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시공실태에 따른 전통목조건축물 드잡이 표준품셈 개선 연구 A Study on improving the Deujabi Standard Labor Estimating System of Traditional Wooden Buildings according to Construction Actual Condition원문보기
드잡이는 ‘기울거나 내려앉은 구조물을 해체하지 않고 도구 등을 이용 하여 바로잡는 일’이라는 의미로 우리나라 전통목조건축물을 수리할 때 건물의 해체를 최소화하여 훼손을 바로잡는 시공법을 뜻한다. 최근 ‘문화 유산 가치보존을 위한 한국원칙’ 등 우리나라 국가유산 수리환경은 국가유 산에 대한 신중한 접근, 해체를 동반하지 않는 대안의 검토를 우선하는 등 진정성 보존에 그 가치를 두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드잡이 시 공법은 흐름에 적합한 시공법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흐름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유산 수리현장에서 드잡이 시공법은 해체보수과정 속의 일부 과정으로 연목까지 해체한 상태 에서 기둥하부 초석 조정, 기둥 동바리이음 등 소극적으로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건물을 해체하지 않고 기둥, 귀틀 등의 부재를 교체하는 적극적인 드잡이의 시공이 활발하지 않은 이유를 드잡이 시공에 대한 대가 지급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공사비 중 노무비의 산출기준이 되는 ...
드잡이는 ‘기울거나 내려앉은 구조물을 해체하지 않고 도구 등을 이용 하여 바로잡는 일’이라는 의미로 우리나라 전통목조건축물을 수리할 때 건물의 해체를 최소화하여 훼손을 바로잡는 시공법을 뜻한다. 최근 ‘문화 유산 가치보존을 위한 한국원칙’ 등 우리나라 국가유산 수리환경은 국가유 산에 대한 신중한 접근, 해체를 동반하지 않는 대안의 검토를 우선하는 등 진정성 보존에 그 가치를 두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드잡이 시 공법은 흐름에 적합한 시공법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흐름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유산 수리현장에서 드잡이 시공법은 해체보수과정 속의 일부 과정으로 연목까지 해체한 상태 에서 기둥하부 초석 조정, 기둥 동바리이음 등 소극적으로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건물을 해체하지 않고 기둥, 귀틀 등의 부재를 교체하는 적극적인 드잡이의 시공이 활발하지 않은 이유를 드잡이 시공에 대한 대가 지급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공사비 중 노무비의 산출기준이 되는 표준품셈에 대해 검토하고자 하였다. 우선 드잡이와 표준품셈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드잡이의 정의를 검토하고 유형을 분류, 유형별 시공사항에 대해 고찰하였다. 또, 국가유산수리에 적용되는 국가유산수리 표준품셈 및 국내 타 기술분야의 표준품셈 현황에 대해 검토하였다. 그리고 국가유산수리 표준품셈 중 ‘4-27 드잡이공사’ 항목에 대한 분석을 통해 현재 드잡이공사의 품셈이 어떤 기준으로 적용되는지, 일위대가 산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검토하고 문제점을 고찰하였다. 이후 실제 드잡이를 시공하는 수리현장에서 드잡이 시공과정, 수행인력, 투입노무량 등 실태를 실사하여 현행 드잡이 표준품셈과 시공실태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현행 드잡이 표준품셈이 제시하는 노무량의 기준이 다양한 유형의 드잡이 시공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시공 실태를 통해 현행 드잡이 표준품셈의 개선점을 도출하였다. 현행 드잡이 표준품셈과 드잡이 시공실태의 비교를 통해 현행 드잡이 표준품셈의 공종을 재편성하고, 항목을 세분화하여 편제를 재구성하고, 투입 노무량을 현실화하는 등의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새로운 드잡이 표준품셈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새로운 드잡이 표준품셈은 기존의 ‘제4장 목공사’ 내 하위 항목이 아닌 ‘제18장 드잡이공사’로 별도 공종으로 분류하였고, 하위 항목에 드잡이 시공을 6개의 항목으로 세분화하여 다양한 현장 여건에 맞는 드잡이 시공 예정가격산출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후 개선안을 실제 목조 건축 국가유산의 사례에 적용하여 적정성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국가유산수리의 진정성을 보존할 수 있는 드잡이공법의 활성화를 위해 공사비, 특히 노무비 산정 기준에 대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안을 제안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국가유산수리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드잡이 노무비산정의 합리적 기준을 제안함으로써 드잡이공법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드잡이는 ‘기울거나 내려앉은 구조물을 해체하지 않고 도구 등을 이용 하여 바로잡는 일’이라는 의미로 우리나라 전통목조건축물을 수리할 때 건물의 해체를 최소화하여 훼손을 바로잡는 시공법을 뜻한다. 최근 ‘문화 유산 가치보존을 위한 한국원칙’ 등 우리나라 국가유산 수리환경은 국가유 산에 대한 신중한 접근, 해체를 동반하지 않는 대안의 검토를 우선하는 등 진정성 보존에 그 가치를 두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드잡이 시 공법은 흐름에 적합한 시공법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흐름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유산 수리현장에서 드잡이 시공법은 해체보수과정 속의 일부 과정으로 연목까지 해체한 상태 에서 기둥하부 초석 조정, 기둥 동바리이음 등 소극적으로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건물을 해체하지 않고 기둥, 귀틀 등의 부재를 교체하는 적극적인 드잡이의 시공이 활발하지 않은 이유를 드잡이 시공에 대한 대가 지급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공사비 중 노무비의 산출기준이 되는 표준품셈에 대해 검토하고자 하였다. 우선 드잡이와 표준품셈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드잡이의 정의를 검토하고 유형을 분류, 유형별 시공사항에 대해 고찰하였다. 또, 국가유산수리에 적용되는 국가유산수리 표준품셈 및 국내 타 기술분야의 표준품셈 현황에 대해 검토하였다. 그리고 국가유산수리 표준품셈 중 ‘4-27 드잡이공사’ 항목에 대한 분석을 통해 현재 드잡이공사의 품셈이 어떤 기준으로 적용되는지, 일위대가 산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검토하고 문제점을 고찰하였다. 이후 실제 드잡이를 시공하는 수리현장에서 드잡이 시공과정, 수행인력, 투입노무량 등 실태를 실사하여 현행 드잡이 표준품셈과 시공실태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현행 드잡이 표준품셈이 제시하는 노무량의 기준이 다양한 유형의 드잡이 시공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시공 실태를 통해 현행 드잡이 표준품셈의 개선점을 도출하였다. 현행 드잡이 표준품셈과 드잡이 시공실태의 비교를 통해 현행 드잡이 표준품셈의 공종을 재편성하고, 항목을 세분화하여 편제를 재구성하고, 투입 노무량을 현실화하는 등의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새로운 드잡이 표준품셈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새로운 드잡이 표준품셈은 기존의 ‘제4장 목공사’ 내 하위 항목이 아닌 ‘제18장 드잡이공사’로 별도 공종으로 분류하였고, 하위 항목에 드잡이 시공을 6개의 항목으로 세분화하여 다양한 현장 여건에 맞는 드잡이 시공 예정가격산출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후 개선안을 실제 목조 건축 국가유산의 사례에 적용하여 적정성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국가유산수리의 진정성을 보존할 수 있는 드잡이공법의 활성화를 위해 공사비, 특히 노무비 산정 기준에 대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안을 제안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국가유산수리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드잡이 노무비산정의 합리적 기준을 제안함으로써 드잡이공법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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