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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간호사의 일차 의료 직무 범위에 관한 연구 원문보기

산업간호학회지 =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v.2, 1992년, pp.5 - 12  

김화중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  고봉련 (한국산업간호학회 사무국) ,  김순례 (가톨릭의과대학 간호학과) ,  안민선 (산업간호사회 사무국) ,  윤순녕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  임옥순 (산업간호사회) ,  임혜경 (산업간호사회) ,  정혜선 (노동부 산업보건과) ,  조동란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교육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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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90년 7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된 이후 새로이 명시된 산업간호사의 일차의료 직무의 범위를 규명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산업간호사의 직무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은 노동부가 1991년 5월 직업병예방을 위한 종합대책 중 하나로 산업간호사의 직무 개발 계획을 포함시킨 이후 한국산업안전공단과 대한산업보건협회을 중심으로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특히 한국산업간호학회에서는 1992년 8월에 그간의 많은 논의와 연구를 기초로 하여 산업간호사의 일차의료행위에 대한 세부직무를 전문가의 의견 일치 방법을 통하여 개발하고자 연찬회를 개최하였다. 본 연구에서 연찬회에서 논의된 결과와 기존 자료 등을 토대로 분석된 산업간호사의 일차의료직무 범위를 (1)산업 간호사의 건강사정 직무범위 (2)통상 증상 처치 직무 범위 (3)외상 및 응급 처치 직무 범위 (4)상병 악화 방지 직무 범위 (5)직업병의 추후관리 직무범위 (6)약품 투약 범위 등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들 범위를 근거로 각 범위 별 깊이를 구체적으로 개발하여야 산업간호사들의 직무범위와 깊이가 결정된다. 앞으로 본 연구가 제시한 직무 범위를 기초로 하여 구체적 직무 범위에 따론 깊이가 개발되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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