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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내진설계 제도 및 기준에 대한 고찰 원문보기

전산 구조 공학 = Journal of the Computational Structural Engineering Institute of Korea, v.11 no.1, 1998년, pp.7 - 16  

정길호 (행정자치부 국립방재연구소 연구관) ,  박병철 (행자부 국립방재 연구소) ,  최진유 (행자부 국립방재 연구소) ,  강영종 (고려대학교 토목공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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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내진설계 기준이 도입된 것이 시기적으로 짧고, 자체적인 내진설계 기준의 연구개발이 부족한 상태에서 외국의 내진설계 기준을 그대로 도용하는 것이 내진설계 기준이 미비한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 현재 건교부에서 건교부 관할의 시설물들에 대해서 내진설계 기준의 상위개념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을 뿐, 자연재해대책법 제5장 34조에서 내진설계 대상물로 정한 20개 법정 시설물들 모두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에 관해서는 연구가 미흡하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고유한 지반 및 지진특성에 따라 관련기관 및 학계가 충분히 연구.검토하여 모든 시설물들에 적용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내진설계 기준을 정립하여야 한다. 내진설계에 대한 규정은 지진 피해에 따라 시간적, 지역적, 구조 특성별로 변화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진에 대한 피해사례 및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진이 빈번한 국가의 경험에 의존할 수 밖에 없고, 국내 규정의 당위성을 입증할 방법에 없다. 따라서 지진대비책으로서 필요한 자료의 축적이 시급하며, 외국의 사례나 발전 동향으로부터 국내에서도 지진에 대한 대비책 수립이 연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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