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jectives :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awareness, attitude, practice and the countermeasures against passive smoking in Korean adults. Methods : By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we assessed the knowledge, attitude, behavior for passive smoking and the countermeasure for reduction of it's har...
Objectives :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awareness, attitude, practice and the countermeasures against passive smoking in Korean adults. Methods : By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we assessed the knowledge, attitude, behavior for passive smoking and the countermeasure for reduction of it's harmful effects in 289 men and 238 women. Results : The subjects that have heard about passive smoking were 96.8% in total and well known were 26.4% of current smoker, 56.6% of ex-smoker, and 14.8% of non-smoker(p=0.001). The irritative symptom from passive smoking was the most frequent in non-smokers and the most common place where exposed to passive smoking was public place. For attitude against passive smoking in 'no smoking allowed area', ex-smokers were the most active to recommend to stop smoking. And for opinion about establishment of 'no smoking allowed area', the restriction by law was the best acceptable method in smokers, exsmokers, and nonsmokers. In marking of 'no smoking allowed area', 69.9% of smokers answered no smoking, but in non-marking area only 6.3% stop smoking. When smokers were recommended to stop smoking, the more subjects stop smoking with good feeling in marking area, but the less in non-marking area. The factor associated the high awareness of passive smoking were aged(OR=1.07, 1.03-1.12), men(OR=4.34, 2.32-8.46). The persons who have known well about passive smoking had good attitude and behavior to prevent of harmful effect of passive smoking. Conclusions : This study suggested that education program would be necessary to reduce the passive smoking.
Objectives :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awareness, attitude, practice and the countermeasures against passive smoking in Korean adults. Methods : By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we assessed the knowledge, attitude, behavior for passive smoking and the countermeasure for reduction of it's harmful effects in 289 men and 238 women. Results : The subjects that have heard about passive smoking were 96.8% in total and well known were 26.4% of current smoker, 56.6% of ex-smoker, and 14.8% of non-smoker(p=0.001). The irritative symptom from passive smoking was the most frequent in non-smokers and the most common place where exposed to passive smoking was public place. For attitude against passive smoking in 'no smoking allowed area', ex-smokers were the most active to recommend to stop smoking. And for opinion about establishment of 'no smoking allowed area', the restriction by law was the best acceptable method in smokers, exsmokers, and nonsmokers. In marking of 'no smoking allowed area', 69.9% of smokers answered no smoking, but in non-marking area only 6.3% stop smoking. When smokers were recommended to stop smoking, the more subjects stop smoking with good feeling in marking area, but the less in non-marking area. The factor associated the high awareness of passive smoking were aged(OR=1.07, 1.03-1.12), men(OR=4.34, 2.32-8.46). The persons who have known well about passive smoking had good attitude and behavior to prevent of harmful effect of passive smoking. Conclusions : This study suggested that education program would be necessary to reduce the passive smo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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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간접흡연에 대한 태도 조사로써 공공장소의 금연구역 설정에 대하여 흡연 권리를 박탈하는 부당한 처사인가, 법적으로 규제해야하는가, 또는 이와 같은 법적/ 강제적인 규제보다는 개인의 도덕적인 양심에 맡기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인가를 알아보았다. 금연표시가 있는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이 담배를 피울 때 대처행위로 내가 자리를 떠나거나 그냥 놔두는지 또는 담배를 꺼줄 것을 요청하는지를 알아보았다.
알아보았다. 금연표시가 있는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이 담배를 피울 때 대처행위로 내가 자리를 떠나거나 그냥 놔두는지 또는 담배를 꺼줄 것을 요청하는지를 알아보았다.
알아보았다. 또한 간접흡연에 대한 인식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예방대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높은 흡연율을 고려할 때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간접흡연의 피해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예방대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서울시내 일부 개인병원 외래를 방문한 환자와 그 가족들 중 만 18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간접흡연에 대한 지식, 태도, 행동실천 및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 가정에서의 흡연 등에 관하여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527명 (남 : 289명, 여: 238 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가 현재 느끼고 인지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간접흡연의 피해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하고, 간접흡연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금연구역 설정 과 흡연하는 사람에게 금연 요구 등에 대한 태도 및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행태와 인식도에 따른 행동변화를 알아보았다. 또한 간접흡연에 대한 인식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예방대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밝혀진 대표적인 간접흡연의 피해를 간단하게 설명해 준 후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써 법적인 제재나 매스컴을 통한 적극적 교육, 홍보 및 금연구역 확장에 대해 알아보았다. 또한 앞으로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행동으로써 다른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겠다거나, 담배 피우는 사람이 있으면 피우지 못하게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조심, 또는 전보다 조금은 조심, 그리고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이다 등의 문항으로 행동변화의 의도를 조사하였다.
제안 방법
그동안 간접흡연의 위해성에 대하여 들어본 적이 있는가, 간접흡연의 피해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었는가를 조사하였으며, 그 외에 간접흡연의 피해로 느끼는 모든 증상을 응담하도록 하였고,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가장 흔한 장소를 조사하였다.
알아보았다. 또한 앞으로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행동으로써 다른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겠다거나, 담배 피우는 사람이 있으면 피우지 못하게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조심, 또는 전보다 조금은 조심, 그리고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이다 등의 문항으로 행동변화의 의도를 조사하였다.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설문내용은 연령, 성, 학력, 직업의 유무 등을 포함하여 총 20개 문항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조사하였다. 흡연자와 과거 흡연자를 대상으로 공공장소에서 금연표시가 있는 곳과 표시가 없는 곳에서의 흡연양상을 조사하였으며, 또한 다른 사람이 담배를 꺼줄 것을 요청하였을 때 금연표시가 있는 곳과 없는 곳에서의 반응을 조사하였다.
흡연자와 과거흡연자를 대상으로 가정에서의 흡연행태를 조사하였으며, 가정에서의 흡연시 실내흡연과 실외흡연을 하는지 조사하였다. 흡연자와 과거 흡연자를 대상으로 공공장소에서 금연표시가 있는 곳과 표시가 없는 곳에서의 흡연양상을 조사하였으며, 또한 다른 사람이 담배를 꺼줄 것을 요청하였을 때 금연표시가 있는 곳과 없는 곳에서의 반응을 조사하였다.
대상 데이터
1998년 7월부터 9월까지 서울시내 일부 개인 병원 외래를 방문한 사람으로서 고혈압, 당뇨 및 만성 위장장애 환자와 그 가족 중 만 18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자기기 입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여, 회수된 설문지 종 600명 중 자료 이용이 가능한 527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 527명 중 남자는 289명, 여자는 238명이었으며 나이는 30세 이하가 287명, 30대가 206명, 40대이상이 34명이 었다. 흡연자는 216명(41.
데이터처리
간접흡연에 대한 지식에 영향을 미치는 연령, 성별, 학력, 직업별 요인분석은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 (multiple logistic regres- sion)을 이용하여 교차비 (odds ratio)와 95% 신뢰구간 (confidence interval)을 구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SA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흡연자, 금연기간 6개월 이상을 기준으로 한 과거흡연자, 비흡연자군으로 나누어 지식과 태도 및 실천에 대한 빈도를 必 - test로 검정하였다. 간접흡연에 대한 지식에 영향을 미치는 연령, 성별, 학력, 직업별 요인분석은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 (multiple logistic regres- sion)을 이용하여 교차비 (odds ratio)와 95% 신뢰구간 (confidence interval)을 구하였다.
성능/효과
1. 간접흡연의 건강상 유해성에 대한 인식도에서 흡연자의 26.4%, 과거 흡연자의 55.9%, 비흡연자에서 14.8%가 매우 잘 안다고 응답하였으며 (p=0.001), 간접흡연으로 인한 자극증상은 흡연자에서 56.5%, 과거흡연자에서 79.4%, 그리고 비흡연자에서 80.5%로 나타나 비흡연자일수록 자극증상에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p=0.001). 간접흡연의 피해를 많이받는 곳은 공공장소(67.
2. 공공장소에서의 금연구역설정에 대해 과거 흡연자의 73.5%와 비흡연자의 74.4%가 법적장치를 통해 규제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흡연자에서는 44.0% 이었으며 36.1%가 개인의 양심에 맡겨야 한다고 하였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경우, 끊어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는 과거 흡연자, 비흡연자, 흡연자 순으로 높았다(p=0.
3. 흡연자 및 과거흡연자를 대상으로 간접흡연에 대한 행동실천 조사에서 집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는경우가 42.4%, 문밖에서 피운다고 응답한 사람이 40.8% 이었으며, 금연표시가 있는 공공장소에서는 69.9%, 표시가 없는 장소에서는 6.3% 만이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고 대답하였다고 (p=0.001).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꺼 줄 것을 요청받았을 때 표시가 있는 장소에서는 48.
4. 간접흡연의 피해에 대한 지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고연령자<OR=1.07, 1.03-1.12)일수록 여자보다는 남자(OR= 4.34, 2.22-8.46)에게서 인식도가 유의하게 높아짐을 보였다.
5. 간접흡연의 피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간접흡연에 대한 태도나 대책 및 행동변화가 유의하게 높았다.
간접흡연에 대해 들어 본 적이 있는 사람은 510명으로 96.8%가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에 차이는 없었으며, 간접흡연의 피해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고 응답한 사람은 과거 흡연자가 가장 많아서 56.6%가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흡연상태에 따라 유의하게 분포가 달랐다(p=0.001). 간접흡연에 의한 증상으로는 세 군 모두 눈이나 코 등의 자극증상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었으며 이러한 자극 증상은 비흡연자가 흡연자보다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0.
001). 간접흡연에 의한 증상으로는 세 군 모두 눈이나 코 등의 자극증상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었으며 이러한 자극 증상은 비흡연자가 흡연자보다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0.001), 반대로 흉통의 증상은 흡연자가 비흡연자보다 유의하게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p= 0.001). 그리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소아 호흡기 질환도 비흡연자가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간접흡연의 피해에 대한 지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에서는 연령이 많을수록(ORT.07), 남자에서(OR=4.34) 유의하게 인식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7).
간접흡연의 피해에 대한 지식의 정도가 행동실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으며 간접흡연의 피해에 대한 인식도가 높을수록 금연장소에서 다른 사람이 금연할 것을 더 권고하고(p=O.OOI) 교육이나 규제의 필요성을 시사하였으며(p= 0.002), 다른 사람이 있는 곳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거나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있으면 못 피우게 하는 등 행동변화에 대하여도 적극적이었다(p=0.007)(Table 8).
결론적으로 간접흡연의 피해에 대한 인식도가 높을수록 금연장소에서 다른 사람이 금연할 것을 더 권고하고, 교육이나 규제의 필요성을 시사하였으며 행동변화에 대해서도 적극적이었다. 간접흡연의 피해에 대한 대책으로는 흡연자, 비흡연자 모두 매스컴 등을 통한 적극적인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공공장소에서 금연구역을 설정하여 담배를 못 피우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담배 피우는 권리를 무시하는 것으로서 부당한 처사라고 응답한 경우가 9.3%, 법적/ 강제적으로 규제하기 보다는 각 개인의 도덕적인 양심에 맡기는 것이 더 좋다는 응답이 28.8%, 법적/강제적으로라도 금연구역을 확대하여 보다 더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응답이 61.9%를 보였는더L 비흡연자는 법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응답이 흡연자에 비해 많았던 반면 (74.4% vs 44.0%), 흡연자는 도덕적 양심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비흡연자에 비해 많았고(36.1% vs 24.2%) 또 부당한 처사라고 응답한 경우도 흡연자가 비흡연자보다 많았다(19.9% vs 1.4%)(p=0.001). 금연표시가 있는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이 담배를 피우고 있을 때의 태도는 흡연상태에 관계없이 모두 내가 자리를 피하거나 그냥 놔두는 편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70.
001). 그리고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른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거나, 담배 피우는 사람이 있으면 피우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한 행동의 변화를 가질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49.9%가 적극적으로 행동의 변화를 갖겠다는 의견을 보였고, 41.4%는 전보다는 조금 더 행동의 변화를 갖겠다는 의견을 보여 비교적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과거흡연자 중 67.6%가 적극적으로 행동의 변화를 갖겠다는 의견을 보여 가장 적극적인 것으로 조사되 었다(p=0.004)(Table 6).
001). 금연표시가 있는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이 담배를 피우고 있을 때의 태도는 흡연상태에 관계없이 모두 내가 자리를 피하거나 그냥 놔두는 편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70.2%), 담배를 꺼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는 과거흡연자가 가장 적극적이었으며, 다음으로 비흡연자가 비교적 적극적이었으며 흡연자가 가장 소극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p=0.001) (Table 3).
또한 간접흡연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 경우는 비흡연자에서 높았고, 흡연을 허락한 작업장에서 특히 유의하게 높았으며, 간접흡연의 피해를 가장 많이 받는 곳으로는 식당을 우선적으로 꼽았는데, 그 외에 대중교통 이용 시, 공공장소 및 친구들과의 만남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공공장소가 가장 많이 폭로되는 것으로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었으나 식당에 대한항목을 분류하여 조사하지 않아 포함되었을 가능성은 있다.
7%는 지키지 않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공공장소별 금연구역 설정에 대한 질문에서 사무실 금연이 73.0%, 화장실은 75%, Lobby는 74.7%, 식당에서의 금연이 75.2%로 나타나 이들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설정하는데 높은 찬성율을 보였다.
행정적 조치가 가장 효과적인 대책으로 제시되었다. 반면, 금연구역을 표시한 공공장소에서의 흡연행태는 69.2%가 피우지 않는다고 응답하였고, 매번 그냥 피운다 라고 응답한 사람은 5.6%밖에 되지 않아 공공장소에서의 금연구역의 확대가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는데 좋은 대책임을 알 수 있다. Ashley 등(1997)은 작업장에서의 흡연 대책에 관한 연구에서 정부가 작업장의 흡연규제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하는 사람이 80.
본 연구에서 간접흡연의 인식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특성이 연령과 성별로 나타났으며, 낮은 연령층과 여성에서 간접흡연의 위해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대상자중 여성의 대부분이 비흡연자이기 때문으로 볼 수도 있겠다.
이는 조사시기의 차이와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 에서도 간접흡연의 피해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과거보다 현저히 높아진 것에 기 인하는 것으로 사려된다. 본 연구의 결과, 금연구역을 표시한 공공장소와 금연구역을 표시하지 않은 공공장소에서의 흡연행태는 큰 차이를 보였으며,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에 대한 의견으로는 금연구역의 확대 및 법적인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에서의 Byrd 등(1992)의 간접흡연으로부터 비흡연자를 보호하는 여러 방법 중에서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금연구역을 설정하고 이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정책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한 것과 같은 결론을 보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 간접흡연의 피해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흡연자 및 비흡연자 모두에서 높게 나타났지만 그 피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Davis 등(1990)의 성 인 2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전 대상자의 82%(비흡연자 89%, 과거흡연자 84%, 흡연자 67%)가 간접흡연이 피해를 준다고 응답하였으며, 전대상자의 69%(비흡연자 88%, 과거흡연자 75%, 흡연자 34%)는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연기에서 불쾌감을 느꼈다고 응답하였다.
지금까지 밝혀진 대표적인 간접흡연의 피해를 알려준 후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흡연자, 비흡연자 모두 매스컴 등을 통한 적극적인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57.1%), 두 번째로 많은 의견으로는 비흡연자는 금연구역도 더 넓히고 법적인 제재를 동원해서라도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반면(19.1%), 흡연자들은 담배 피우는 사람들의 도덕적 양심에 맡겨야지 법적인 제재는 필요 없다는 의견이 많았으며(32.4%), 흡연자 중 7.4%는 특별한 대책이 필요 없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p=0.001). 그리고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른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거나, 담배 피우는 사람이 있으면 피우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한 행동의 변화를 가질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49.
흡연자들을 대상으로 집에서의 흡연행태를 조사한 결과 집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가 42.4%나 되었으며, 집에서는 피우지만 실내에서는 피우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도 40.8%나 되었고 집안 실내에서도 피우는 경우는 불과 16.8%를 나타냈다 (Table 4).
흡연자와 과거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표시가 있는 공공장소와 금연표시가 없는 공공장소에서의 흡연행태를 묻는 설문에서는 금연표시가 있는 공공장소에서는 69.2%가 담배를 피우지 않고 5.6%만이 매번 담배를 피운다고 응답한 반면, 금연표시가 없는 공공장소에서는 6.8%만이 담배를 피우지 않고 39.2%는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조사되었다(p=0.001). 금연표시가 있는 공공장소와 금연표시가 없는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다른 사람이 꺼 줄 것을 요청했을 때에도 금연표시가 있는 공공장소에서는 48.
후속연구
Ashley 등(1998)이 가정에서의 흡연행태 변화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1992년에는 집에서 흡연을 하지 않는 경우가 51% 였으나, 1996년에는 70%로 증가하였으며, 어린이가 있는 경우와 집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 것을 요청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흡연이 많이 줄었다고 하였다.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로는 본 연구에서 자극증상이 자장 흔한 증상으로 제시되었으며 과거흡연자에서 유의하게 높은 결과를 나타내었고, 흡연행태는 집에서는 비교적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가 16.8%로서 집안에서의 흡연으로 인한 어린이와 다른 가족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결론적으로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의료계나 국민보건관계자들이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홍보를 해야 하며, 흡연에 관한 보다 강력하고, 적극적인 법적근거를 통해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높히고, 공공장소에서의 금연구역 확대를 통하여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이 대중의 건강을 위한 공중도덕에 어긋난다는 인식을 고취하도록 해야 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대상자중 여성의 대부분이 비흡연자이기 때문으로 볼 수도 있겠다. 또한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대상자 선정이 일개 개인 병원의 환자와 그 가족으로서 일반 인구를 대표할 수 없다는 것이며 인식도에 대한 설문문항의 척도에 있어서 타당도와 신뢰도 검정을 하지 못한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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