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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韓國開發硏究, v.11 no.3, 1989년, pp.87 - 101
송대희 (한국개발연구원) , 이흥재 (한국개발연구원)
본(本) 연구(硏究)의 목적은 기본법제정(基本法制定)으로 도입된 새로운 정부투자기관이사회제도(政府投資機關理事會制度)가 갖는 특징과 그간의 운영현황 검토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改善方向)을 모색하는 데에 있다. 정부투자기관이사회(政府投資機關理事會)의 제도적 특징 중의 하나는 이사회(理事會)가 집행(執行)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비상임(非常任)으로 운영되며, 비상임이사(非常任理事)의 법적책임(法的責任)이 불확실(不確實) 하다는 점이다. 운영면(運營面)에서는 이사장(理事長)의 임명(任命), 이사(理事)에 대한 대우(待遇), 당연직이사(當然職理事)의 참여자세(參與姿勢)와 태도 등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의 개선(改善)을 위한 포괄적 개선방향(改善方向)으로서 전문성(專門性) 있는 이사장(理事長)의 임명(任命)을 위한 노력, 이사(理事)에 대한 대우(待遇)의 재조정(再調整)과 이사(理事) 스스로의 직업윤리제고노력(職業倫理提高努力), 당연직이사(當然職理事)의 참여자세(參與姿勢)와 태도 등의 시정노력, 이사회(理事會) 활성화(活性化)의 정도, 관리운영(管理運營)의 개선(改善)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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