experts, motives behind statements, and internal psychological actions should be considered. Witness interrogation of children is also a problem in lawsuit for child sexual abuse, and before the unconstitutional decision on the special provisions for video statements of child sexual abuse victims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on December 23. 2021.), the victim was recognized by a trusted person or assistant. However, after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n this case, if there is no substantial opportunity for the right to cross-examine the victim's statement, the victim's testimony during the investigation process cannot be recognized evidence.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n this case is meaningful in terms of practical guarantee of the right to cross-examine but on the other hand, it can expose the victim to the cross-examination of the sex offender, and there is a concern of secondary damage. As a way to solve this problem, you can consider the establishment of a child court and the preparatory date for procedure for the preservation of evidence to interrogate the victim through the judge at the beginning of the incident, conducting a cross-examine without face-to-face interrogation with the victim, or guaranteeing the video recording. At this time, interrogation or investigations must be conducted in a child-friendly space, and secondary damage must be minimized through a method of protecting affected children through an integrated public-private system even after judicial procedures. In a child sexual abuse lawsuit, the extinctive prescription is also an important issue in the victim's claim compensation for damage as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which frequently appears in lawsuit for child sexual abuse, can occur decades after sexual abuse occurs. According to the extinctive prescription the right to claim compensation for damage before the revision of the Civil Act on October 2020, the long-term and short-term extinctive prescription for both 3 years and 10 years have passed, making it difficult to remedy the rights of the victim. Although the statute of limitations has progressed since the revision of the Civil Act on October 2020, due to the nature of child sexual abuse, the damage may become a reality after a considerable amount of time, so there is still a limit to the protection of rights. At this time, the U.S. Discovery Rule give us implications, which are that the extinctive prescription of the right to claim compensation for damage must proceed after the discovery of the fact that the claim is caused. Referring to Discovery Rule regarding extinctive prescription of the right to claim compensation for damage, it will be of great help in protecting the rights of victims. In lawsuit for child sexual abuse, it is also a difficult problem to evaluate the damage of the victim. In addition to the mental pain caused by sexual abuse, children who are victims of sexual abuse may have problems such as giving up their studies or not being able to live properly even after they become adults, but all damages that are difficult to evaluate are evaluated as consolation money. However, the practice of consolation money has limitations in compensating for actual damage to victims of child sexual abuse. The proposal to solve such a problem is to evaluate and compensate for untypical damages as separate damages. In the United States, "loss of entertainment of life" is separately recognized as consolation money, and in Germany, in addition to damages caused by delays in education of victims due to illegal act, irregular damages such as difficulties and worsening entry into jobs are also subject to damages. We also need to recognize the untypical damages of child sexual abuse victims separately from consolation money. In evaluating such damage, the introduction of a child specialized investigator system that can professionally investigate and evaluate the damage of children affected by sexual abuse can be a good solution, and the active use of child expert testimony will also be helpful. Even in our lawsuit for child sexual abuse, compensation for damages caused by illegal acts cannot exceed the scope of compensable damage In the case of child sexual abuse, it is a typical intentional illegal act, and sexual abuse damage often continues for a long time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 sex offender and victims. In addition, sex offender actively cover up sexual abuse in order to continue it, and in this process, the victim child suffers irreversible pain. Considering these points, it is difficult to actually recover the victim with the degree of compensation mainly set as consolation money within the current scope of compensable damage. Therefore, in the case of child sexual abuse,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punitive damage that exceeds the compensation for damages under Article 750 of Civil Act.
Although the number of child sexual abuse cases continues to increase, due to the nature of child sexual abuse cases, victims and sex offender are often closely related to relatives, teachers, and neighbors, so they are not easily exposed to the outside. Due to the nature of this relationship, child sexual abuse cases continue in a concealed state, and children exposed to sexual abuse tend to not be easily informed to the outside world while being guided or protected by sex offender. As sexual abuse continues, the victim suffers considerable physical and mental pain, and in severe cases,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occurs even after decades of sexual abuse, and the situation at the time of the incident is reproduced. In lawsuit for child sexual abuse that cause serious damage as above, children's statements have a great influence. Specifically, the judgment of the credibility of child statements affects the punishment of sex offender and the relief of children's damage. Children affected by sexual abuse tend to not be smoothly connected to coding, storage, and withdrawal for memory due to cognitive and psychological development characteristics, and when sexual abuse is in the form of grooming or Child Sexual Abuse Accommodation Syndrome, children themselves tend to file petitions. Due to these characteristics, the statements of children affected by sexual abuse may be illogical or contradictory, and when receiving statements from children affected by sexual abuse through experts, motives behind statements, and internal psychological actions should be considered. Witness interrogation of children is also a problem in lawsuit for child sexual abuse, and before the unconstitutional decision on the special provisions for video statements of child sexual abuse victims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on December 23. 2021.), the victim was recognized by a trusted person or assistant. However, after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n this case, if there is no substantial opportunity for the right to cross-examine the victim's statement, the victim's testimony during the investigation process cannot be recognized evidence.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n this case is meaningful in terms of practical guarantee of the right to cross-examine but on the other hand, it can expose the victim to the cross-examination of the sex offender, and there is a concern of secondary damage. As a way to solve this problem, you can consider the establishment of a child court and the preparatory date for procedure for the preservation of evidence to interrogate the victim through the judge at the beginning of the incident, conducting a cross-examine without face-to-face interrogation with the victim, or guaranteeing the video recording. At this time, interrogation or investigations must be conducted in a child-friendly space, and secondary damage must be minimized through a method of protecting affected children through an integrated public-private system even after judicial procedures. In a child sexual abuse lawsuit, the extinctive prescription is also an important issue in the victim's claim compensation for damage as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which frequently appears in lawsuit for child sexual abuse, can occur decades after sexual abuse occurs. According to the extinctive prescription the right to claim compensation for damage before the revision of the Civil Act on October 2020, the long-term and short-term extinctive prescription for both 3 years and 10 years have passed, making it difficult to remedy the rights of the victim. Although the statute of limitations has progressed since the revision of the Civil Act on October 2020, due to the nature of child sexual abuse, the damage may become a reality after a considerable amount of time, so there is still a limit to the protection of rights. At this time, the U.S. Discovery Rule give us implications, which are that the extinctive prescription of the right to claim compensation for damage must proceed after the discovery of the fact that the claim is caused. Referring to Discovery Rule regarding extinctive prescription of the right to claim compensation for damage, it will be of great help in protecting the rights of victims. In lawsuit for child sexual abuse, it is also a difficult problem to evaluate the damage of the victim. In addition to the mental pain caused by sexual abuse, children who are victims of sexual abuse may have problems such as giving up their studies or not being able to live properly even after they become adults, but all damages that are difficult to evaluate are evaluated as consolation money. However, the practice of consolation money has limitations in compensating for actual damage to victims of child sexual abuse. The proposal to solve such a problem is to evaluate and compensate for untypical damages as separate damages. In the United States, "loss of entertainment of life" is separately recognized as consolation money, and in Germany, in addition to damages caused by delays in education of victims due to illegal act, irregular damages such as difficulties and worsening entry into jobs are also subject to damages. We also need to recognize the untypical damages of child sexual abuse victims separately from consolation money. In evaluating such damage, the introduction of a child specialized investigator system that can professionally investigate and evaluate the damage of children affected by sexual abuse can be a good solution, and the active use of child expert testimony will also be helpful. Even in our lawsuit for child sexual abuse, compensation for damages caused by illegal acts cannot exceed the scope of compensable damage In the case of child sexual abuse, it is a typical intentional illegal act, and sexual abuse damage often continues for a long time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 sex offender and victims. In addition, sex offender actively cover up sexual abuse in order to continue it, and in this process, the victim child suffers irreversible pain. Considering these points, it is difficult to actually recover the victim with the degree of compensation mainly set as consolation money within the current scope of compensable damage. Therefore, in the case of child sexual abuse,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punitive damage that exceeds the compensation for damages under Article 750 of Civil Act.
Keyword
#아동 성폭력 수용증후군 그루밍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거보전절차 아동 전담재판부 영상녹화물의 본증화 권리행사기간 소멸시효 기산점 발견주의 주관적 기산점 객관적 기산점 손해의 현실화 비정형적 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 아동 성폭력
학위논문 정보
저자
추선희
학위수여기관
고려대학교 대학원
학위구분
국내박사
학과
법학과
지도교수
김제완
발행연도
2022
총페이지
xvi, 271 p.
키워드
아동 성폭력 수용증후군 그루밍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거보전절차 아동 전담재판부 영상녹화물의 본증화 권리행사기간 소멸시효 기산점 발견주의 주관적 기산점 객관적 기산점 손해의 현실화 비정형적 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 아동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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