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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大學敎育 = Higher education, no.95 = no.95, 1998년, pp.65 - 73
양창수 (서울대 법과대학)
지난 3월, 사립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는 사람은 그 학교 법인이 은행에 예입해 놓고 있는 등록금에 대하여 압류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이 글은 본 대법원결정의 배경이 된 사실관계와 그 소송에서의 논점들을 살펴 보고, 채권의 강제적 만족과 압류 기타 강제집행 일반에 대해 간략히 살펴본 후, 사립학교법상 등록금에 대하여 어떠한 규율이 행하여 지고 있는지를 본다. 또한 그 전에 같은 내용으로 판단한 대법원의 재판과 비교해 이번의 사건이나 판단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를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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