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시대의 대표주자로 부각되고 있는 드론산업은 우리나라에선 국토교통 분야 7대 신산업의 하나로 선정될 만큼 어느 때보다도 관심이 높다. 본 연구는 이를 반영하여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입법적으로는 2019년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16420호; 약칭 「드론법」)이 제정되어 드론산업의 발전 기반조성과 드론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법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수정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 드론산업 지원 및 규제 체계, 드론사고에 대한 책임소재 및 사후대책 등 안전관리시스템의 문제, 전문인력 육성 및 교육미흡, 드론에 의한 ...
4차 산업혁명시대의 대표주자로 부각되고 있는 드론산업은 우리나라에선 국토교통 분야 7대 신산업의 하나로 선정될 만큼 어느 때보다도 관심이 높다. 본 연구는 이를 반영하여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입법적으로는 2019년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16420호; 약칭 「드론법」)이 제정되어 드론산업의 발전 기반조성과 드론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법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수정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 드론산업 지원 및 규제 체계, 드론사고에 대한 책임소재 및 사후대책 등 안전관리시스템의 문제, 전문인력 육성 및 교육미흡, 드론에 의한 사생활 침해 및 지식재산권 보호 등 관련 법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이를 전제로 본 논문은 법적으로는 드론산업 발전과 진흥을 위한 현재의 「드론법」에서부터 기존 「항공안전법」과 각 지자체의 드론산업 지원조례 등을 주된 연구대상으로 하여 법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였으며, 정책적으로 드론산업 활성화 방안과 연계하여 다양한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드론산업 지원체계의 다각화, 공공안전 대비 드론활용시스템의 구축, 드론자격 및 전문교육 요건의 다양화, 드론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계획 수립방안 등이 그것이다. 첫째, 드론산업 지원체계는 네거티브와 포지티브 규제의 융합정책을 구축하고, 드론 활용분야를 다각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드론산업발전기본계획 및 실태조사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공공분야에 우선적으로 드론활용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모든 드론의 등록 또는 신고제 확대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주요 국가(유럽연합, 미국, 중국, 일본) 중심으로 드론산업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 일정 무게 미만의 드론은 자유롭게 허용하여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정책을 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사고 발생 시 사후처리 문제에 대한 관리시스템은 미흡한 실정이다. 무게와 관계없이 모든 드론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외에 공공안전 측면에서의 드론 운용방안 마련, 드론비행관리시스템의 재구축, 재난·재해 지역에서의 드론 활용체계 구축, 드론방어시스템 구축을 위한 경찰 드론 관련 법제화, 드론보험 근거규정의 확대, 드론기술 관련 빅데이터 분석의 법적 불안성 제거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드론자격 및 전문교육 요건을 다양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드론 용도별·단계별 교육과 자격제도를 확립하고 전문교육기관과 지역 기업이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앞으로 확대될 도심항공교통(UAM) 대중화에 대비하여 원거리 드론 비행이 가능한 비가시권 조종에 대한 자격 도입을 서둘러야 하며, 제4종 무인동력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대상 규모를 더욱 세분화해야 한다. 드론 활용과 드론산업의 국제화를 위해 표준화 및 드론 조종자격에 대한 국제인증제도 또한 필요하다. 넷째, 드론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드론기술 관련 빅데이터에 대해서는 주로 개인정보보호차원에서 다루어졌으나 최초 구축자에게 지식재산권을 인정·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동시에 마련되어야 한다. 나아가 도심항공교통 기반조성을 위한 법령 개선과 안전성 기준 개선, 드론비행로 명시, 드론비행 조종가능 범위의 확대, 무인비행장치에 대한 항공안전법 적용 특례 개선 등 규제 완화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결론적으로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드론 활용 촉진을 위한 적극적인 규제 완화 법제도와 정책이 필요함과 동시에 안전관리 강화 시스템 구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대표주자로 부각되고 있는 드론산업은 우리나라에선 국토교통 분야 7대 신산업의 하나로 선정될 만큼 어느 때보다도 관심이 높다. 본 연구는 이를 반영하여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입법적으로는 2019년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16420호; 약칭 「드론법」)이 제정되어 드론산업의 발전 기반조성과 드론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법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수정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 드론산업 지원 및 규제 체계, 드론사고에 대한 책임소재 및 사후대책 등 안전관리시스템의 문제, 전문인력 육성 및 교육미흡, 드론에 의한 사생활 침해 및 지식재산권 보호 등 관련 법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이를 전제로 본 논문은 법적으로는 드론산업 발전과 진흥을 위한 현재의 「드론법」에서부터 기존 「항공안전법」과 각 지자체의 드론산업 지원조례 등을 주된 연구대상으로 하여 법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였으며, 정책적으로 드론산업 활성화 방안과 연계하여 다양한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드론산업 지원체계의 다각화, 공공안전 대비 드론활용시스템의 구축, 드론자격 및 전문교육 요건의 다양화, 드론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계획 수립방안 등이 그것이다. 첫째, 드론산업 지원체계는 네거티브와 포지티브 규제의 융합정책을 구축하고, 드론 활용분야를 다각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드론산업발전기본계획 및 실태조사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공공분야에 우선적으로 드론활용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모든 드론의 등록 또는 신고제 확대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주요 국가(유럽연합, 미국, 중국, 일본) 중심으로 드론산업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 일정 무게 미만의 드론은 자유롭게 허용하여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정책을 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사고 발생 시 사후처리 문제에 대한 관리시스템은 미흡한 실정이다. 무게와 관계없이 모든 드론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외에 공공안전 측면에서의 드론 운용방안 마련, 드론비행관리시스템의 재구축, 재난·재해 지역에서의 드론 활용체계 구축, 드론방어시스템 구축을 위한 경찰 드론 관련 법제화, 드론보험 근거규정의 확대, 드론기술 관련 빅데이터 분석의 법적 불안성 제거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드론자격 및 전문교육 요건을 다양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드론 용도별·단계별 교육과 자격제도를 확립하고 전문교육기관과 지역 기업이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앞으로 확대될 도심항공교통(UAM) 대중화에 대비하여 원거리 드론 비행이 가능한 비가시권 조종에 대한 자격 도입을 서둘러야 하며, 제4종 무인동력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대상 규모를 더욱 세분화해야 한다. 드론 활용과 드론산업의 국제화를 위해 표준화 및 드론 조종자격에 대한 국제인증제도 또한 필요하다. 넷째, 드론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드론기술 관련 빅데이터에 대해서는 주로 개인정보보호차원에서 다루어졌으나 최초 구축자에게 지식재산권을 인정·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동시에 마련되어야 한다. 나아가 도심항공교통 기반조성을 위한 법령 개선과 안전성 기준 개선, 드론비행로 명시, 드론비행 조종가능 범위의 확대, 무인비행장치에 대한 항공안전법 적용 특례 개선 등 규제 완화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결론적으로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드론 활용 촉진을 위한 적극적인 규제 완화 법제도와 정책이 필요함과 동시에 안전관리 강화 시스템 구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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