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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진흥 종합계획 수립 연구 원문보기

원자력산업 = Nuclear industry, v.16 no.11 = no.165, 1996년, pp.4 - 16  

장순흥 (한국과학기술원 원자력공학과)

초록

95년 1월 개정$\cdot$공포된 원자력법에서는 정부가 매 5년마다 $\ulcorner$원자력진흥종합계획$\lrcorner$을 수립토록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원자력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되었다. 이 개정 원자력법이 95년 10월에 발효됨에 따라 11월부터 과학기술처는 한국원자력학회에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수립 연구를 의뢰하여 정부 관련 부처 및 산$\cdot$$\cdot$연 전문가 70여명으로 팀을 구성, 총 11개 전문 분과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팀 외에도 국내 원자력계 및 비원자력계 권위자 30여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으로부터 연구 내용의 검토를 병행하여 추진하였으며, 총 50회 이상의 각종 연구 회의 및 공청회 등을 통해 내실 있는 계획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앞으로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하여 정부 시안을 확정하고, 원자력위원회의 심의$\cdot$의결을 거쳐 국가원자력진흥종합계획으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 글은 $\lrcorner$원자력진흥종합계획 수립 연구$\lrcorner$를 요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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