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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하(日帝下) 관습적(慣習的)인 산림이용권(山林利用權)의 해체과정(解體科程)
A Study on the Dissolving Process around the Customary Common Right to Forest Utilization in Korea under the Rule of Japanese Imperialism 원문보기

韓國林學會誌 = Journal of Korean Forest Society, v.87 no.3, 1998년, pp.372 - 382  

배재수 (임업연구원)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오래전부터 인정되어온 산하주민(山下主民)들의 관습적인 산림이용권이 일제하 산림소유권의 재편과정을 겪으면서 어떻게 처리되었는가를 밝히는 데 있다. "어느 지역의 주민이 집합체의 관계로 촌락공유림(村落共有林)이나 타인의 토지에서 초목, 야생물 및 토사의 채취, 방목 기타의 수익을 하는 권리"로 정의할 수 있는 관습적인 산림이용권은 총유(總有)와 특수지역권(特殊地役權)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러한 권리가 적용되는 산림을 촌락공유림(村落共有林) 및 특수지역림(特殊地役林)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관습적인 산림이용권은 삼림법(森林法)(1908), 삼림령(森林令)(1911), 조선임야조사사업(朝鮮林野調査事業)(1917~1924) 및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사업(朝鮮特別緣故森林讓與事業)(1926~1934)을 거치면서 그 권리가 사유(私有) 또는 공유(公有)로 전환 해체되었다. 특히,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사업(朝鮮特別緣故森林讓與事業)의 결과 관습적인 산림이용권은 소유권과 이용행태의 측면에서 큰 변화를 초래했다. 즉, 소유권이 공유(共有)(연고(緣故) 포함)에서 사유(私有) 또는 공유(公有)로 전환되었고 관습적인 산림이용권의 핵심내용인 집합체로서의 공장이용권이 해체된 것이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aims to reveal the dissolving process around the customary common right to forest utilization through a series of policies consolidating the modern forest ownerships in Korea under the rule of Japanese Imperialism. The existence of the customary common right to forest utilization has b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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