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건축물은 일반 건축물에 비해 규모나 높이에서의 차이뿐 아니라 피난안전구역, 피난용 승강기 등의 피난 시설에 대한 부분도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해나 운용 경험 등이 특히 더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운영 노하우나 전문인력 또한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초고층 건축물의 개념, 특성, 화재의 위험성, 피난안전구역 등 이론을 탐색적으로 살펴보고, 초고층 건축물의 화재사례분석을 통한 시사점을 기반으로 연구의 설계를 바탕으로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피난안전구역의 문제점으로 첫째, 피난안전구역은 ...
초고층 건축물은 일반 건축물에 비해 규모나 높이에서의 차이뿐 아니라 피난안전구역, 피난용 승강기 등의 피난 시설에 대한 부분도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해나 운용 경험 등이 특히 더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운영 노하우나 전문인력 또한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초고층 건축물의 개념, 특성, 화재의 위험성, 피난안전구역 등 이론을 탐색적으로 살펴보고, 초고층 건축물의 화재사례분석을 통한 시사점을 기반으로 연구의 설계를 바탕으로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피난안전구역의 문제점으로 첫째, 피난안전구역은 내화구조에 의해 다른 실이나 공간과 구획된 장소여야 한다. 그리고 양방향 피난이 가능하여야 한다. 자동폐쇄장치와 화재가 발생할 때 자동 배연장치가 작동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둘째, 「건축법」 제50조의2 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에서는 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를 위해 준초고층 건축물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도록 하면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셋째, 피난안전구역의 높이 규정 2.1m 규정은 있으나 피난안전구역에 이르는 통로 높이 규정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통로에 제연덕트 설치 등으로 통로 높이가 낮아져 피난에 장애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 넷쨰, 피난안전구역에 대한 배연설비 규정은 있으나 화재안전기준에 제연설비 규정이 명시적으로 규정되고 있지 않아 피난안전구역으로 대피하거나 피난안전구역에 화재로 인한 연기가 유입될 경우 피난자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 다섯째, 제연덕트 외기취입구를 보통 양방향으로 하고 덕트 감지기를 설치하여 연기가 아래층에서 올라올 경우 덕트 감지기에 의한 댐퍼 동작으로 연기 유입을 막는 방법으로 시공되고 있으나 덕트 아래쪽에서 화재 발생시 양쪽 방향 모두로 연기 유입시 제연설비 실효성이 없다. 여섯째, 초고층건축물의 부속실에 화재로 인해 연기가 유입될 경우 비가압 계단실로 연기 유출되고, 부속실의 제연이 실패할 경우 곧바로 계단실로 연기가 유입될 수 있다. 일곱째, 공동주택의 경우 코어가 2개 형성되는 경우 피난안전구역이나 기계실 등을 통해 수평 피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여덟째, 피난안전구역은 상부 재실자의 피난층까지 피난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므로 피난방향은 상층에서 피난안전구역 하부층의 방향으로 하고 있으나, 피난안전구역 하부층에서도 화재시 피난안전구역으로 피난할 경우가 있으므로 피난안전구역 하부층에서는 피난 방향을 양방향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다.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 개선방안으로 첫째, 피난안전구역의 구조는 불연재료 및 3시간 이상의 내화구조, 장애인 및 노약자 피난을 위하여 휠체어 이동을 위하여 출입구 너비 90cm 이상, 출입문은 방연성능이 있는 차열방화문, 계단은 특별피난계단, 피난용 승강기, 식수공급을 위한 급수전 1개소 이상,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 관리사무소 또는 방재센터 등과 긴급연락이 가능한 경보 및 통신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둘째,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에서는 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를 위해 준초고층 건축물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도록 하면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해야 한다. 셋째, 피난안전구역에 이르는 통로 높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피난상 장애요인이 없도록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8조의 2의 제3조 9항을 추가하여 “ 피난안전구역에 이르는 통로의 높이는 2.1m”로 규정하여야 한다. 넷째, 피난안전구역에 대한 배연설비 규정은 있으나 화재안전기준에 제연설비 규정이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피난안전구역으로 대피하거나 피난안전구역에 화재로 인한 연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초고층건축물의 부속실에 화재로 인해 연기가 유입될 경우 비가압 계단실로 연기가 유출되고, 부속실의 제연이 실패할 경우 곧바로 계단실로 연기가 유입될 수 있어 급기가압 제연설비의 설계 시 부속실을 갖는 구조의 건축물에서는 계단실 및 부속실 동시 가압방식으로 제연방식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섯째, 제연덕트 외기취입구를 보통 양방향으로 하고 덕트 감지기를 설치하여 연기가 아래층에서 올라올 경우 덕트 감지기에 의한 댐퍼 동작으로 연기 유입을 막는 방법으로 시공되고 있으나 덕트 아래쪽에서 화재 발생시 양쪽 방향 모두로 연기 유입시 제연설비 실효성이 없는바 외기공기 유입구 설치 위치를 코어 반대 방향으로 하여 1코어 화재시에는 2코어에서 외기를 취입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규정이 필요하다. 일곱째, 초고층 건축물의 화재 안정성 확보는 건축물의 연소 확대 방지, 건축물의 내화설계, 피난안전 설계 및 종합방화설계를 통해 확보되며, 안전 피난계획은 예상 화재에 대비해 화재실 및 인접공간에서의 대피, 화재 층의 대피, 비 화재 층의 피난 등의 피난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수준을 검토해야 한다. 여덟째, 개구부는 2개면 이상 설치해야 한다. 또한 피난안전구역에 연결되는 특별피난계단은 2개소 이상이어야 하며, 특별피난계단의 출입 방향은 서로 반대방향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피난안전구역의 아래층 개구부가 없는 방향으로 피난안전구역에 개구부를 설치해야 한다.
초고층 건축물은 일반 건축물에 비해 규모나 높이에서의 차이뿐 아니라 피난안전구역, 피난용 승강기 등의 피난 시설에 대한 부분도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해나 운용 경험 등이 특히 더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운영 노하우나 전문인력 또한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초고층 건축물의 개념, 특성, 화재의 위험성, 피난안전구역 등 이론을 탐색적으로 살펴보고, 초고층 건축물의 화재사례분석을 통한 시사점을 기반으로 연구의 설계를 바탕으로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피난안전구역의 문제점으로 첫째, 피난안전구역은 내화구조에 의해 다른 실이나 공간과 구획된 장소여야 한다. 그리고 양방향 피난이 가능하여야 한다. 자동폐쇄장치와 화재가 발생할 때 자동 배연장치가 작동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둘째, 「건축법」 제50조의2 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에서는 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를 위해 준초고층 건축물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도록 하면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셋째, 피난안전구역의 높이 규정 2.1m 규정은 있으나 피난안전구역에 이르는 통로 높이 규정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통로에 제연덕트 설치 등으로 통로 높이가 낮아져 피난에 장애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 넷쨰, 피난안전구역에 대한 배연설비 규정은 있으나 화재안전기준에 제연설비 규정이 명시적으로 규정되고 있지 않아 피난안전구역으로 대피하거나 피난안전구역에 화재로 인한 연기가 유입될 경우 피난자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 다섯째, 제연덕트 외기취입구를 보통 양방향으로 하고 덕트 감지기를 설치하여 연기가 아래층에서 올라올 경우 덕트 감지기에 의한 댐퍼 동작으로 연기 유입을 막는 방법으로 시공되고 있으나 덕트 아래쪽에서 화재 발생시 양쪽 방향 모두로 연기 유입시 제연설비 실효성이 없다. 여섯째, 초고층건축물의 부속실에 화재로 인해 연기가 유입될 경우 비가압 계단실로 연기 유출되고, 부속실의 제연이 실패할 경우 곧바로 계단실로 연기가 유입될 수 있다. 일곱째, 공동주택의 경우 코어가 2개 형성되는 경우 피난안전구역이나 기계실 등을 통해 수평 피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여덟째, 피난안전구역은 상부 재실자의 피난층까지 피난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므로 피난방향은 상층에서 피난안전구역 하부층의 방향으로 하고 있으나, 피난안전구역 하부층에서도 화재시 피난안전구역으로 피난할 경우가 있으므로 피난안전구역 하부층에서는 피난 방향을 양방향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다.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 개선방안으로 첫째, 피난안전구역의 구조는 불연재료 및 3시간 이상의 내화구조, 장애인 및 노약자 피난을 위하여 휠체어 이동을 위하여 출입구 너비 90cm 이상, 출입문은 방연성능이 있는 차열방화문, 계단은 특별피난계단, 피난용 승강기, 식수공급을 위한 급수전 1개소 이상,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 관리사무소 또는 방재센터 등과 긴급연락이 가능한 경보 및 통신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둘째,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에서는 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를 위해 준초고층 건축물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도록 하면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해야 한다. 셋째, 피난안전구역에 이르는 통로 높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피난상 장애요인이 없도록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8조의 2의 제3조 9항을 추가하여 “ 피난안전구역에 이르는 통로의 높이는 2.1m”로 규정하여야 한다. 넷째, 피난안전구역에 대한 배연설비 규정은 있으나 화재안전기준에 제연설비 규정이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피난안전구역으로 대피하거나 피난안전구역에 화재로 인한 연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초고층건축물의 부속실에 화재로 인해 연기가 유입될 경우 비가압 계단실로 연기가 유출되고, 부속실의 제연이 실패할 경우 곧바로 계단실로 연기가 유입될 수 있어 급기가압 제연설비의 설계 시 부속실을 갖는 구조의 건축물에서는 계단실 및 부속실 동시 가압방식으로 제연방식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섯째, 제연덕트 외기취입구를 보통 양방향으로 하고 덕트 감지기를 설치하여 연기가 아래층에서 올라올 경우 덕트 감지기에 의한 댐퍼 동작으로 연기 유입을 막는 방법으로 시공되고 있으나 덕트 아래쪽에서 화재 발생시 양쪽 방향 모두로 연기 유입시 제연설비 실효성이 없는바 외기공기 유입구 설치 위치를 코어 반대 방향으로 하여 1코어 화재시에는 2코어에서 외기를 취입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규정이 필요하다. 일곱째, 초고층 건축물의 화재 안정성 확보는 건축물의 연소 확대 방지, 건축물의 내화설계, 피난안전 설계 및 종합방화설계를 통해 확보되며, 안전 피난계획은 예상 화재에 대비해 화재실 및 인접공간에서의 대피, 화재 층의 대피, 비 화재 층의 피난 등의 피난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수준을 검토해야 한다. 여덟째, 개구부는 2개면 이상 설치해야 한다. 또한 피난안전구역에 연결되는 특별피난계단은 2개소 이상이어야 하며, 특별피난계단의 출입 방향은 서로 반대방향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피난안전구역의 아래층 개구부가 없는 방향으로 피난안전구역에 개구부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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